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차로 위반은 저속이던 정속이던 과속이던 2차선이 비어도 복귀하지 않고 추월차로로 계속주행을 해서 지정차로 위반 추월방해가 핵심입니다
110은 최고속도 제한일 뿐이고 최저유지속도가 아닙니다.
2차선 차량이 80키로 미만이면 80키로로 추월하긴 하는거고 고속도로 최저속도이상은 달리니 뒤에 빠른차가 오는데 갑자기 껴들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죠.
중앙고속도로 2차선구간에 트럭들 서로 추월할때 이런모습 자주보는데 이거 한번 신고해보세요 답변이 어떻게오나.
"고속도로 등"이라고 해야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같이 적용되는거고, 그냥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일뿐.
등이 있다는걸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글 쓸려했는데 써져있네요..헤헤
그러니 심심하면 얘기나왔다 들어갔다 무한반복 ㅋㅋ
답없어영..
110은 최고속도 제한일 뿐이고 최저유지속도가 아닙니다.
2차선 차량이 80키로 미만이면 80키로로 추월하긴 하는거고 고속도로 최저속도이상은 달리니 뒤에 빠른차가 오는데 갑자기 껴들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죠.
중앙고속도로 2차선구간에 트럭들 서로 추월할때 이런모습 자주보는데 이거 한번 신고해보세요 답변이 어떻게오나.
- 돌고 돌고 돌고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는 1차로에 2차로 주행차의 추월차로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해석을 할라면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대체 어디에 똑같이 한다 써있음 뭔소리야 이건
"또는" 이것을 같다는 뜻으로 해석하다니 한국인이 맞나 싶다ㅋㅋㅋㅋㅋㅋㅋ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를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 자동차전용, 국도...) 이거늘...
즉 자동차전용도로는 차로구분제로 주행하는건데...
에휴...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