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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망치군 25.02.03 10:58 답글 신고
    제10조 (출입카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① 차량 보유자는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단지 내 주차시설에 차량을 주차할 권리를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64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 주차장 관리 규정
    답글 1
  • 레벨 대위 3 올리바햇반 25.02.03 10:50 답글 신고
    차없는 입주민의 주차권리는 없다고 생각되고 권리를 행사하려면 차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용도가 본래 목적인 입주자의 주차용도지 그 권리를 입주자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입주민의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답글 1
  • 레벨 소장 멘터 25.02.03 10:15 답글 신고
  • 레벨 훈련병 마왕배니 25.02.03 10:1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2 푸른하늘처럼 25.02.03 10:26 답글 신고
    가능함 무단침입죄 민사인게 참 거시기 합니다
  • 레벨 훈련병 마왕배니 25.02.03 10:3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루시드에비뉴 25.02.03 10:37 답글 신고
    주차스티커 는 주차 가능표시, 권리 아닐까요?

    줬다면 그게 매매인지...양도인지는 모르지만

    권리 승계로 ...

    그렇다면 불법은 아닌걸로...
  • 레벨 중사 1 달빛연못 25.02.03 10:43 답글 신고
    주차장은 공용면적이므로 사용할 권리는 있어도 매매, 양도할 권리는 없습니다
  • 레벨 원수 루시드에비뉴 25.02.03 10:46 신고
    @달빛연못

    주차를.할 권리를 대여, 양도...

    면적이 아닌 스티커는 그 권리이니.
  • 레벨 대령 1 alcaphon 25.02.03 10:48 답글 신고
    아파트,오피스텔도
    외부인에게 주차권 양도 못해요
    그래서 입차등록할때
    자동차등록증 주소지 확인하고 등록해줍니다
  • 레벨 하사 1 사람답게살자쫌 25.02.03 10:45 답글 신고
    입주민이 차가 없어서 다른분한테 줬다면 문제 없는것 아닐까요?
    차가 있는데 1개더를 더 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 레벨 훈련병 마왕배니 25.02.03 10:57 답글 신고
    그 다른분이 사는 사람도 아니고
    타인인데
    그사람때문에 피해본다는게 너무 짜증나요

    스티커를 준 사람은 70-80할머니인데
    자동차등록증도없이 스티커 몰래 가져와서
    앞 건물 사람한테 준것인데

    이건 사기아닌가요??
  • 레벨 대위 3 올리바햇반 25.02.03 10:50 답글 신고
    차없는 입주민의 주차권리는 없다고 생각되고 권리를 행사하려면 차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용도가 본래 목적인 입주자의 주차용도지 그 권리를 입주자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입주민의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훈련병 마왕배니 25.02.03 10:5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망치군 25.02.03 10:58 답글 신고
    제10조 (출입카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① 차량 보유자는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단지 내 주차시설에 차량을 주차할 권리를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64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 주차장 관리 규정
  • 레벨 훈련병 마왕배니 25.02.03 10:59 답글 신고
    오..확실하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저승꽃필무렵 25.02.03 11:00 답글 신고
    입주민+주차증 두가지 모두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주민에게 주차증 받아 쓰는건 말이 안되죠. 주차증은 입주민인걸 확인하는 용도이지 주차가능딱지가 아닌걸요.
  • 레벨 준장 캠핑가는아재 25.02.03 11:10 답글 신고
    불법인건 명확하고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판사는 단순불법주차로 보기도 하고 건조물침입으로 보기도 한다는군요. 여기선 할매한테 스티커를 받아 자기 딴에는 합법이라고 생각했으니 정상참작이 될듯요.
  • 레벨 대위 3호봉 여신하늘영웅맘 25.02.03 11:21 답글 신고
    불법주차딱지도배해놓으세요
    몇번만하면없어져요
    앞유리에
  • 레벨 중사 2호봉 언덕위외딴섬 25.02.03 11:28 답글 신고
    할매하고 잘 얘기해서 주차권 철회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레벨 소령 3 논두렁둠벙 25.02.03 12:17 답글 신고
    그 할매집에 그 차량을 등록증상 주소이전하여 주차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차량 주소가 같으므로 뭐라 할 말이 그렇긴 하지만 차량 주소가 상이 할경우 주차권 불법 양도이므로 회수및 재발 조치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하사 2 컴샘2 25.02.04 21:24 답글 신고
    차 있는 사람들이 모여 1/N 해서 주차증을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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