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누수 문제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글 올립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며칠 전 아랫집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네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했습니다. 관리실에서도 같이 연락이 와서, 아랫집 천장 배관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거라고 주장하더군요. 관리실은 자기들이 아는 업체를 쓰라고 했는데, 제가 꼭 동행하겠다고 하니까 시간이 안 맞는다며 차라리 제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숨고에서 배관 전문가를 직접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은 사진을 계속 보내면서 “천장 나무까지 젖었으니 다 교체해달라, 인테리어 공사까지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8월 23일에는 아파트 설비 담당자랑 같이 확인했는데, 심각한 누수는 아니고 배관 고무 패킹만 갈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24일) 제가 부른 전문가가 다시 확인했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도 배관에서 누수 전혀 없음
고무 패킹 교체 필요 없음
샤워기랑 세면대 물을 30분 이상 틀어봤지만 이상 없음
문제 삼은 배관의 노란 물방울은 단순히 결로 현상
천장 곰팡이는 환기 부족으로 내부에서 생긴 것
현장도 건조한 상태였고, 누수로 인해 나무가 젖었다면 이미 곰팡이가 심하게 번져야 하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웃긴 건, 아랫집에서 부른 업체랑 저희 쪽 전문가가 통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를 그냥 세입자인 줄 알고 대충 설명하다가 저희가 전문가랑 같이 확인했다고 하자 태도를 바꾸면서 “알아서 하시겠죠”라는 말만 하고 끝냈습니다.
지금도 아랫집은 “누수 맞다”는 입장이고, 관리실이랑 자기들이 섭외한 업체를 또 불러서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동행 없는 확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실 기저실장은 저한테 “왜 자기들이 알려준 업체 안 썼냐”며 화를 내고, 오히려 자기가 누수 업체보다 더 잘 본다며 제 의견은 무시하고 “세입자는 빠지고 집주인하고만 얘기하자”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분이 80세 고령이시고 멀리 거주 중이라 현장에 오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세입자로서 비용을 부담할 위치도 아니고, 관리실과 특정 업체가 집주인에게 과도한 공사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계속 동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두 번이나 전문가 확인을 했는데 저희 집 배관에서 누수는 없었습니다. 곰팡이도 단순히 환기 문제라고 나왔고, 물방울은 결로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랫집과 관리실은 누수라고 우기고 공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시기엔, 아랫집에서 보여준 사진이 정말 누수로 인한 나무 썩음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단순 환기 문제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이나요?
오늘 관리실과의 문자 내용











































그냥 뭘 하던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배관이나 패킹에 이상이 없는데 그 이상 대응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내용확인의 생활화..
그냥 뭘 하던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배관이나 패킹에 이상이 없는데 그 이상 대응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80세 어르신 집주인분이 좋은 세입자분을 만나셨네요 백이면 백 다들 집주인에게 미루고 나몰라라 하는데 좋은신분 같네요 천성이 좋은신 분 배우고 갑니다
노란색 액체는 기름이 아니라 변기 오물같은데요
사진으로 보면 그러한 것이 없어 보이니 배관 누수는 아니구요
방울이 맺히고, 나무가 젖어 있는 것으로 보면
결로와 환기 부족으로 보입니다.
때로는 청소를 자주하시는 분들이 천장 청소한다고 물뿌리는 경우에 젖는 경우도 봤습니다.
차라리 집은 찾기 편함.
아랫집 이번에 화장실 리모델링할려고 하는거 같은데 ㅋ
참 시바견이네 ㅋ
세입자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누수 원인이 윗집이어도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니 그냥 글쓴이분은 신경끄고 사시면 됩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은 소유자가 책임져야합니다. 세입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한 세입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아랫집 누수가 반드시 윗집의 문제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1. 이런경우 아랫집에서 법원에 윗집 소유자에게 누수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 피고는 윗집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법원에서 원고에게 감정을 명합니다.
