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개비님이 급하실 이유는없습니다!! 그냥 합의금 미련을 버리세요!!!
가해자 농간에 놀아나지마시구요!!! 형사합의 못보시면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고
보배에서 고수님들이 알려준 보험금 제대로 알고타기!!! 라는글 읽고 민사합의금이라도 제대로 받으세요!!!!
음주는 음주답게 처리되야합니다!!!!!
공탁이란!!!!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원하지만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부른다!!!!
나는 합의를 할의사가 있다 하지만 내 능력에 이정도 밖에 못한다..... 라는 가해자측 의사표시입니다!!
즉 합의는 하고싶은데 내 형편에는 이게최선이다 판사한테 어필하는거죠!!!
공탁금액을 걸땐 가해자가 맘대로 걸지만 이공탁금액이 합당한지 아닌지는 판사가 판단합니다!!!
그이상 넘어가면 벌금내는게 더 싸기 때문에 벌금으로 대체 할수도 있습니다.
인당 100정도 잡으시면 될듯요
셋다 3주씩이라 3+1.5+1.5 총 6주 나옵니다
벌금으로 300~420을 내느냐 300으로 합의를 하느냐는 가해자의 판단이겠죠
벌금대체면 형사합의금 못받습니다~^^
공탁금도 200만원은 더 들어가겠네요.ㅋㅋ
형사합의는 의무는 아니고 선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보험사에서 나와서 할거구요!!!
아그럼 법적으론 3주 1.5 1.5 니 6주로 계산되나요?
주당 50정도로 계산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요즘 벌금이쎄니...음주벌금 300~500에 형사합의 벌금 300~400
총 600~900정도 나올듯한데... 그래서 좀더 싸게 하려면 형사 면책금으로 합의를 해야지요.
어차피 300~500은 나올돈 그외는 좀더 깍아서 합의 할지 다벌금처리할지는...
벌금낮추는 효과 뿐인거라서요 .. 3명 200 제생각엔 콜안하면 그돈 벌금내면 된다 생각할지두요 .........
그구형이 300이면 300에서 합의한 금액에따라 판사가 조정!!! 합의가 없으면
판사재량에따라 나뉘는데 구형금액에서 특별한 경우가없으면 올라가는일은 거이 없습니다!!!
모자란 제지식으로 올려봐요!!!
가해자 농간에 놀아나지마시구요!!! 형사합의 못보시면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고
보배에서 고수님들이 알려준 보험금 제대로 알고타기!!! 라는글 읽고 민사합의금이라도 제대로 받으세요!!!!
음주는 음주답게 처리되야합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원하지만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부른다!!!!
나는 합의를 할의사가 있다 하지만 내 능력에 이정도 밖에 못한다..... 라는 가해자측 의사표시입니다!!
즉 합의는 하고싶은데 내 형편에는 이게최선이다 판사한테 어필하는거죠!!!
공탁금액을 걸땐 가해자가 맘대로 걸지만 이공탁금액이 합당한지 아닌지는 판사가 판단합니다!!!
공탁금 걸면 그돈은 일단 님의 돈입니다.
10년안에만 찾아가면되죠..
공탁금 필요없으니 도로 가져가라고만 하지 않으면...
통상범위에서 합당한데 피해자가 안받으면 감경사유죠
대신 턱도 없으면 판사가 괘씸하게봅니다.
되도 안되는거 건다던가 피의자 처벌을 강력히 원하면 공탁취소라는것도 있긴합니다,
그리고 공탁금은 건사람은 절대 못찾아감ㅋ 나중에 찾으셔도 돼요.
그리고 형사랑 민사는 따로 돈받는 걸거에요 ㅎㅎ
그리고 형사합의 해도 징역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다치고 한경우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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