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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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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익손이 25.04.17 20:55 답글 신고
    증거사진 보관 하시고 우선 내용증명 보내세요
    일상배상책임보험 있으면 쉽게 처리될건데
    보험있는지도 물어 보시고요
    답글 1
  • 레벨 상사 3 병맛얼탱이없다 25.04.18 11:10 답글 신고
    말 섞지 말마시고 그냥 행동 보이시면 됩니다.
    아래 잘 적어놨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황==========
    1. 위층 리모델링 중 배관 문제로 누수 발생
    2. 아버님 방에 곰팡이, 냄새, 도배·장판 손상
    3. 복구 요청했지만 위층에서 연락 회피 중

    요약=========
    사진, 견적서 등 증거 확보
    내용증명 발송 → 수리비 청구 및 협의 요청
    협의 없으면 손해배상 소송 가능 (소액사건)
    필요 시 법률구조공단 무료 도움 활용

    내용증명 쓰는방법=======
    수신: -시 -구 -동, 아파트 -동 2xx호 (2층)

    발신: -시 -구 -동, 아파트 -동 1xx호 (1층)

    제목: 배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및 복구 요청의 건

    귀하께서 거주(또는 소유) 중인 아파트 -동 -호의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보일러 배관 연결이 부실하게 시공되어 저희 1층 세대(-호)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 아버님 방 천정 및 벽면 장판 하단까지 곰팡이 및 악취 발생
    2. 장기간의 습기로 인한 도배지 훼손 및 실내 거주환경 악화
    3. 누수 흔적 및 피해 상황 관련 사진 다수 보유 중

    초기에는 귀하께서 배관을 손보겠다고 하셨으나, 이후 피해 복구 요청에 대한 연락을 회피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정중히 아래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현재 손상된 벽지 및 장판의 복구를 위한 **수리비용 전액 부담**
    2. 귀하 또는 관련 도배업체와의 복구 일정 협의
    3.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회신 및 조치 여부 통보

    만일 위 기한 내에 연락 및 조치가 없을 경우,
    피해 복구비용 및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필요시 법적 조치에 착수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월 -일
    발신인: - (서명 또는 도장)
    연락처: -

    ============
    내용증명 3통 출력: 1통 수신인, 1통 우체국 보관, 1통 본인 보관
    우체국 방문 후 '내용증명 + 등기'로 발송
    상대가 수령하지 않더라도 발송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 있음
    답글 1
  • 레벨 상사 2 o벤져o 25.04.18 09:51 답글 신고
    윗집 누수로 인해 피해 보신 모든 것들 증빙 자료 남기세요.
    사진 + 동영상 필수로 남기시구요. 가전제품 피해 보셨다면 구입 가격 등 확인 해 놓으시고 영수증이 있다면 챙겨두세요.
    본인의 일상배상보험이 있다면 보험사 통해서 손해사정사 불러서 손해 견적금액 받으시구요.
    견적서 첨부하여 내용증명 발송하세요.
    그래도 연락이 안되면 소송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송전까지 주기적으로 연락 해보시고 연락 안된다는 증빙 남기시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답글 1
  • 레벨 소위 1 익손이 25.04.17 20:55 답글 신고
    증거사진 보관 하시고 우선 내용증명 보내세요
    일상배상책임보험 있으면 쉽게 처리될건데
    보험있는지도 물어 보시고요
  • 레벨 중사 2 두산에이스니퍼트 25.04.17 21:25 답글 신고
    내용증명!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박카스엡 25.04.17 23:02 답글 신고
    애지간히 보험 실비같은거 들어있으면 일배책 거의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 레벨 중사 2 두산에이스니퍼트 25.04.18 08:32 답글 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레벨 대령 1 행복한동행 25.04.18 08:49 답글 신고
    관리소에 문의하세요
  • 레벨 중사 2 두산에이스니퍼트 25.04.18 12:08 답글 신고
    오래된 5층짜리 세동 이라 관리소가 따로 없어요
  • 레벨 준장 이재명대통령님 25.04.18 09:11 답글 신고
    본인돈으로 고치고

    내용증명보내고

    구상 청구하심됩니다
  • 레벨 중사 2 두산에이스니퍼트 25.04.18 13:4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 레벨 소령 1 그래도살만해 25.04.18 09:19 답글 신고
    작은일을 크게 키우시네요...

    정석적으로 잘하는 곳에 견적서 받고 내용증명 우선 보내셔야죠...

