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23일
저는 신사동에서 빙수점을 운영하는데 쿠팡이츠 배달하러온
60세 된 분이 오셨는데 제품을 받지도 않고도 픽업완료를
누릅니다 저희가 조리완료를 누른 후 물건받고 픽업완료 눌러야하는데 그러지않으면 저희는 쿠팡측에서 배달가능거리
를 줄이는 불이익을 받아서 근처주문 한개라도 더 받기위해서 미리 픽업완료 누르는 기사들에게 그러지말라고 어필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기사분은 왜 아무것도
아닌거로 잔소리냐고 언짢아하기에 음식에 해꽂이를 할까봐
수행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했더니 가게가 떠나가게 너 이
씨@뱔ㅅㄲ야 이리 나와하며 고성을 지르기에
당시 매장에 반 정도 내점 손님이 계시기에 손님들이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하도록 하는게 저의 의무이기에
제지하려 나가니 본인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가는 출입문으로 끌고 나가기에 고객들에게 싸우는것으로 오해받을까봐
뒷짐지고 출입문까지 끌려갔습니다
lg블루투스 18만원 제품과 8만원 상당 셔츠가 찢어졌습니다
1층으로 나가서 주변 업소 직원들이나 사람들이 볼까봐
저희직원들과 1층 버거집 직원들이 앉아서 담배피울수있게 의자를 둔 담벼락에 가서 왜 영업장에서 업무방해하냐
이 일 손해배상 청구하면 배상해줘야할 사안이다라고
얘기한 후 제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 후 3일동안 페달링과 같이 동력을 내야 오르막길을 오르는 전기자전거로 사건 당일날도 논현동 학동공원 오르막길을
오르며 배달하는것을 봤고 당시 반포동734번지 엘베도 없는 5층 사는 사람이 26일 새벽까지 일을하고
논현역 부근의 병원에서는 입원이 거절됐는지 60세 넘은 의사 한명이 원장으로 있는 판단력이 낮고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노원구의 #^세정형외과에 처음부터 미세골절(실금)을 확신하고 x레이 촬영결과 7번 늑골에 실금으로도 보일락말락한(의료전문변호사의 의견) 것이 있었고 10월4일 x레이 촬영했을 때는 7번의 실금이 사라지고 다른 두군데에
실금이 생겼습니다. 인체에서 제일 단단한 뼈인 허벅지 뼈가
반파된 후 붙는 과정에서 실금이 생길수야 있겠지만 있던
실금이 사라지며 새로운 실금이 생긴것은 자해의 확률이
99.9%이고 만일 실제로 그랬다면 로또 1등 당첨확률의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한 논리의 오류 중 대표적인 오류인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이런 사안을 누차례 경찰과 검찰측에 얘기해서 x레이 사진에 이상이 있을거고 의혹투성이라고 얘기해도 결과는 기승전 검찰송치와 법원기소입니다
이런 사안인지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서 잡범사건이라
단독재판부 사건이 판사님이 3분 계신 합의재판부로 바뀌었고(국참은 합의부에서만 합니다) 담당 재판장님께서 두번이나 피고인일뿐인 제게 매우 정중하게 재판부에서 의료기록을
잘보고 공정하게 판결할테니 국참을 철회하고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정중한 태도에 감응받아 담당 변호사와 상의도 없이 국참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x레이를 대학병원에 법원공금 120만원을 사용하여 의료감정을 받게 하여서 3일이나 지난 환자가 아닌 최소 당일 다친 응급환자로 보이고 목부위를 땅바닥쪽으로 밀어서 생긴게 아닌 직접적인 가격으로 보인다는 의료감정을 받아주었고 변호사님의 매의 눈은 비가많이오는 날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달을 했으며 1차경찰조사에서는 건물 사람들이 의자놓고 담배피는 건물과 담벼락 사이에서 치상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본인이 직접 그 위치의 사진 서류에 동그라미 표기를 하였음에도 거기서는 눌러서 넘어질 공간도 안나고 설사 넘어졌다면 바닥에 있던 나무판자가 파손됐을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하니 그 이후부터 2차 경찰 조사, 법정 증언에서는
토요일 오후2시 그 시간에는 1분에 수십명의 사람이 지나가는 건물주차장의 차가 한 대도 없는 장소에서 패대기치기를
당했다고 진술번복을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폭행과 치상 둘 다 무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본인이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피해는
검찰에 송치하지도 않고 의혹이 많은 사건이라
본인이 극구 어필했는데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돈이 120만원이나 드는 대학병원
의료감정은 예산이 부족해서 아끼느라 그랬다고 이해해도
경,검에서 최소한 국과수에라도 감정의뢰했어야 하는데
본인들의 기소 실적을 위한 제물이자 희생양이 되었다는
피해의식이 들고 경,검이 이 번 사안만 놓고 본다면
공익의 대변자로서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두번이나 상대를 조사하며 중요한 진술 번복이 있음에도 송치한 것을 고영기변호사님께서 사건현장을 세번 넘게 방문하시고 검찰송치기록을 현미경처럼 자세히 보고
상대방의 진술번복의 거짓과 외부계단에서 절대 몸싸움이 벌어질 수 없는 상황, 담벼락의 바닥에 떨어진 나무판자가
멀쩡한 것에 대한 강한 어필,
재판부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대학병원 의료감정과 사건후의 상황에 대한
치밀하고 정확한 검토로 인한 무죄판결로
사법정의를 몸소 보여주셔서
억울한 일을 생기게 만든 저를 반성하면서
재판부와 변호사님에게는 제 사건과 이 사회를
진정하게 해준것에 대해 존경을 표합니다
상대는 사건 당일도 입원 당일도 10월 10일 퇴원날에도
배달을 했으며 그 병원에는 따로 흡연실이 없어 흡연을 하는
정씨는 흡연을 하기 위해서라도 병원밖으로 나와야하는데
병원밖으로 한발자국도 나온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의료감정서에도 새로운 부상이 없다면 10월4일 부상을 9월26일 부상과 이어볼수 있다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새로운 자해나 부상이 있었을수도 있다는 얘기고 처음 부상도 저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혀졌고 이런 갈비뼈 실금 자해공갈사기는 배달부들이 차와 살짝 접촉사고나고 2주 염좌가 아닌 4주의 골절진단을 받기위해서 십자드라이버같은거 손잡이부분의 단단한 쪽으로 2백번 안팎 살살 때려서 실금을 내는 오래된 수법으로 의심됩니다
그래서 10월4일엔 2개의 실금을 냈고
상해나 교통사고가 아닌 실생활중에 그랬다면 1주 또는 길어야 2주 진단밖에 진단되지않는것이 크랙이라는 의학용어의
실금입니다 처음부터 상해로 입원한 사람을 병원장은 의료보험으로 입원시키고 최소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기 전에라도 외래로 바꿔야하는데 정씨를 하루라도 더 오래 입원시켜
돈을 벌 속셈으로 퇴원날이 아닌 이년이 되가는 지금까지도
의료보험 혜택받은것을 환급하지 않아 공적자금 횡령의
사기로 병원장과 정씨를 고소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 사기치는 사람이기에 저한테 자해공갈사기를 치고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서초동 법률사무소 나우 고영기변호사님과
재판부에 존경심을 표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우 대표변호사 고향기 변호사님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료 전문 변호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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