3.원고가 감정료를 납부하면 법원에서 전문누수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을 시행합니다.
4. 결과가 윗집의 누수로 인한거면 윗집 소유자는 아랫집의 손해배상액, 감정료, 소송비용을 물어내야합니다.
5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책임이 없으나 세입자가 집을 사용하면서 누수를 일으킬만한 행위로 인한 책임이 있으면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6.그러므로 아랫집과 소유자가 협의해야하고, 분쟁의 당사자도 그러합니다.
집주인 소유자가 못받아들이면 대부분 법원으로 갑니다.
관리실에서는 자기가 연결해준 업체를 왜 안했냐며 화를 내더라구요. 여기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집주인분이 현실적으로 현장 감정이 불가능하신데, 밑에집의 누수원인이 윗집이 아닌데 이렇게 얼레벌레 해달라는거 다 해주면 또 다음 또 다음 세입자에게도 똑같이 할 것 같아서, 적극 참여중입니다... (집주인은 5년전에 400만원 들여서 방수공사 해주고 아랫집 천장도 갈아줬다고 하시더라구요) 물론 집주인분도 관리실과 대화 했구요. 골치 아픈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실과의 결탁이 보이는거 같아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30분 동안 틀어서 누수가 관찰되지 않는다면 배관 누수는 아닌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 배관은 뭔가요?
노란색 물방울은 면봉이나 이런거에 묻혀서 냄새나 손으로 촉각 같은거 확인 해보고 보관 해두시고..
단순 결로라면 순수한 물인데 노랗다는건 배관 표면이든 어디든 오염 물질과 결합했다는 거겠죠. 멀쩡한 화장실에서 유증기가 생길일은 없을거고
일단 아랫집에서 주변 정리 및 배관 주위 깨끗이 닦고 아래에 흰색 부직포 같은거 깔아두고 며칠 관찰해 보자고 하세요.
그리고 왜 세입자가 물어주나요
집주인께 얘기하시라고 하십시요
관리실 불러서 확인하고 관리실에서 소개받은 업체가 점검 고무패킹이 샌다 간단한 문제이지만..
문제는 저희 아파트는 그 고 무패킹을 갈려면 천정을 드러내야가능한 구조..
윗집은 비싸다고 자기가 직접 시공을 하겠다해서 뭐 인테리어 업하시냐고 하니....
식당한다네요.....자기가 그 고무패킹있는 부분만 뚫어서 패킹갈아주겠다고 ㅋㅋㅋㅋ
누구맘대로 우리집 천정에 비전문가가 구멍을내고 공사를 ????
아니 됬고.....업자불러서 해주세요 했는데....
깜깜무소식이네요....화장실을 그냥 안쓸려고 작정을 했나봅니다..ㅡ.ㅡ;;;
그러고 얼마후 저희 밑에 집에서 같은 문제로 연락...
저희집으로 물세는 거 점검해준 업체에 바로 연락해서 공사해주세요
해서 바로 공사했습니다.
뭐 천정 갈아 업어도 200도 안나오더만...
윗집은 그돈이 아까워서...화장실을 못쓰는 불편함을...감수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좋은일 하시는겁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판단은 못 하겠지만 행동자체는 칭찬받아 마땅하십니다
저는 23년 5월 발생해서
1. 5/31. 전문업체 1차검사 - 상수 및 보일러 배관검사(누수검사 소견서 및 견적서 접수, 누수검사 영수증 첨부)
2. 6/03. 전문업체 2차검사 - 열화상카메라 검사(누수 원인에 대한 소견서 및 견적서 접수, 누수검사 영수증 첨부)
3. 자체검사 시작
- 6/03 화장실 사용 금지
- 6/07 화장실 변기만 사용(욕조 및 세면대, 배수관 사용 안함)
- 8/14 아래층 누수상태 점검(관리사무소 동행)
- 8/14 화장실 세면대 및 세면대 아래 배수관, 변기 사용(욕조쪽 사용 안함)
- 9/21 아래층 누수상태 점검(관리사무소 동행)
- 9/21 화장실 욕조측 사용(욕조 담수 후 배수로 욕조내부 배수관로 확인)
- 9/26 아래층 누수상태 점검(관리사무소 동행)
- 10/03 화장실 전체 사용
- 10/23 아래층 누수상태 점검(관리사무소 동행)
이 모든 점검상황 화일(사진 포함)로 정리해서 관리사무소 제출하고, 아래층에 화일 보냈습니다
5개월 정도 스트레스 엄청 받았구요, 첨부한 영수증으로 누수검사비용만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았습니다(원인 파악 못함)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아마 머리카락 등...바킹 노후....
