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3차선 도로에서 파란차는 2차선으로 직진 주행중 입니다.
또한 이미지 처럼 빨간 차 왼쪽편에는 차량 한대가 더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빨간차는 보이지 않았고, 하늘색 차량만 보였습니다.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직진하는중이였습니다.
직진하던도중 골목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2차선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신호위반도 없었고, 속도 위반 또한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대방 차량이 과실 100으로 가능한지요..
나오는게 미리 보이지도 않았고 저차가 방어할 틈도 주지 않고 쏜살같이 튀어나와 받았다 라고 한다면 100:0도 가능하지만 증거 영상 없으면 이주장도 안먹히죠... 8:2 부르면 받아드리는게....
재수없게 비싼차가 와서 박아서 백수됬습니다
그래도 2차선 주행중 밀고 들어온거라 강력히 나가면 9:1또는 대인 없이 100:0 주장할듯 하네요
양 차량 모두 동시진입으로 보아 기본과실비율 스포티지 알 70 : 승용차 30 에서
아래 스포티지 알의 과실을 블박자료로 증명 가능하다면
서행 불이행으로 과실 10
우회전차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우회전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대우회전으로 과실 10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과실 10
스포티지 알 100 : 승용차 0 으로 보입니다.
100 안나온다고 액셀 밟아도 되냐고 묻다니ㅋㅋ
그리 껴들고 님이나 가해자 되삼ㅋㅋㅋㅋㅋ
한마디로 저기서 우회전시엔 무조건 3차선으로 진입을해야한다는거죠
또 님께서 사고당하신곳이 전면이 아닌 중간부분이라는점은 상대방이 제대로 브레이크를 잡지않았다는거죠
만약 님께서 앞바퀴휀다쪽이나 앞범퍼 오른쪽으로 사고나셨다면 님도 과실이 충분히 보여집니다 전방주시를 제대로 않했다고 판단할수있으니까요 하지만 중간부분에 당하셨다면 님 과실없습니다 님은 이미 지나가는 중이었고 상대방이 무작정 진입한거니까요 이건 상대방100프로봐도 당연한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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