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맘에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머님께서 오래된 아파트 1층에 사시는데
2층 집에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배괸을 허술하게
연결해 아버님이 쓰시던 방이 천정과 벽면 장판아래 까지
곰팡이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전에도 천정에서 물이떨어졌으나 곰팡이나 냄새가
확인되지 않아 확인만 시키고 넘어갔었 습니다)
처음 허술히 연결된 배관을 사람을 불러서 손보겠다
했고
이후에 벽이 차츰 건조되었습니다.
(보일러 배관 연결부위 벽면에 물번짐 자욱 사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곰팡이 자욱과 냄새로 도배를 해달라고 연락을 드렸고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해서
"직접 알아보시는게 낫지 않으시겠냐 "
재차 알아 보고 견적을 달라 하셔서 도배 업자가
직접 견적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연락을 파하네요
리모델링한 집에 아들이 살고있어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여전히 연락을 피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명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있으면 쉽게 처리될건데
보험있는지도 물어 보시고요
아래 잘 적어놨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황==========
1. 위층 리모델링 중 배관 문제로 누수 발생
2. 아버님 방에 곰팡이, 냄새, 도배·장판 손상
3. 복구 요청했지만 위층에서 연락 회피 중
요약=========
사진, 견적서 등 증거 확보
내용증명 발송 → 수리비 청구 및 협의 요청
협의 없으면 손해배상 소송 가능 (소액사건)
필요 시 법률구조공단 무료 도움 활용
내용증명 쓰는방법=======
수신: -시 -구 -동, 아파트 -동 2xx호 (2층)
발신: -시 -구 -동, 아파트 -동 1xx호 (1층)
제목: 배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및 복구 요청의 건
귀하께서 거주(또는 소유) 중인 아파트 -동 -호의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보일러 배관 연결이 부실하게 시공되어 저희 1층 세대(-호)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 아버님 방 천정 및 벽면 장판 하단까지 곰팡이 및 악취 발생
2. 장기간의 습기로 인한 도배지 훼손 및 실내 거주환경 악화
3. 누수 흔적 및 피해 상황 관련 사진 다수 보유 중
초기에는 귀하께서 배관을 손보겠다고 하셨으나, 이후 피해 복구 요청에 대한 연락을 회피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정중히 아래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현재 손상된 벽지 및 장판의 복구를 위한 **수리비용 전액 부담**
2. 귀하 또는 관련 도배업체와의 복구 일정 협의
3.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회신 및 조치 여부 통보
만일 위 기한 내에 연락 및 조치가 없을 경우,
피해 복구비용 및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필요시 법적 조치에 착수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월 -일
발신인: - (서명 또는 도장)
연락처: -
============
내용증명 3통 출력: 1통 수신인, 1통 우체국 보관, 1통 본인 보관
우체국 방문 후 '내용증명 + 등기'로 발송
상대가 수령하지 않더라도 발송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 있음
사진 + 동영상 필수로 남기시구요. 가전제품 피해 보셨다면 구입 가격 등 확인 해 놓으시고 영수증이 있다면 챙겨두세요.
본인의 일상배상보험이 있다면 보험사 통해서 손해사정사 불러서 손해 견적금액 받으시구요.
견적서 첨부하여 내용증명 발송하세요.
그래도 연락이 안되면 소송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송전까지 주기적으로 연락 해보시고 연락 안된다는 증빙 남기시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있으면 쉽게 처리될건데
보험있는지도 물어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내용증명보내고
구상 청구하심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정석적으로 잘하는 곳에 견적서 받고 내용증명 우선 보내셔야죠...
내용증명 쓰실 때 변호사나 법무사 찾아가시어 비용 지불하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ㅎㅎ
변호사 법무사 참고하겠습니다
사진 + 동영상 필수로 남기시구요. 가전제품 피해 보셨다면 구입 가격 등 확인 해 놓으시고 영수증이 있다면 챙겨두세요.
본인의 일상배상보험이 있다면 보험사 통해서 손해사정사 불러서 손해 견적금액 받으시구요.
견적서 첨부하여 내용증명 발송하세요.
그래도 연락이 안되면 소송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송전까지 주기적으로 연락 해보시고 연락 안된다는 증빙 남기시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책임 문제는 둘이 알아서 해결.
일배책도 안되는 경우 허다함.
구찮아도 내용증명과 소송이 가장 빠름.
소송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해서 물적피해 외에 정신적 피해도 청구 한다고 밝히는 것이 좋음.
이러면 대부분 바로 해결해 줌.
공사후에 보일러 배관부 연결 미비로
이번 사단이 났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아래 잘 적어놨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황==========
1. 위층 리모델링 중 배관 문제로 누수 발생
2. 아버님 방에 곰팡이, 냄새, 도배·장판 손상
3. 복구 요청했지만 위층에서 연락 회피 중
요약=========
사진, 견적서 등 증거 확보
내용증명 발송 → 수리비 청구 및 협의 요청
협의 없으면 손해배상 소송 가능 (소액사건)
필요 시 법률구조공단 무료 도움 활용
내용증명 쓰는방법=======
수신: -시 -구 -동, 아파트 -동 2xx호 (2층)
발신: -시 -구 -동, 아파트 -동 1xx호 (1층)
제목: 배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및 복구 요청의 건
귀하께서 거주(또는 소유) 중인 아파트 -동 -호의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보일러 배관 연결이 부실하게 시공되어 저희 1층 세대(-호)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 아버님 방 천정 및 벽면 장판 하단까지 곰팡이 및 악취 발생
2. 장기간의 습기로 인한 도배지 훼손 및 실내 거주환경 악화
3. 누수 흔적 및 피해 상황 관련 사진 다수 보유 중
초기에는 귀하께서 배관을 손보겠다고 하셨으나, 이후 피해 복구 요청에 대한 연락을 회피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정중히 아래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현재 손상된 벽지 및 장판의 복구를 위한 **수리비용 전액 부담**
2. 귀하 또는 관련 도배업체와의 복구 일정 협의
3.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회신 및 조치 여부 통보
만일 위 기한 내에 연락 및 조치가 없을 경우,
피해 복구비용 및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필요시 법적 조치에 착수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월 -일
발신인: - (서명 또는 도장)
연락처: -
============
내용증명 3통 출력: 1통 수신인, 1통 우체국 보관, 1통 본인 보관
우체국 방문 후 '내용증명 + 등기'로 발송
상대가 수령하지 않더라도 발송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 있음
감사합니다
주말에 어머님댁 윗층 주소 확인하고 적어주신 방법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리되면 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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