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
다름이 아니라 제가 4월 6일
작업마치고 오는 도중에
졸음운전 하던 차가 제 차 후미를 추돌하여서
전복사고를 당했습니다
전복 된 사고에 비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입원3주차고 현재는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24년도 1월에 개인사업자를 내서
현재는 종소세 신고도 못했고 한달 매출을 증빙할수가 없다하니
보통인부 16만5천원으로 일 못한 휴업수당을 계산해서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구요
7급 위자료 40만원
5주 진단중 3주 입원했으니 남은 2주는 입원일당 6만원 계산해서
90만원가량.
그리고 보통인부 16만원 한달 맥스가 320만원이라면서
총 500에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뭐 합의금으로 소고기 사먹자 이딴 마인드는 절대 아니지만
제가 허리 골절로 다쳐서 누워있는 금액은 40만원 밖에 안된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이게 맞나요..?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앉지는 못하고 복대같은거 차고 있습니다
후유층생기면 그건 별도라고 꼭 명기하고 합의하셔요
이외로 후유증 많이생겨요
이젠 치료가 필요없을것 같다.... 라는 필이 올때 하는 것임....
퇴원 한 후에 통원치료 받으면서.... 천천히 해도 되는 것임~
보험사쪽 에서 합의 주장하는것이니 완전히 다나으실때까지 병원다니시고 합의는 나중에 보세요
그래도 됍니다
똥줄타는건 보험사지 본인이 아니니까요
재대로 합의 볼때까지 합의 하지마세요
후유증 별도 는 꼭하시구요
참고로 세무사무소 이용하시면 거기에 연락하셔서
자료 받으셔서 소득 증빙 하시면 됍니다
말투도 너무 공격적이고, 제가 가해자가 된 것 같네요
합의 보지 마시고 세무사무소 이용하시면 세무사무소에 소득증빙자료 요청하셔서 제출하세유
절때 기죽지 마시고 치료 다받고 합의 보자고 미루세요
부상 급수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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