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중 4명만이 성폭행 가해자라 보기 어렵다면
7명에 대해서는 사실적시명예훼손일 것이고, 이 4명에 대해서만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일 것인데...
1심 재판이서야 당연히 사실적시명훼와 허위사실적시명훼가 상상적 경합으로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을 것이구요. 이 벌금형에는 4명에 대한 정황이 꽤 고려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만일, 저 유튜버가 공개한 11명 모두 성폭행 가해자에 해당되었어도 많은 액수의 벌금이 선고되었을 것 같네요.
국회에서도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폐지를 논하고 있다고 하니 기다려봅시다.





































여경 대면시켜야 되는데 남경들이 대신 하고 남자 경찰 폭언으로 벌금 1000만원 받은 거랑... 많죠
그래서 범죄자를 범되자라고 알리지 못 함
"전부 사실이라도 큰 벌금 줄 것 같다."에서
전부 사실이라는 것은 11명 모두 실제 성폭행 가해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저 유튜버의 공소사실에는 허위사실명훼가 없고, 오직 사실명훼만 있을 뿐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두번째 문단의 "억울한 피해자"는 없죠.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인데 억울할 게 뭐 있나요?
그러니까 11명 전부 사실(당시 성폭행가해자)이었더면 허위사실명훼는 성립될리가 없으니 사실명훼로만 재판을 받았을 텐데, 이러한 경우에도 판사는 큰 벌금을 줬을 것 같다~~ 이게 제 추측입니다.
물론 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간절히 기도한다.
함 하거픈 충동이 드는 판결이네요....
법원에서 그리 판단했으면 빋아들이슈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humor/53940/1/1/354265?cNo=288410
그리고 난독이 있으신가? 전 저 판결을 못 받아들인다고 한 적 없는데? 오히려 11명 중 4명이 무고한 시민이어서, 즉 허위사실명예훼손이어서 유튜버가 벌금형 받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단지 만약을 가정했을 때 11명 중 무고한 시민 아무도 없고 11명 모두 실제 성폭행가해자였어도 판사가 유튜버에게 벌금형을 내렸을지, 아니면 여러 빠져나갈 구멍을 통해 선처를 했을지가 궁금했을 뿐이죠
과연 11명중에 사돈의 팔촌까지 판검사 빽있는 놈이 없었을까요?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정확한 판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판사님들에게는 미안하고 죄송스럽지만.....
요즘 판사들의 판결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게 저는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어찌보면 사실적시명예훼손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판결문은 사실을 기반하여 작성이 되었는데 그걸 공개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이 되겠죠.....
그리고 말입니다. 요즘 판새들 하는 꼬라지 보면 뒷돈(아니면 룸살롱 접대받고) 판결 뒤집은 놈들이 없다고 생각할수 없는 세상입니다.
도데체 음주왕 형보수지 찢은 뭘한단말이당가
그대 손가락이나 간수 잘하슈
사실 적시 사실을 얘기할때 대나무밭에 가서 소리지르고 와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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