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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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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왜안대는데 25.04.09 21:56 답글 신고
    금감원신고

    그래도 안대면 자차처리후 구상관청구
    답글 2
  • 레벨 대령 3 바보나라천재 25.04.10 09:51 답글 신고
    50% 밖에 해줄 수 없다는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 받아두세요.
    말로 하는 것은 장난질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고드름이 있는 부근에 주차를 못하게 막아놓은게 없었다면
    그것도 피해자 과실이 있는지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
    답글 2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5.04.10 10:48 답글 신고
    이건 아파트 정비가 잘못된 거지.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뭘 잘못했다고 50%를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거지?
    답글 0
  • 레벨 대령 1 사람답게살아보자 25.04.09 21:48 답글 신고
    아파트면 관리사무소에 보험 있을텐데요 ?
  • 레벨 이등병 Bbbz7728 25.04.09 21:52 답글 신고
    아파트 손해 보험사에서 최대 50프로 지급이라고 주장하네요
  • 레벨 소장 왜안대는데 25.04.09 21:56 답글 신고
    금감원신고

    그래도 안대면 자차처리후 구상관청구
  • 레벨 이등병 Bbbz7728 25.04.11 11:11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험사 연락후 추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 레벨 이등병 Bbbz7728 25.04.14 09:28 답글 신고
    보험사 답변입니다,,
    피보험자 가입한 담보는 주차장배상책임담보가 아닌 시설소유(관리)자 위험담보_ 대물 배상책임보험 입니다 시설소유 배상은 피보험자 가 보험증권사의 보장지역 내에서 시설의 하자 및 관리 부주의로 발생된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해자에게 법률 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금번 사고는 피보험자 주장 각 세대주 의 보일러 연통 고드름으로 추정 되는 것이 떨어져 주차장 주차중인 입주민 차량 손상으로 사고접수 입니다 각 세대주 연통은 피보험자 관리하는 시설이 아님니다 따라서 약관의 피보험자 의 보험사고와 법률상의 배상책임 은 검토 해야 합니다 그러나 폭설, 한파등 기존의 피보험자 으 시설에서 운연치 않은 사고를 자연력기여도 적용 적게는 30% 많겠은 50% 범의에서 보상 한적이 있습니다 약관 은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바보나라천재 25.04.10 09:51 답글 신고
    50% 밖에 해줄 수 없다는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 받아두세요.
    말로 하는 것은 장난질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고드름이 있는 부근에 주차를 못하게 막아놓은게 없었다면
    그것도 피해자 과실이 있는지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
  • 레벨 이등병 Bbbz7728 25.04.11 11:14 답글 신고
    댓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이등병 Bbbz7728 25.04.14 09:21 답글 신고
    보험사 답변입니다,,
    피보험자 가입한 담보는 주차장배상책임담보가 아닌 시설소유(관리)자 위험담보_ 대물 배상책임보험 입니다 시설소유 배상은 피보험자 가 보험증권사의 보장지역 내에서 시설의 하자 및 관리 부주의로 발생된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해자에게 법률 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금번 사고는 피보험자 주장 각 세대주 의 보일러 연통 고드름으로 추정 되는 것이 떨어져 주차장 주차중인 입주민 차량 손상으로 사고접수 입니다 각 세대주 연통은 피보험자 관리하는 시설이 아님니다 따라서 약관의 피보험자 의 보험사고와 법률상의 배상책임 은 검토 해야 합니다 그러나 폭설, 한파등 기존의 피보험자 으 시설에서 운연치 않은 사고를 자연력기여도 적용 적게는 30% 많겠은 50% 범의에서 보상 한적이 있습니다 약관 은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2 이노우애 25.04.10 09:53 답글 신고
    근데 요즘 날씨에 고드름이 생기나?
  • 레벨 대령 3 거침없이질주 25.04.10 11:31 답글 신고
    2월13일이라고 써있네요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5.04.10 10:48 답글 신고
    이건 아파트 정비가 잘못된 거지.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뭘 잘못했다고 50%를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거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Bbbz7728 25.04.11 11:13 답글 신고
    댓글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보험사에 요청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레벨 이등병 Bbbz7728 25.04.14 09:29 답글 신고
    보험사 답변입니다,,
    피보험자 가입한 담보는 주차장배상책임담보가 아닌 시설소유(관리)자 위험담보_ 대물 배상책임보험 입니다 시설소유 배상은 피보험자 가 보험증권사의 보장지역 내에서 시설의 하자 및 관리 부주의로 발생된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해자에게 법률 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금번 사고는 피보험자 주장 각 세대주 의 보일러 연통 고드름으로 추정 되는 것이 떨어져 주차장 주차중인 입주민 차량 손상으로 사고접수 입니다 각 세대주 연통은 피보험자 관리하는 시설이 아님니다 따라서 약관의 피보험자 의 보험사고와 법률상의 배상책임 은 검토 해야 합니다 그러나 폭설, 한파등 기존의 피보험자 으 시설에서 운연치 않은 사고를 자연력기여도 적용 적게는 30% 많겠은 50% 범의에서 보상 한적이 있습니다 약관 은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관은 저런 내용은 없네요
  • 레벨 대령 3 거침없이질주 25.04.10 11:30 답글 신고
    차만한게 떨어지네요
  • 레벨 이등병 Bbbz7728 25.04.11 11:15 답글 신고
    사람이 맞았다고 생각하면 정망 끔찍하네요
  • 레벨 소장 문어지지마요 25.04.10 13:22 답글 신고
    아파트 관리를 하라고 맡겼지 씹네

    .

    .

    .

    .

    .

    관리를 제대로 안하니 이런 사고가 나지 씹네
  • 레벨 이등병 Bbbz7728 25.04.11 11:18 답글 신고
    차가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 레벨 대령 1 올블랙터비 25.04.10 13:24 답글 신고
    뭘 잘못했다고 50%를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거지?
  • 레벨 이등병 Bbbz7728 25.04.11 11:19 답글 신고
    우선 추가로 요청 했어요 관련 공식 약관이나 조항달라구,,
  • 레벨 이등병 초보임돠 25.04.10 13:37 답글 신고
    사람이 맞았으면 ㄷㄷ
  • 레벨 이등병 Bbbz7728 25.04.11 11:15 답글 신고
    추가 아파트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매년 생길테니,,
  • 레벨 중위 3 늑대아니에요 25.04.10 13:44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후 관리소와 보험사가 싸우든지 말든지 할 상황이네요. 금감원 신고 넣으면 보험사에서 전액보상 안해주고 못 배길걸요?
  • 레벨 이등병 Bbbz7728 25.04.11 11:20 답글 신고
    의견 감사드립니다! 금강원에 신고 넣을 예정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Bbbz7728 25.04.11 11:21 답글 신고
    네 확인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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