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글에 등재된적이 두번 있어
저를 아시는분은 아실 것 입니다
최대한 수위를 조절해 유튜브 채널 억울한감자를 운영 해왔고
최근 그 여경이 고소했던 건들 대부분이
불송치, 불기소 이후 상대여경이 검찰항고까지 하였으나
검찰항고기각 까지 받아냈습니다
이제야 스스로 더 깨끗해졌다고 안도하던 날
제 유튜브 채널이 순식간에 신고로 삭제 당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무고 여경이 저에게 보낸 실제 카톡사진
(입술, 발가락, 손가락, 셀카, 캠핑가자, 술마시자 등)
모두 공개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무고 여경과 친분이 깊은
현직 경찰(남)이
자신의 공무원증에
저를 성범죄자라 낙서하여 유포하고
제사건 별건의 범죄 피의자에게
제 소송자료와 개인정보등을 무단 유출하여
현재 경찰청에서 감찰조사 중인 건에 대해
다시 공개하려 합니다
https://youtu.be/INXMK9n0GnU?si=1-yAlMFtkfyiOU1Y
성범죄 무고는
성범죄에 준하는, 아니 그보다 강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반드시 이겨내고
정당하게 합당한 무고 처벌을
이뤄낼것입니다








































응원합니다
구독자 100명이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파면된 여경(저 여경이 아닙니다)이 저를 무고하다 불송치된 건도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 둘이 저를 이렇게 만든것입니다
쉽게 좀 간략히 요약한 버전 없나요?
전체적으로 왜 지금의 상황이 되었는지
이해가 전혀되지 않아요
스토킹 피의자가 왜 되었는지?
그 피해자는 누구이며 어떤 관계인지?
이것부터 이해안되고
추후 사건을 맡은 경찰은 왜 그러는지?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해 거짓으로 고소, 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무고죄의 구성 요건]
허위 사실 신고: 거짓된 내용을 담은 고소, 고발, 진정 등을 해야 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단순히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 수사기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무고죄의 예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범죄를 지어내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거짓으로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의 처벌]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
단순히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더라도, 죄의 성립 요건을 숨기고 신고하면 허위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해도, 형벌권 행사를 위한 조사가 전혀 필요 없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신고죄명이나 법적인 평가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허위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무고죄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신고자에게 공권력을 낭비시킨 죄를 묻는 것임. 허위사실로 무고당한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님.
동료에게 여경 험담한 내용 뭔지 공개해보세요
그에반해 무고 증거는 이리도 명백하죠
그에 맞는 엄벌에 처했으면 한다
파면이유 -> 동료들과의 대화,카톡에서 성적비하 모독.
이거 아님?
본인이 일부분 파면결정문 올린거 봤는데
그런 내용이던데
진짜 당당하시면 파면당한 결정문 풀버전으로 올려보세요~~
험담한 내용이 뭔지 아시면 바로 수긍하실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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