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세대주택 빌라에 살고있습니다
빌라에는 입주민 전용 주차장이 있는데
입주민 중 한명이 앞 건물에 있는 사는 사람한테
주차스티커를 줬고
이사람이 계속 저희 주차장에 대고있습니다
이사람 때문에 가뜩이나 입주민들 주차 자리도
없는데 더 피해를 입고있는 상황입니다
주차장에는 외부인 주차금지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주차하지말라고 얘기해도 안듣는다면
건조물칩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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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월) 09:45

현재 다세대주택 빌라에 살고있습니다
빌라에는 입주민 전용 주차장이 있는데
입주민 중 한명이 앞 건물에 있는 사는 사람한테
주차스티커를 줬고
이사람이 계속 저희 주차장에 대고있습니다
이사람 때문에 가뜩이나 입주민들 주차 자리도
없는데 더 피해를 입고있는 상황입니다
주차장에는 외부인 주차금지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주차하지말라고 얘기해도 안듣는다면
건조물칩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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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64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 주차장 관리 규정
줬다면 그게 매매인지...양도인지는 모르지만
권리 승계로 ...
그렇다면 불법은 아닌걸로...
주차를.할 권리를 대여, 양도...
면적이 아닌 스티커는 그 권리이니.
외부인에게 주차권 양도 못해요
그래서 입차등록할때
자동차등록증 주소지 확인하고 등록해줍니다
차가 있는데 1개더를 더 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타인인데
그사람때문에 피해본다는게 너무 짜증나요
스티커를 준 사람은 70-80할머니인데
자동차등록증도없이 스티커 몰래 가져와서
앞 건물 사람한테 준것인데
이건 사기아닌가요??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64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 주차장 관리 규정
입주민에게 주차증 받아 쓰는건 말이 안되죠. 주차증은 입주민인걸 확인하는 용도이지 주차가능딱지가 아닌걸요.
몇번만하면없어져요
앞유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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