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눈팅만 하다가 얼마전 사고가나서 조언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전 오토바이 운전자구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파트 00동 입구에 주차중인차가 빠저나오다가 제 발을 밟은 사고인데요.
오토바이에 앉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뒤로 빼는 과정에서 차가 무리하게 나와서 발을 밟은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운전자(아주머니)가 사고를 내고
급한일이 있다고 남편분한테 연락을하고 차를타고 현장을 빠저나가고 보험접수는 남편분이 내려와서 했거든요 이런경우 운전
자는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보통 사고낸사람이 접수를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사고낸사람이 사고낸차를타고 현장을 벗어나고 운전도 안한 남편이 나와서 보험접수를 한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
오토바이크는 보험 가입 안하나요
???
남편분이 오신후에. 아줌마가 출발하셧다고 하시면 그냥 보험 처리 받으시면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찜찜 할꺼 같았으면 그자리에서 112 신고 하셧으면 더 빨리 처리됐을꺼같은데요? ㅋ
그리고 보험처리 햇다면서요? ㅡ.ㅡ;; 멀더 바 라 세 요? 그렇게 살면 안되요 보험처리했는데 멀더....
가해자를 왜 그냥 보내주시나요;;
신고를 하시던가 같이 사고처리를 해야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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