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배드림 전체메뉴

게시판 > 자유게시판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5)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령 2 마운틴바이커 25.06.02 00:02 답글 신고
    쓰레기 같은 자식들은 민형사로 갈아야죠.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주세요
    답글 0
  • 레벨 대령 2 마운틴바이커 25.06.02 00:02 답글 신고
    쓰레기 같은 자식들은 민형사로 갈아야죠.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주세요
  • 레벨 중사 1 타잔33 25.06.02 09:14 답글 신고
    아이고...눈 어쩐데요...
  • 레벨 대령 3 토끼분유 25.06.02 09:57 답글 신고
    똑같이 되갚아줘야합니다. 정말..왜 밀치고 난리인지..
  • 레벨 대위 2 꽃아재 25.06.02 10:34 답글 신고
    피해보상에 대해 말안통할거 같으면 대화하지 말고 고소하고 소송해야죠
  • 레벨 하사 1 333sss 25.06.02 12:14 답글 신고
    조만간 담당형사 연락 와서 조서 작성할 시간 조율할 거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다 그런 건 아니겠으나 특이사항 없다면
    통상 경찰은 피해자한테 별도로 연락 안해주고
    우편으로 검찰 송치 여부 정도 안내 해 줍니다.

    그 전에 합의가 잘 이뤄지면 상관없겠지만
    아마 폭행이 이뤄졌고 피해가 크게 발생했으니 검찰로 송치될 거 같고...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검색하셔서 사건번호 등 확인해 두세요
    검찰에 넘어갔을 때 한번 더 연락올 가능성이 있고,
    내방하라고 연락올 수도 있습니다.
    검찰 사건번호 확인해 두시고
    결정나면 또 우편 날라올거예요

    그럼 재판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하셔서 사건번호 확인해 두시고
    재판 끝나면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민사 진행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동안 치료비랑 관련 비용, 의사소견 등 관련 자료 잘 챙겨 두시고요

    어째든 혼자 하시면 긴 싸움이 되긴 하겠지만
    막상 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고
    알람 맞춰서 날짜만 챙기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요즘 조금만 검색해도 진행방법 쉽게 알 수 있고,
    소장 작성도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어요

    변호사 쓰시면 100% 승소 하더라도
    피고에게 소송비용 청구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변호사 비용 등은 어느정도 부담을 감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 청구 비율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면 왠만해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거의 없어서
    변호사 안쓰시고 적정 비용 청구하시는 건 큰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일 것 같네요
    변호사를 써서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에 맞게 결정하시면 될 거 같고요
    상담 받아보시고 대략적인 청구 금액을 예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최초 눈의 문제 원인이
    100% 가해자의 잘못이 아니고
    사고로 발생된 피해를 복구 하는 과정에 발생된 가해의 문제이므로
    생각하는 피해보상을 100% 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매우 억울하실 수 있으니 정신적으로 잘 버티셔야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