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 사거리 에서 타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시도하여 사고가 난 건입니다
1차로 좌회전과 직진이 가능한 차선이고 (1차량이라고 하겠습니다)
2차로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입니다 (2차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1차로에서 1차량은 직진으로 출발하였고
2차량도 2차로에서 출발했는데 악셀밟으시며 좌회전 시도하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시속2~30KM미만)
(접촉후 2차량은 좌회전 그대로 진행후 멀리 주차함)
1차량 조수석 앞 범퍼가 쓸리고 조금 찢겨졌습니다
문제는 1차량 안에 어린아이와 만삭 임산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1차량과 2차량 운전자 두분과 어린아이 모두 심하게 다치지 않아 병원 진료는 받지않고
임산부만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10:0나올수 있는상황에서 병원진료시 과실이 최소1이라도
잡힐수 있다고 다들 말씀하시고
보험회사에서도 1차량 과실이 있다고 얘기를 하기에 억울한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영상 없으면 과실 잡힐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차량에 블박있고 녹화파일 있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피해차는 아반떼 가해차는 벤츠입니다.
과실1이라도 잡히면 보험료할증이 무섭겠네요.
1차량에 블박이 있고. 2차량이 급차선 변경으로 자회전했다면 2차량 100퍼센트 가해자입니다.
만약 1차량에 블박이 없고.
가해차량이 1차량의 측면을 받았다면 100
1차량이 2차량의 후미를 부딪혔다면 반대로 7대3 혹은 6대4 1차량 가해자 가 될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1차량에 블박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과실 운운하면 금감원을 통해 진정서 제출한다고 그러세요.
피해차량 조수석 앞범퍼(앞범퍼우측)와 가해차량 왼쪽 뒷좌석과 부딪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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