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제 계좌로 특정 기업이름으로 돈이 입금이 되었어요.. 금액은 백만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 기업은 검색하면 중견그룹이상 대기업 이하 그룹으로 나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입금을 받았는데, 저의 거래은행에 확인해보니, 타 은행에서 보낸거라고 그기다가 확인을 해보라고 합니다.
보낸 은행으로 확인하니, 착오송금에 대한 중개 거래를 해준다고 하였으나,
해당 은행측에선 보낸 사람과 전화연결이 몇일째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도 못 돌려주고, 제 통장에 그대로 있죠.. 심리적으로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메인 통장인데,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그 통장을 아예 안 쓰고 있어요.
월급날에도 월급금액 그대로 다른 통장으로 옮겨서 썼구요.
보통 돈을 잘못 보내면, 바로 반환청구를 한다고 하던데,
이 분은 지금 2주일째 반환청구도 안하고 ㅡ,ㅡㅋ
찝찝해서 경찰에도 신고했는데, 사고가 아니고 착오송금건이라 신고해당도 안된다고 기다려 보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기다리고 있는게 맞는건지..
왜 돈을 안 찾아가서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지 원...






































저번에도 어떤 분이 15만원 입금됐다가 보이스피싱이라고 계좌정지됐다는글 본적 있어요.. 차라리 나머지돈을 빼고 다른 계좌로 옮기심이 ㅠㅠ
그중 한건이라 아직 모르고 있는듯하네요
(경우에따라 1년가까이 모를수도 있습니다. 회계정리하다가 알아차리는 경우도..)
은행에서 중계해주지 않는 이상 기다리는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중 한건이라 아직 모르고 있는듯하네요
(경우에따라 1년가까이 모를수도 있습니다. 회계정리하다가 알아차리는 경우도..)
은행에서 중계해주지 않는 이상 기다리는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저번에도 어떤 분이 15만원 입금됐다가 보이스피싱이라고 계좌정지됐다는글 본적 있어요.. 차라리 나머지돈을 빼고 다른 계좌로 옮기심이 ㅠㅠ
걱정도 팔자슈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
금감원에 문의를 하세요.
추후
책임소재에 대한...
답변 통화시 녹음 하시구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는 없을듯
그냥 기다리래요 ㅎㅎ
거액이 오고 간다 하면
번거롭지만 입금해주는곳에 일일히 얘기해서
바꾸심이...
요즘에 계좌번호도 누가 악의적으로 묶을려면 얼마든지 할수 있어서
소액 대금입금 이런거는 (어쩔수없이 계좌번호 알려줘야 하는경우) 따로 계좌 만들어서 입금 받고 있습니다.
하면 은행이 알아서 해야지...
통장 주인이 안절부절하게 하는 법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 하셨으면...... 해당 기업에 직접 전화하면 안되려나요?..
갑자기 통장에 몇십만원이 입금됐는데, 몇십분 후 제 거리 은행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상대방이 잘 못 입금해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저와 통화를 원한다고, 연락처 알려줘도 돼냐고 물어보더군요.
이때부터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의심도 들고요...
과연, 상대가 돈을 잘 못 입금한 사람이 맞을까?
중고거래 사기치려고, 다른 사람에게 제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제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래서 책임 소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 통장에서 잘못 이체된 돈을 빼가라" 라고 은행 직원에게 요청하니, 자기들 맘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럼, 제 통장으로 돈을 이체한 통장의 계좌정보를 알려줘라. 그쪽으로 보내겠다" 라고 요청했는데
고객들 간 이체 정보는 알 수가 없다고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도 저도 안된다면, 내게 돈을 잘못 이체한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확인하고 돈을 돌려줄 수 있겠는가?
만약 중고거래 사기 같은 것이면 어떻게하냐?
내 정보 알려주지 말고, 방법을 제시해달라" 라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이였나?
신분이 확실한 자기(은행 직원)에게 이체해주면, 자기가 잘 못 입금한 사람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만약, 중고거래 사기 같은 것이여서 경찰에서 연락오면, 자기(은행직원)에게 돈 돌려주라고 보냈다고 하면 될거라고요..
그래서, 은행 직원에게 보냈습니다.
원치 않는 돈이 잘못 들어와서 몇시간 고생했던 기억이네요...
입금한 기업을 알고 계신다면, 그쪽에 연락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아마도... 거래 업체에 이체한다고 하다가 계좌번호 잘못 입력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니고, 수업이 이체하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잘 못 이체된 것 확인되기까지 수주에서 몇달까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접적으로 안하고, 잘못 보낸사람이 반환청구 하라구 해서 은행으로 처리할려고 해요
받은 돈 나중에 돌려주면 되는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회사입니다. 즉, 원칙대로 해야만 회계처리에 이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돈을 부당이득금이라 합니다. 법률상 원인이 없기떄문입니다.
글쓴이가 입금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것은 선의이므로 나중에 청구가 있을 때 원금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나 글쓴이가 입금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악의로 간주됩니다. 악의라는 말이 참 기분 나쁘지만 법률용어니 이 부분은 패스...
악의일 경우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연5%.
그럼 방법이 대체 뭐야~~~~ 이런 하소연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채권자를 찾지 못해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공탁을 통하여 "돌려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당한 수법과 비슷한 거 같아서요.
그냥 남의 일 이거니 하고 대충 들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루트는 이러했습니다.
B가 A의 통장에 백 만원을 입금합니다.
A는 이상한 돈이 들어왔나 보다 하고 무시합니다.
B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척 A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는 진작 되어 있었고, A는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A 는 당일에 급하게 송금을 해야 하지만, 통장 거래가 정지된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B와 A는 서로 연락이 됩니다. (이건 저 윗 댓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B 는 "A 너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이므로, 내가 신고를 했고, 일정 금액을 송금해주면 통장 거래 계좌를 풀어주겠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A가 B에게 송금한 방법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 하다 보니, 2천만원이 빠져나간 결과는 기억이 납니다.
짧게 요약하다 보니,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다 보니,
무슨 저런 멍청한 짓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필 샌드위치라 휴가라서 당사자도 자리에 없네요. 주변에 물어보니 다들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피해를 당한 A 씨는 서성한 중 한 대학의 법학 석사입니다. (그것도 민법 전공)
급한 상황에 직면하면, 그냥 당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입금한 B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었던 거 같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대화를 들었고, 유사한 피해 사례 관련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많아서 정확하지가 않네요.
횡설수설한 댓글이지만,
잘 대처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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