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 화북면 중벌리 일대 속리산 국립공원 상당부분이 일제시대 면장했던 친일파 집안 소유...설악산 신흥사 소유 외설악 대비 30% 정도 되는 면적임...소유계기 확인후 환수 시급!!
신흥사는 설악산 국립공원 내 대청봉, 토왕성폭포, 권금성, 흔들바위 등을 포함한 상당 부분의 토지를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면적은 약 1200만 평 (4074만 2000㎡)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여의도 면적(848만㎡)의 약 7배에 해당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