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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BubiBobi 25.06.27 19:15 답글 신고
    첫 사례로 검사 입장에서 큰 금액을 구하지 않을 것 같고, 피의자 입장에서 정식 재판 청구하기 어려운 소액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피의자와도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해서 처분했을 겁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돈이 얼마든 범칙금 과태료 등은 아닌 벌금이라는 게 중요한거 아닐까 싶네요 ㅎㅎ;;
  • 레벨 대장 대파미나리 25.06.27 16:30 답글 신고
    아 펑복 올린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벌금형이 됐어요?? 헐... 그게 저작권이 되는군요..
    올렸다 내린걸 다시 올리면 벌금... 이것도 좀 이상한데...
    근데 이거 피의자?가 다시 정식재판 하자고 하든지 이의제기 하면 또 달라질수 있어요.
    법적 근거가 너무 약한거 같은데요. 상식적이지도 시대에 맞지도 않고요.
    남의 글 갖다가 이미지화 시켜 올리는게 얼마나 흔한데;;;; 그걸 다 받아주면 법원 터져나갈걸요?
  • 레벨 대령 3 BubiBobi 25.06.27 16:40 답글 신고
    저작물은 경험으로 얻은 개인의 사상이나 감정이 말 글 그림 소리 등으로 표현된 것이면 되고, 고도의 착작성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저작물은 그것을 발표하거나 발표하지 않을 권리를 저작자가 가집니다.

    가장 큰 쟁점이 "공익을 위한 공정한 사용"이었는데, 저작권자가 그렇게 싫다고 거부를 하고 삭제해달라 요청하는 데 공익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며, 내용 자체도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최근 ai 저작권법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들입니다.

    적어도 사람이 싫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살면서 처벌 받을 일 없지 않나요?
  • 레벨 대령 3 BubiBobi 25.06.27 16:42 답글 신고
    시대를 따질 법도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전 세계에서 공통되게 적용하는 법이기 때문이죠. 단, AI 시대에서 어떻게 변화할지는 현재 논의중인 듯합니다.
  • 레벨 대장 대파미나리 25.06.27 16:51 신고
    @BubiBobi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온라인에 게시물로 올리면 그건 여러사람에게 퍼질수 있고 퍼갈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 저작권을 주장하시려면 이미지파일로 만들어서 워터마크라도 붙이는게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글을 삭제하든 말든 본인 마음이라면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은 댓글 주인들의 글(저작권이 댓글러에게 있는)인데 원글 삭제하면 같이 삭제되는데 마음대로 삭제해도 되나요? 그건 왜 저작권 생각하지 않나요? 원글에만 저작권이 있나요? 구약식은 시대에 뒤떨어진 결과라 생각하고 법도 시대에 맞게 재정비해야죠.
  • 레벨 대령 3 BubiBobi 25.06.27 16:57 답글 신고
    게시글을 쓴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보호되어야할 권리죠.
    그 권리가 없다고 미리 알았더라면 저도 글 안 썼을겁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구요.

    사람이 태어나 자리서 공로를 다니고 사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대하면 안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느분이 게시글을 삭제하면 댓글도 지워지는 문제에 대해 운영진에게 말한 글도 있습니다.

    그건 운영의 문제이지 글쓴이의 문제는 아니지요.

    원글을 삭제해도 댓글이 남게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면 내 댓글이 왜곡됐다고 불만을 또 말들하겠죠.

    타인의 자유를 구속하다보면 결국 본인들 자유를 잃는 겁니다. 뭐가 옳은지부터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 레벨 대령 3 BubiBobi 25.06.27 17:00 답글 신고
    저작물은 고도의 창작성은 요구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합니다.

    게시글에 대한 댓들은 그저 어떤 사실에 대한 의견일 뿐 저작물로 보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림을 보고 그저 멋있다 아름답다 기분나쁘다 등의 표현을 한다고해서 그 표현을 평론으로서 저작물이다할 수는 없죠. 그림에 산이 있다 여자가 있다 등의 사실을 적은 것 역시 저작물로 볼 수 없구요,

    그림에 대해 색체와 구도 요소등을 파악해서 그 느낌을 다른 각도에서 재해석하는 것을 평론 즉 저작물이다 할 수 있을겁니다.
  • 레벨 이등병 마누라바람난보비 25.06.27 17:14 답글 신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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