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끔 서핑하면 보배드림에서 고견이 나오는 경우가 많길래
염치불고하고 도움을 구해봅니다.
저는 현재 의료재판 진행중인 30대 여성입니다.
목 옆에 멍울이 생겨, 일반 병원을 방문했고
일반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해보고 아마 별 것 아니겠지만 대학병원을 가보라하셔서
천안에 있는 대학병원을 방문해 조직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때, 원래 방문했던 종양내과?가 아닌 성형외과로 전원을 시켰습니다.
악성일 가능성이 매우 낮고 수술 난이도가 극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측 어깨를 위로 두고 옆으로 누워 수술을 진행하던 도중
우측 팔이 몸 앞쪽으로 훅-훅- 하고 두 번 떨어졌고
의사선생님이 "아프세요?"라고 물으시기에 '마취를 했는데.. 그런걸 왜 물어보시지?'라고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을 마친 뒤 의사선생님께서 조직이 복잡해서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고
피가 고일 수 있으니 관을 삽입해 주셨다며 열흘 쯤 뒤에 방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팔이 90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상증상이 생겼고,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리니 '피가 고여서 그렇다'라는 답변만 반복하셨습니다.
2달이 지나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수원에 있는 타 대학병원에서 신경손상 진단을 받고
소송을 했습니다.
3년에 걸친 소송기간동안 판서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저는
판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모아둔 돈을 재활과 생활비에 쓰고
각종 검사 및 신체감정 비용으로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심 재판에서 척수부신경손상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일부승소하여 총합 약 6천만원 가량의 보상을 받게 되었으나
병원측이 항소하였고, 재판부는 '조정 합의'를 권했습니다.
맨 처음 조정기일에 병원측은 아무 설명도 없이 참석하지 않았고
법원측에서 병원측에 연락하여 2차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2차 조정때는 법원측에서 모신 의사분이 제 운동상태를 체크하셨고, 의사선생님의 소견을 참고하여
6천만원에 대해 더이상 반환을 요구하지 말라는 조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원측에서 또 다시 조정갈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저는 또 2심을 준비해야하는데
이제 막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때라 변호사 선임비도, 감정을 받을 여윳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고 했으나, 저와 같은 케이스를 발견하기 쉽지않아서
혹시 이 분야에 잘 알고계신 분이 있으실까 하여 질문 남깁니다.
1.2심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에 부합하는지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경제활동이 아예 불가능하신 상태고,
어머니는 경제활동은 하고 계시나, 빚이 있으신 상태로 저를 도와주실 수는 없습니다.
의료사고 전까지 제가 가장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2.변호사 없이 2심진행이 가능한지.
(1심 판결과 조정결과를 토대로 저 혼자서 2심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혼자 진행한다면 불리할까요?)
3.병원측은 척수부신경손상과 수술과의 인과성은 인정하나, 발생 가능한 후유증이라고 주장하고있는데
1심과 조정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면,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확률은 극히 낮은게 맞는지.
(그렇다면 왜 병원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건지...)
4.병원 법무팀을 찾아가서 호소해보는 것은 괜찮은 방안인지.
지금 이의신청 통지서를 받고 하염없이 울다가
정신 없이 쓰는 글이라 퇴고도 못하고 두서가 없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열심히 살아보고 싶습니다.
알고 계신 정보가 있다면 도와주세요.






































도움되실분 보시길 바라며 추천드립니다
재판,승소 까지
일반인이 하기에는 너무 긴
인고의 시간을 참 잘 버텨주셨네요
하지만 또다시 항소 하는
병원을 보니
글쓴님을 괴롭히려는 목적만 보이네요
부디
좋은분 도움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도움되실분 보시길 바라며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의료분쟁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진짜 이런 안타까운 글 보면 수술은 서울 메이저5에서만 하는게 맞는듯요
전문 지식 가지신분이 이 글을 꼭 읽기를 바래요.
힘내세요!
