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를 보고
달려가던 중, 인도에서 개목줄에 걸려서 개와 부딪혔습니다.
줄이 늘어났다고 견주도 손에 상처가 났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견주가 저에게 책임이 있다, 앞을 안보고 갔다,
제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군요.
해당 사고에 관해서 견주가 강아지 검진비용을 저에게 청구하면 제가 보상해줘야하나요?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러한경우가 처음이라 회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싶습니다
취급해유. 그러니 물건으로 인한사고니
보상 받으세유
허리도 목도 발목도 다 놀랐을거 같네요
횡단보도 주변에 CCTV 설치 되어있을겁니다.
주변에 주차했거나 정차한 차 블랙박스에 증거영상이 남아있을수 있으니
목격자 찾는다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만들어 사고현장에 걸어두셔도 되구요.
현수막 만드는거 생각보다 비용 얼마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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