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타고계시던 오토바이(시티100)을 교통사로로 전손처리 했습니다.
전손처리의 경우에도 10일 한도의 대차비용이나 대차를 하지 않을시에 교통비를 대차비용의 30%까지 인정해서 받을수 있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실제로 오토바이를 장인어른 외에는 사용할 사람이 없고 다리 골절로 대차나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험사에
교통비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과실비율은 9:1입니다. 일방과실이 아니더라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타고계시던 오토바이(시티100)을 교통사로로 전손처리 했습니다.
전손처리의 경우에도 10일 한도의 대차비용이나 대차를 하지 않을시에 교통비를 대차비용의 30%까지 인정해서 받을수 있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실제로 오토바이를 장인어른 외에는 사용할 사람이 없고 다리 골절로 대차나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험사에
교통비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과실비율은 9:1입니다. 일방과실이 아니더라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입원해있든 말든, 현실적으로 차를 이용할 사람이 있든 말든, 대체교통비는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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