관리실 직원한테 공용.전유부 구분 부터 물어보세요.
고령의 집주인분을위해 이렇게 신경써주는
세입자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좋은일만 생기시길 빌어드림니다.
집주인분 인복이 있으시네요..
난 두번이나 해줬는데.
본체 가열탱크가 방열우레탄으로 도포되어 제작되어있어 탱크가 금이가서 누수가 생기면
발견하기 어려워 잘 못찾는경우가 있어요. 아파트라니 온수기를 사용안할수 도 있지만 참고하세요.
*아시다시피 누수는 뚝뚝 흐를정도가 아닌 만지면 습기가 묻을정도만 베어 나와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아래쪽에서는 물이 고이는 겁니다.
그거 접수해서 누수탐지 업체 불러다가 확인 받으세요 보험 접수하면 누수 없더라도 비용 보험처리 됩니다 (일배책 오탐지 검색요) 그리고 일배책 보험이 2개 이상 가입되어 있을경우 자기부담금도 없습니다..
보험처리 하시고, 깔끔하게 처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자기네 업체를 안 불렀다고
화를 내는게 제일 이상합니다.
간혹 단종된 시설때문에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다른데도 더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 관리소장 놈이 뭔가 있는겁니다.
참고로 얘기드리면 누수는 꼭 윗집이 아니어도
되는 경우 있습니다.
벽속에 공용배관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벽 크랙에서 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관리실 행태가 제가 겪은거하고 똑같네요.
저는 일단 공사하고 같은 증상 또 일어나면
공사비 관리실에서 저한테 물어내는 걸로 각서까지 받고 시공하려고 했으나
제가 섭외한 작업자가 이거 누수 아니라고 강하게 얘기해줘서 중단하고 관리실에서
외벽크랙 보수하는걸로 마무리됐고요.
4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일 없습니다.
관리실에서 섭외하는 회사는 무슨 커넥션이라도 있는지 증거가 없어도 윗집으로 그냥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게 사실로 판명나기전까지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 힘든 일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편하게 있으세요.
집주인도 아니고 세입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아랫집 누수 문제로 스트레스 중. 아랫집은 누수라며 천장 교체 및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하고, 관리실도 동조하며 지정 업체를 강요함.
전문가 확인 결과 누수는 없었고 결로 및 환기 문제로 판명.
하지만 아랫집과 관리실은 계속 누수를 주장하며 공사를 요구, 관리실은 세입자인 글쓴이를 배제하려 함. 집주인은 고령으로 참석 불가.
글쓴이는 누수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아랫집의 주장이 누수로 인한 나무 썩음인지, 환기 문제인지 질문함.
2. 집주인이 일배책 있어야 하고 해당 전세집을 일배책에 등록해놨어야 함. 배상책임은 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남에게 준 피해보상이며, 집주인의 집이 누수되어 남에게 준 피해이기 때문.
천장부 목상은 한번 젖으면 변형 또는 곰팡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바꾸는게 맞고
환기를 잘 시키는 것과 결로는 별개임
환기때문에 이슬맺힘이 생겼다면 과거부터 이런 현상이 계속 되었어야 했음
고무팩킹부터 교체를 해보는게
물론 임대인(노령이므로 자녀)에게 사전통보 후 진행하라고 할 때 진행하는게
누가보면 한번 샜던 배관이 자연치유되어서 저압에서 안새는 줄 알겠네요. 어휴..