    내용증명 쓰실 때 변호사나 법무사 찾아가시어 비용 지불하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ㅎㅎ
  • 레벨 중사 2 두산에이스니퍼트 25.04.18 13:4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참고하겠습니다
  • 레벨 상사 2 o벤져o 25.04.18 09:51 답글 신고
    윗집 누수로 인해 피해 보신 모든 것들 증빙 자료 남기세요.
    사진 + 동영상 필수로 남기시구요. 가전제품 피해 보셨다면 구입 가격 등 확인 해 놓으시고 영수증이 있다면 챙겨두세요.
    본인의 일상배상보험이 있다면 보험사 통해서 손해사정사 불러서 손해 견적금액 받으시구요.
    견적서 첨부하여 내용증명 발송하세요.
    그래도 연락이 안되면 소송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송전까지 주기적으로 연락 해보시고 연락 안된다는 증빙 남기시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 레벨 중사 2 두산에이스니퍼트 25.04.18 13:46 답글 신고
    벽지와 냄새 빼느라 공기청기 24시간 돌린 정도 어머니께서 불편한게 젤큰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2 마리와폴 25.04.18 10:04 답글 신고
    윗집 주인 상대로 내용증명 보내고 조치 없으면 소송.
    집주인과 세입자 책임 문제는 둘이 알아서 해결.
    일배책도 안되는 경우 허다함.
    구찮아도 내용증명과 소송이 가장 빠름.
    소송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해서 물적피해 외에 정신적 피해도 청구 한다고 밝히는 것이 좋음.
    이러면 대부분 바로 해결해 줌.
  • 레벨 중사 2 두산에이스니퍼트 25.04.18 13:47 답글 신고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내일소금 25.04.18 10:30 답글 신고
    공사중 발생한 누수는 일배책 면책입니다. 다만, 공사 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배관을 잘못 건드려서 문제가 발행한 경우 그 다른사람 일배책으로는 보상 되구요. 집주인 일배책은 집주인이 살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누수가 되어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업체 배관 연결 실수인 경우에는 업체의 전문건설업 등록 하면서 하자보증보험 하는거 있는데 그게 많이들 보험 부담 땜에 가입들을 안하드라구요.... 여튼 업자랑 집주인이 일을 키우네요.
  • 레벨 중사 2 두산에이스니퍼트 25.04.18 13:49 답글 신고
    공사도 1차 누수로 한거라서요
    공사후에 보일러 배관부 연결 미비로
    이번 사단이 났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3 병맛얼탱이없다 25.04.18 11:10 답글 신고
    말 섞지 말마시고 그냥 행동 보이시면 됩니다.
    아래 잘 적어놨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황==========
    1. 위층 리모델링 중 배관 문제로 누수 발생
    2. 아버님 방에 곰팡이, 냄새, 도배·장판 손상
    3. 복구 요청했지만 위층에서 연락 회피 중

    요약=========
    사진, 견적서 등 증거 확보
    내용증명 발송 → 수리비 청구 및 협의 요청
    협의 없으면 손해배상 소송 가능 (소액사건)
    필요 시 법률구조공단 무료 도움 활용

    내용증명 쓰는방법=======
    수신: -시 -구 -동, 아파트 -동 2xx호 (2층)

    발신: -시 -구 -동, 아파트 -동 1xx호 (1층)

    제목: 배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및 복구 요청의 건

    귀하께서 거주(또는 소유) 중인 아파트 -동 -호의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보일러 배관 연결이 부실하게 시공되어 저희 1층 세대(-호)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 아버님 방 천정 및 벽면 장판 하단까지 곰팡이 및 악취 발생
    2. 장기간의 습기로 인한 도배지 훼손 및 실내 거주환경 악화
    3. 누수 흔적 및 피해 상황 관련 사진 다수 보유 중

    초기에는 귀하께서 배관을 손보겠다고 하셨으나, 이후 피해 복구 요청에 대한 연락을 회피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정중히 아래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현재 손상된 벽지 및 장판의 복구를 위한 **수리비용 전액 부담**
    2. 귀하 또는 관련 도배업체와의 복구 일정 협의
    3.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회신 및 조치 여부 통보

    만일 위 기한 내에 연락 및 조치가 없을 경우,
    피해 복구비용 및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필요시 법적 조치에 착수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월 -일
    발신인: - (서명 또는 도장)
    연락처: -

    ============
    내용증명 3통 출력: 1통 수신인, 1통 우체국 보관, 1통 본인 보관
    우체국 방문 후 '내용증명 + 등기'로 발송
    상대가 수령하지 않더라도 발송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 있음
  • 레벨 원사 1 역시는역시역시다 25.04.18 14:08 답글 신고
    깔끔하네요
  • 레벨 중사 2 두산에이스니퍼트 25.04.18 13:54 답글 신고
    실행 방법까지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에 어머님댁 윗층 주소 확인하고 적어주신 방법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리되면 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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