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해서 글 올림니다
강풍으로 인해서 아파트 공용복도의 7층 유리샤시창문이 추락하여 지상주차장에 주차되 있는 제차량과 옆차량을 파손하였습니다
파손정도 제차량 : 운전석 지붕이 약 10센티정도 깊이로 주저않음 피해견적액 약 400만원
옆차량 : 유리파편이 차량 표면에 다수의 스크레치 냄 피해견적액 약 350만원
7층 공용복도에는 2세대가 있는데 이들의 주장 : 공용부분의 샤시가 추락한 것이므로 책임은 관리사무소가 있다고 함
관리사무소 주장 : 애초에 공용복도에는 유리샤시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추후 각 세대가 비용부담하여 설치했으니 유리샤시
주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
참고사항 : 공용복도 청소는 관리사무소 에서 하고 있음
관리사무소는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험가입은 되어있지 않음
두차량 모두 자차보험 미가입 상채임
관리사무소와 각 2세대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자기들은 모른다고 함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만약에 소송에서 이겨서 손해배상판결이 나왔을 경우 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버틸경우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공용부분이면 관리사무소의 관리소홀이라 생각됩니다
애초에 위험했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세대주들한테 철거하라고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사고나니 그 층 세대주들이 했으니 그 세대주한테 돈 받아라는건 애매한데요
그 층 세대주랑 관리사무소랑은 알아서 결판 짓고
차량 수리비 및 보상은 일단 관리사무소에서 해주는게 맞는것 같은데..
관리사무소측에서 청소까지 하니 창문 단건 절대 모르진 않았을듯..
관리사무소에서 알았던 몰랐던 설치한 사람이 관리해야하니 불법증축한 세대 소유주를 찾아 소송해야 겠네여.. 불법시설물 철거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관리소과실도 조금 있겠네여..
씨씨카메라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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