누수가 무슨 자연적으로 없어집니까.. ;;; 배관자재가 무슨 살아있는 피부에요?
예로 탄산 캔음료도 미세구멍 나면 세다가 막힙니다. 배관에 스케일 끼는것 처럼요. 본인 지식이 다가 아닙니다.
압력없는 미세 누수는 막힘는 경우가 많지요 수도배관 처럼 압이 있는 배관은 막히지 않고 점점 누수량이 늘어나는거구요
판다는 힘들군요. 그리고 세입자는 신경쓰실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과 바로 연결시켜드리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무시해 보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결로는 아닐거에요. 다른곳은 전혀 물방울이 없자나요..
각자의 의견과 각기 다른 업체의 말을 서로 신뢰하지 않으니 답답해 보입니다. 협의 잘 하셔서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20~30대 어린놈이 20군 월세 얻어서
누수롶보험금 타머꼬 다니던데..
집주인한테 집을 안보여주고 누수라고 문자만 하고 보험사랑만 이야기 하겠다고 하던데
하지만, 좀 신경이쓰여서 내가 원인을 찾아야겠다 하시면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전후 사정
설명해주시고 연계업체 해달라고하면 그날 바로 연락이와요.
아파트는 배관이 세개죠.../ 오물배출관, 냉수관, 온수관, 그리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샌다, 중력때문에,,/ 그리고 누수의 원인이 바로윗부분이 아니고 다른쪽인데 타고 흘러릏러서 누수되는곳은 엉뚱한 위치일수 있다. 누수는 주욱 시간을 두고 세세하게 관찰해야 잡을수 있다. 무턱대고 작업하다보면 아파트 전체 파헤치게됨..
집주인이 멀리있거나 노령자면 관리사무소나 어떤 집에서 짜고 저러는 경우도있더군요
문제는 관리사무소나 밑집 업체가 저런식으로 지네랑 커넥션 맺은 업체랑 하게되면
글쓴이 살고있는곳 다 파헤치고 돈은 집주인에게 청구하면서
글쓴이같은 세입자들이 더 고통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잘 대처하신거같아요
아무리 주인이 아니어도, 니한테 세준 사람 사기는 안당하게 하는게 사람이다.
인간들아. 그런 마음이면 너희들 돈 못번다. 마음가짐부터 바꿔라.
누수 자체가 잡기 어렵기도 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정도 증거로는 누수라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피해보상 해줄필요없고
아파트 관리실은 세대와 세대간 문제기 때문에 빠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누수도 일배책으로 보상가능합니다.
집주인분이 나이 많으셔서 일배책 없으실까봐 걱정이긴 하네요...
메인 수도꼭지 잠그고 충분한시간(10분정도) 경과 후에 다시 메인 수도꼭지 열었을때, 빨간색 바람개비가 돌아가면 누수,
안돌아가면 누수 아님....
누수 위치가 어디인지는 그 다음 이야기고.....
지하에 비가 셈
2층 1층은 안셈 벽이랑 옆쪽 아무리 방수 하고 뭔 짓을 해도
지하만 비가 셈
옥상 방수하고
그 뒤로 비가 안 셈
무조건 바로 윗집에서 센다는 보장은 없음
그리고 저건 아니라는데
대체 왜 관리 사무소는 저러는지
그리고 왜 지들 아는 업체 써야 되지?
리베이트 받아 처먹었나?
진짜 누수를 못 보셨네.
그리고 크몽 그냥 광고판입니다.
진짜 전문가는 자기이름걸고 본인이 블로그 운영하면서
작업기 직접 매번 올리는 사람이 진짜지.
사짜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보통 관리사무소 아는 곳 하는게 편하긴해요.
그 동네 그 나와바리 안에서 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라 대부분 똑바로 하거든요.
화장실 천장 누수는 배관에서 누수가 있거나 윗층 바닥 하수구 주변 크랙으로 인한 누수가 대부분이라 합니다.
30분가량 수도 틀어놓으셨다 했는데 샤워기로 바닥쪽에 물좀 뿌려보시고 누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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