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장 국외의원 24.05.14 15:58 답글 신고
    예전에 한문철에서 봤어유
    정답은 됩니다!
  • 레벨 중장 테테테 24.05.14 15:59 답글 신고
    처음봅니다.
    영감님 자신있게 대답 하는거~~
  • 레벨 훈련병 비아코25 24.05.14 16:12 답글 신고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만 없으면 변경 가능하다는 한문철 영상 보긴 했는데 맞나요?ㅎㅎ
  • 레벨 준장 정치충은유게의악 24.05.14 15:59 답글 신고
    저긴 애초에 4차로로 진입해야되는거 아닌가요?

    합류되는것 같은데여
  • 레벨 훈련병 비아코25 24.05.14 16:09 답글 신고
    저기가 정말 애매한 것같더라구요.
    횡단보도 지나면 바로 6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시라고 사진 추가 첨부 했습니다!
    궁금하네요... 저게 합류 도로인지
  • 레벨 원사 2 은하철도구구단 24.05.14 16:00 답글 신고
    4하고 5는 하나로 되는거 아닌가요?
    차로가 4개, 2개에서 5개로 되는데요
  • 레벨 훈련병 비아코25 24.05.14 16:10 답글 신고
    횡단 보도 지나면 바로 6개 차로로 나뉘더라구요
    추가 첨부한 사진이 있으니 한번 보시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 레벨 원사 2 은하철도구구단 24.05.14 16:40 신고
    @비아코25 4,5차로가 4차로로 들어가는거고 6차로가 5차로로 들어가고 횡단보도 지난이후 5차로 옆으로 차로가 하나 더 생기는거 아니에요?
  • 레벨 대위 2 급하게로긴 24.05.14 16:02 답글 신고
    이건 우회전이라기보다는 합류도로로 보이는데 전체 1~4까지가 본선이고
    5,6이라고 쓰신 부분이 우측 합류로 보이는데... 5번은 4번으로 합류되는 형태로 보이네요.
    횡단보도와 관계 없이 실선이 아닌이상 4차선으로 변경은 가능해 보입니다.

    실선이냐 점선이냐만 구분하시면 되고 횡단보도는 보행신호가 아닌이상 관계 없습니다.
  • 레벨 훈련병 비아코25 24.05.14 16:12 답글 신고
    노란색 안전지대? 후 바로 횡단보도라고 그 후 점선이 있으니 지나서 해야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횡단 보도는 신호가 초록불이면 직진에 방해만 안하면 차선 변경 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

    추가 사진도 있으니 한번 보시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 레벨 원사 2 은하철도구구단 24.05.14 16:38 신고
    @비아코25 횡단보도 전 4,5라고 써놓은 곳에 이미 합쳐졌는데요.
  • 레벨 대위 2 급하게로긴 24.05.14 17:22 신고
    @비아코25 저부분은 4번이 우선이고 5번이 양보를 하면서 합류를 하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6번에서 5번으로는 실선구간이라 차선 변경이 안되는 구간이고
    5번에서 4번은 횡단보도와 관계없이 5번이 4번으로 합류 가능 합니다.

    보통은 횡단보도 전에서는 실선이 있어 차선 변경이 안되고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부터 점선구간 입니다.
    횡단보도 앞에는 정지선도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횡단보도 상에서 차선변경을 할 수는 없겠죠

    올려주신 사진도 횡단보도 앞에는 정지선이 있고 아마 1~4번은 실선이 아닐까 싶은데
    거리뷰 사진만으로는 정확하지 않네요.
    정지선을 지나고 횡단보도 표시를 지나면서 점선이 나오게 됩니다.
    정지선을 지난 후 부터는 차선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거죠.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차량에게는 유효한 표시이고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표시입니다.
    물론 차량 역시 횡단보도 표시를 보고 신호시에는 보도로 변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구요

    정지선을 지난 이후 부터는 일반 도로는 점선이 표시되므로 차선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
    교차로 역시 원칙적으로 교차되는 지점에는 유도선 외에는 어떤 차선 표시가 없기 때문에
    차선을 바꿔 들어가는 것이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의 흐름에 맞게 무리한 변경이나 급하게 두세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차선 변경의 기준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구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5.14 16:17 답글 신고
    청색신호에서는 진로변경 가능.
    적색신호에서 정지선 넘어가면서 차로변경하면 신호위반!
    보행자 신호시에만 횡단보도이고 차량 주행신호에선 차로의 연장으로 보면 되영!!
  • 레벨 소장 자칸 24.05.14 16:27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상 차선이 없는 합류구간이나 교차로에서도 차선변경은 불법이 아닙니다.
    유도선있는 교차로도 차선이 아닌 유도선이라서 변경가능하고요.
    현행법상 실선으로 차선변경 금지구간에서만 차선변경이 안됩니다.
  • 레벨 대령 2 중침하지마라콱C 24.05.14 16:28 답글 신고
    가능한걸로압니다
  • 레벨 대령 3 발꼬락화팅 24.05.14 17:06 답글 신고
    되.. 되는데여 ㄷㄷㄷㄷㄷㄷㄷ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