재판,승소 까지
일반인이 하기에는 너무 긴
인고의 시간을 참 잘 버텨주셨네요
하지만 또다시 항소 하는
병원을 보니
글쓴님을 괴롭히려는 목적만 보이네요
부디
좋은분 도움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꼭 승소하심 좋겠네요
시내에 있는 병원인가요? 외곽쪽인가요...
저희 신랑이 2020년 암수술하고 보험사에서 암진단금과 치료비 안주려고 형사고발(보험사기)로 1차로 괴롭히고(경찰단계에서 무혐의) 2차로 민사소송 들어왔어요 운나쁘게 코로나때 겹친것도 있지만 현재까지 2심 진행중입니다
기업도 병원도 상대방을 말려죽이려는거에요 돈없으면 떨어져나가라고!
저희 부부도 맞벌이하고 있던 돈이 있으니 이때까지 버티는거지 진짜 돈 없으면 소송 감당안되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민사소송은 국선변호인이 없는걸로 압니다
거기가 어디요?
아니면 못본체 하는거냐
조용한게 이미 입막은건 아니겠죠..
방송국들 뭐하냐 !!!
양아치가튼넘들 돈으로 죽여보겠다는 심보
6천도 터무니 없는 금액인데..
병원이 이따구니 청렴한 의사들까지 싸잡혀 욕먹는거임 조정기일에 말없이 안나오는 것만 봐도 돈보단 엿먹어라 심보가 딱보이네
언론사에 제보해서 공론화 시키세요
힘내세요.
대한민국에서 의료사고를 보상받기란...전쟁에서 총칼없이 싸우는것 과 같아요.
후대를 위해서 선례를 남기시려면 큰희생이 필요합니다.
부디 남은 생이라도 즐겁게 ㅜ.ㅜ
소득신고된게 적더라도 일용노임으로 해도 더 나올텐데..
소액심판을 제외 한 재판과 항소심부터는 무조건 변호사 있어야 합니다
소득과 장해율을 알면 답은 거의 나오는데
정보가 부족하네요..
만약 6천과 차이가 크면 제대로 싸워야 하고
최소한 변호사 상담이라도 해보세요.
또 얼마를 청구 했는데 6천이 나온건지, 난 2억을 청구 했는데 6천 나오면 판결로 갈 때 상대 소송비용 물어주는 경우도 생기고 겁나 복잡해요!
근데 신체감정 했는데 왜 또 의사가 나오는지도 이상하고 정보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절대 병원측에 하소연 하지 마세요
진짜 멍청한짓 입니다
도움은 못드려 정말 안타깝습니다.
누가봐도 환자가 안고가야할 상황이라기엔
너무나 억울한 부분이 많을거같은데
변호사님들 조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분 꼭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글쓴이님 힘내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천안에 두개있을텐데
민사는 국선변호사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이 국선이에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의신청은 2심이 아닙니다.
현재 1심 상태이구요.
통상 재판중에 신체감정 할 확율이 높은데
병원측이 이 감정료를 내면 편하게 가실 수 있겠어요.
자극적인것만 취재하지니 말고 이런 억울하고 어려운분들도 도움받도록고
상주하시는 기자분들 연락 주세요~~~
언론의 도움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병원을 압박해야 할듯싶은데요
실화탐사대, Y, 사반 취재진 분들 연락좀 하세요
공론화가 답인거 같습니다;
기업을 개인이 이기는게 하늘에 별따기죠;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서 신청 관련된 절차를 알려 달라 해보세요.
일단. 피해보상. 합의금 지급하고
병원에서 과실없을을 증명하게 해야지
개인이 기업한테 어찌 이기나
힘내세요
마음만으로라도 응원합니다.
대학병원이라 의사라는 작자들이 참 꼴볼견입니다
90도 이상 안올라가면 중력도 버티지 못한다는건데 물건을 들 수도 없으시겠네요...
어떤 마취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팔수술 할때 하는 액와마취를 한것도 아닌데 팔이 두번 떨어질때 의사는 신경 건들었다는걸 이미 알았거예요.
지금도 팔이 90도 이상 안올라가시나요?
나쁜 병원놈들을 털어줬음 좋겠네요..
힘내세요~
이지랄한다는 거죠?
이런시바알것들... 진짜 욕만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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