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신 부분들 감사드립니다.
키즈카페 측에서 사과하시고, 이후 일 처리에 대하여 최대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고 후 카페에서 보험접수도 해주셨고, 대표님이 전화주셔서 죄송하다고 사과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대응을 안해주신게 아니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보험사와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아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참고하여 일 처리 진행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이후 매일매일이 지옥이었고, 가족 모두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일 처럼 같이 걱정해주시고 처리 과정에 있어 많은 도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추후 완료되면 다시 한번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무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는 민사거세요.
상대방 정보 몰라도 민사를 걸면 보정명령나오고 그걸 가지고 알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일반 정형외과에서 꿰매는 실은 좀 굵다고 하고 성형외과 에서 사용하는 실은 좀 가는가 봅니다
얼마전 우리애 수술할때 1센치에 30만원 추가 1센치당 14만원 씩 추가 된다고 하던데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보상 잘받으세요 수술비도
성형외과에서 꼭 봉합하셨길 바랍니다 미세봉합으로
잘 됐길...그리고 벌어지지 않게 스테리스트립 잘 해주시구요 실밥뽑고 바로 한달안에 흉터전문 성형외과나 피부과가셔서 울트라펄스 레이저+브이빔 치료 시작하셔야해요 보상은 보상이고 따님 얼굴에 흉터 최소화가 중요합니다. 부모님도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실거에요 저도 1년을 ㅁㅊ놈처럼 살고 스트레스 너무 받았거든요 넘 속상하고...지금아직 흉터는 남아있고 부모눈에는 너무 너무 크고 선명하게보여요. 저는 우리아이 실수로 다쳐서 원망할 곳도 없었어요 1년지나야 좀 진정됐던것같아요 잘 나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위치 같은 크기라 넘넘 속상해서 댓글 달아 봅니다.
보험사 웃기는군요. 자신들이 비용지불하고 가해아이 부모측에 구상권 청구해야지.. 뭘저리 피해자측에
떠 넘기려고 하는지... 일하기 싫은가봅니다.
애견카페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하고
요양원은 최소한의 인간애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하는데.
개나 소나 똥이나 씹이나 돈에만 눈멀어 개지랄발광들.
키즈카페가 뭐하는 곳이냐.
애들이 아무리 무슨 미친개지랄 발작을해도.
저런 상처가 애초에 날수없게끔 조성하는게.
기본아니냐. 빌어먹을 장사치 새끼들아.
제발 흉터없이 완쾌되기를 빕니다
카페에서 과실을 묻는다니 과실여부는 카페에서 증명해야되는거고 보험처리를 해주고
과실여부는 따져서 구상권청구를하든 해야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수있게 만든곳이 키즈카페인데 기구좀씨게돌렸다고 저렇게되고 과실까지 물면....문닫겠단소리겠죠.
이쁜 얼굴에 상처까지 생기고
보기만해도 마음이 아프네요
상처 남지않게 치료 잘해주시고
가해자와 부모에게는 상응하는 댓가를 치를수있게 해주셔야 할것 같네요
가해자 너무한다 증말
1. 앞서 누군가 언급해주신 바 있는데, 보호자는 말 그대로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 입장한 보호자이기에 아이를 직접적으로 케어해야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 측에서 과실 산정을 하기도 하는데, 현재 올려주신 사진 상으로는 주변에 쉴 수 있는 테이블이 별도로 보이진 않습니다.
바로 주변에 키카 측에서 마련해둔 쉼터 공간, 즉 테이블이 놓아져 있던 거라면 키카 측의 공간 배치에 대해 지적하여 과실 산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2. CCTV를 우선 확보하셔야 합니다. 키카 측에서 어떤 업체를 쓰고 있는진 알 수 없으나 대부분 CCTV는 서버 저장형이 아닌 폐쇄회로 식이기에 한달 가량 보관 됩니다. 사건이 복잡해 보이는데 사고 영상을 최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CCTV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키카 측에서는 CCTV 제공은 경찰 대동하여 열람 가능하다 등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본인이 촬영된 영상물에 대해선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타 인원이 나오는 부분은 블러처리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블러처리에 대한 비용 어쩌구 하시면 그냥 경찰 부르시면 훨씬 빠르고 편하게 확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말이 통하지 않아서 죽어도 CCTV를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보험사 통해서 확보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사고 발생 시 CCTV를 의무적으로 수집하기에 보험사를 통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3. 사고난 기구에 점검표/안전수칙 등이 붙어있는지 확인하세요
보통 오픈 전 안전점검 후 안전점검표를 당일 날짜로 최신화 합니다만,
어린아이가 돌리는 힘 정도로 빠질 정도면 점검을 대충하고 점검표만 최신화 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을 대동하여 CCTV를 열람한다면 키카 오픈 시간 전 점검을 했는지도 CCTV로 확인하세요.
만약에라도 점검을 누락한 경우 영업정지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보통 대기업이 아닌 영세업자 키카의 경우
알바로만 운영되기에 점검을 꼼꼼히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진다면 빠르게 키카 측에 불이익을 안겨줌과 동시에 보상도 요구할 수 있게 될겁니다.
4. 경찰에 사건 접수하시면 상대 가해자 측의 연락처를 경찰이 확보할겁니다. 우선은 직접적으로 연락할 순 없어도 경찰을 통해 우회적으로 소통은 가능할겁니다.
싹다 어른이 문제임
근데 글쓴이도 무지한 부분이 있어 한말씀 드립니다. 본인은 전화번호 넘겼는데 상대는 개인정보라 안준다 앞뒤가 안맞는다고 했는데...
상대성이 있는 부분을 주관적으로만 보는 짧은 견해에 더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전화번호 넘기는 건 개인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남이 알려주기 싫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를 발췌하는 건 개인정보 유출 맞습니다. 이거 상대가 역고소 할 수 있어요. 무지는 부끄러운게 아닙니다. 법은 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객관적인 사실만을 봐요. 피고와 피고인이 다르고 원고와 원고인이 다른겁니다. 님의 자녀가 피해자인건 확실하지만, 그 원인의 책임이 아직은 키즈카페일지 가해 어린이인지 정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부모도 과실이 있고요 법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인데 굳이 여기에
금감원 민원 넣으세요
개인 정보라 알려줄수 없다면 책임도 없다는건데
키즈카페도 고소하세요 키즈카페 장난감 휘둘렀으면 키즈카페에도 과시책임 있죠
키즈카페 장난감 아니어도 외부 장난감이고 위험하게 행동 했으면 주의를 줬어야하는 책임 있고요
CCTV 확보하시고요
너네가 보상하고 가해아동보호자 잡아서 받아내던가 해야지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울딸도 활동적이라 키카자주가는데 무섭다..
가해 어린이 부모도 참 못됐고요.
흉터 없이 잘 아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간다고?
아이 일배책 쓰면 원만히 해결 되었을텐데
보상 받고 이야기 잘됐다고 글 펑?
키카에서 다치고 보상 받은 내용 같은데..... 잘 해결 됐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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