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거주 중이며 이직으로 집을 옮길 예정입니다.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집주인 기존 핸드폰은 정지 상태이며 업무용 핸드폰번호가 있다고 해서 받아놨습니다.
동일인물에게 전세자금 못 돌려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오픈채팅방이 있었고 20명정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 주인은 줄돈이 없으니 소유권 이전으로 가져가라(전세9천 현 시세 8천)는 생각인 것 같고 소유권 이전을 하신분도 있고 내용증명 등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암묵적동의로 거주중이고(1년 계약 및 만료 후 1년6개월 거주)아직 집주인과 통화 전인데 집주인이 동일한 자세로 나온다면 준비해야 될게 있을까요?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신청
3. 보증금 반환 소송
4. 승소 후 집행문 받아서 경매개시신청
5. LH 매입 신청 or 셀프 낙찰 후 개인 매매
위로의 추천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신청
3. 보증금 반환 소송
4. 승소 후 집행문 받아서 경매개시신청
5. LH 매입 신청 or 셀프 낙찰 후 개인 매매
전세금 받기위해 위의 분 말그대로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간 유예를 주고 그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으면, 임차등기권을 걸고 나가는 방법뿐입니다. 임차등기권을 걸고, 확정을 받고 나가면 집을 아예 비워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년 12%인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안주겠다는 집주인한테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임차등기권이 등본에 설정되면 집주인도 다른 세입자를 못구하기 때문에 저말이 나오면 해주는 주인도 있지만, 저렇게 소유권이전하라는 말은 배째라는 말인것 같습니다.
임차등기권설정하고도 돈을 못받으면 강제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건물 전체를 걸고 강제매각(경매)를 할 수 있을겁니다. 남은 방법은 민사와 형사를 거는 방법인데, 민사는 저정도되면 배째라는거고, 형사 사기를 입증해야하는데, 이걸 입증해야만 전세특별법에 의해서 피해자로 인정받고, 경매유예, 변호사비 지원, 경매건물에 대한 매수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으로 감옥에 갈 수 있기에 집주인에 대한 최우선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자 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률적 상담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집주인 및 그와 관계되는 사람하고 연락하는 전화통화, 카톡등은 다 기록으로 남기시기를 . 형사소송 및 전세사기 특별법등에 첨부서류로 넣는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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