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인승 차량이 6인 이상 탑승하면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 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형평성에 어긋난다.
법은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카니발이 버스나 상업적인 용도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개인 자가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세단이나 SUV, 9인승 안 되는 수입 미니밴을 타는 사람은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지 못하게 하면서 카니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차주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 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카니발 차체에 타기도 힘든 4열까지 만들어서 억지로 9인승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현대기아차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지켜지지 않는 법.
제가 최근에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했는데 썬팅이 진한 카니발 대부분이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금이 90년대도 아니고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도 드물뿐더러 자녀를 많이 낳지도 않아서 6인 이상 탈 일이 거의 없는데 그 많은 카니발이 썬팅을 진하게 하고 버스전용차로를 다니는 것은 대부분 위반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막히는 차로로 갈 때 그들만 특혜를 누리는 것 입니다.
3. 대형사고의 위험.
고속도로가 정체될 때 버스전용차로만 원할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카니발이 느린 속도로 무리하게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다 버스와 추돌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버스는 승용차와 달리 많은 사람이 타고 있으므로 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며 바로 앞에 있는 버스기사는 더 위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카니발이 차체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버스에 비하면 작습니다. 그런 차가 시속 100km로 달리는 버스에 추돌당하면 그 위험은 매우 큽니다.
물론 90년대 그 당시에는 대가족도 많았고 자가용도 지금보다는 적었으니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들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일부 차주와 제조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은 하루 빨리 폐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구나 지인들이 탈 수 있음
3.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 .. 버스나 니발이나 전용차로로 들어가는 경로는 같음.
문제는 6명이 아닌데 전용차로로 달리는건데 이상하게도 쓰셨네요
거 얼마 하지도 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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