1.. 사고 영상과 내용은 일전에 쓴글 확인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4999&rtn=%2Fmycommunity%3Fcid%3Db3Boc2xvcGhzbW9waHNtb3Boc21vcGhxZW9waHFx
2.. 위 사고에 대해서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입니다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7570&ref=7511&start=6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3.. 한문철 변호사님과 여러 회원님들의 댓글에 힘을얻고 경찰에도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식으로 강하게 어필(?) 해서인지
결론은 (아직 검찰송치전 진행중) 대충 상대차량 과실이 더 많고. 뺑소니 로 될듯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뵙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용인즉...
1. 국제면허있는 미국시민권자이고 책임보험( 자차. 대물없음) 들어있는 차량이라 무면허 음주 또는 무보험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뺑소니 할 이유가 없다
2. 제가100% 잘못한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간것이다..
3. 하지만 국내 도로교통법은 잘못된것 같지만. 뺑소니라고 한다. 따라서 합의가 필요하다
4. 자신은 외제차량이라 견적이 많이 나오니. 차량은 각자 고치는걸로 하자 이렇게하면 너가 너차를 다 고쳐도 이득일것이다
5. 대인은 책임보험으로 접수가 가능하니 한도80만원 이내에서 치료받고 합의하면 몇십만원은 받을거다.
6. 최종적으로 저는 자차로 제 차량을 고치고 상대방 책임보험으로 8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받고 합의금(?)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7. 물론 저는 자차도 있고... 무보험차량 특약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 대인접수 없어도 2억까지는 치료받고 합의금 받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할수있습니다.
이럴경우 여러 회원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요?? 솔직히 합의금은 받아도 되고 안해도 되지만.. 저렇게 제시한다는게 조금 어이없고.. 황당하네요... 무시하나? 라는 억울함도 있고요..
상대방은 건설회사 회장님 사모님이신것 같습니다 ㅡ.ㅡ 경차(레이) 끌고나가서 사고난것이 죄인지.. 에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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