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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0 (금) 19:46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327157
제가 알기론 돌튀면 차량파손.보행자 위험해서
흙받이(머드가드) 없으면 않되는걸로 아는데
올해초 고속도로에서 돌빵 맞아서 앞유리 금간적 있어요.
번호판도 워낙 시커매서 번호식별도 안되기에 음성녹음으로 번호 녹음해놨습니다.
흙받이 신고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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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합니까ㅋ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원상복구만 내리고 끝나긴 하지만요
"후부안전판"
후부안전판은 차량 전체 폭의 90%이상의 길이여야하고,
좌우 끝에는 인증받은 후방반사판있어야 하고,
지면으로 부터 30센티 높이여야함.
그 외에 차량 충격시 차 안쪽으로 30?센티 이상 밀려들어가면 안돼는게 건설교통기계의 후부안전판
오래되서 가물가물 하네요.
아스콘 덤프라고 해서 아스콘 현장에만 있는게 아니고 공도에도 다닐텐데
그 기름덩어리며 찌꺼기,작은 돌덩이들 시내주행하면서 뒷차에 다 날려도 될까요?
도로 주행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준하는게 맞죠.그걸 어기면 불법이 되는거고.
작업할때는 작업에 맞게,도로주행할때는 법규에 맞게 탈착식으로 하던지 해야죠.
그건 건설차량이나 장비들이 고민할 문제고요.
님이 제외라 생각하는 그차에 돌빵 맞아서 유리깨지거나 본넷찌그러져도
그런갑다하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진 않을거잖아요.
내차 깨지고 찌그러져도 이해해줄건가요?
안찍히려고.
위대한 한글 창시 기념일이 어제였는데…
고의성도 다분하고 특히 밤에 전호판 식별이 안되는 경우가 많음 저런차들은 신고해야함
탈착시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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