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배드림 전체메뉴

게시판 > 자유게시판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1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령 1 짱소다 25.10.30 09:31 답글 신고
    일단, 법적으로 뭐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받을지도 불불명하고, 다들 보고듣고 글로만 해보셨는지, 한번해보면 "내가 이걸 지금 왜하고 있지??" 하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전문업체에 맡기고, 착수금은 없이 수수료를 좀 더주는게, 어차피 떼먹힐 돈, 그나마 받기라도 합니다
  • 레벨 하사 1 bob221b 25.10.30 09:49 답글 신고
    지나가는 길에)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하는 업체 믿지 마세요.
    아주 예전이긴 한데 당시 사장님 그 업체 이용했다가
    수수료만 날렸습니다.

    뭐 이것저것 해보고 아...저희가 방법이 없어요...하고 끝이었어요.
    말로는 '끝까지 받아드립니다'라고 하는데요. 작정하고 빼돌리고 튄
    사람은 저희가 어쩔 수 없다...그러고 끝일 겁니다.

    이분 사연 참고해보세요.
    어머니 식당 식대 안 주고 튄 놈 인질ㅈ 시켰던 사연입니다.

    이분 글 보니 시간이 걸리는 일 같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개색히들한테 끝까지 돈 받아내시길.

    https://m.humoruniv.com/board/read.html?&table=pds&number=1313020


    (올리고 보니 앞에 다른 분들도 올려주셨네요. 사장님 힘내세요!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 레벨 준장 나은세상을위하여 25.10.30 12:41 답글 신고
    이 분 사연이 답이네요.
  • 레벨 중장 펫러브 25.10.30 09:56 답글 신고
    소송하시면 됩니다...
  • 레벨 하사 1 토근이파파 25.10.30 10:19 답글 신고
    고려땡 같은 곳 돈 받아주는 업체 이용하지 마세요. 위탁시 수수료 신용조사한다고 돈 받아가고 등등 성공시 수수료 가져가고 결국 3개 업체 다 폐업하고 일부 회수 밖에 없습니다.
  • 레벨 병장 우리고을 25.10.30 10:19 답글 신고
    ##미수 식대 회수 법적 조치
    한식뷔페 미수 식대 1천만 원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는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 두 가지가 가장 효율적이며, 수수료 절감을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것이 현명함.

    1. 가장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 지급명령 신청
    개요: 법원이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명령하는 절차.
    특징:
    신속/간편: 일반 소송 대비 절차가 매우 간단하며, 법원 출석 불필요.
    저비용: 소송 인지액의 1/10만 납부하는 등 비용 저렴.
    효력: 채무자가 명령 송달 후 2주 이내 이의 제기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즉시 강제집행 가능.
    단점/유의사항:
    주소 필수: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함.
    이의 제기 시: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소액사건)**으로 전환되어 소송 비용 추가 납부 필요.
    절차: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 법원 결정 > 2주간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 (전자소송 권장)

    2. 확실한 판결을 위한 방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개요: 미수금 3,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액사건에 적용되며, 일반 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
    특징:
    확실한 근거: 상대방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확실한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 근거 확보.
    합의 가능: 소송 과정 중 법원 조정을 통한 합의점 도출 가능.
    절차: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 인지대/송달료 납부 > 법원 지정 변론 기일(대부분 1회) 출석하여 미수금 입증 > 판결 획득.

    핵심 준비 사항: 증거 자료 확보 및 선택필수
    증거:미수금 발생: 식대 장부, 미수금 내역서, 거래명세표, 계산서 등 식사 제공 사실 및 금액 증명 서류.
    채무 인정: 미수금을 인정하거나 변제를 약속한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
    상대방 정보: 정확한 이름, 상호명, 주소 파악.
    법원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은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환수 가능.
    최종 선택:지급명령: 상대방이 미수금을 인정했거나 분쟁 여지가 적을 때.
    소액사건심판: 다툼이 예상되거나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를 때.
  • 레벨 하사 3 보통사람6526 25.10.30 10:34 답글 신고
    법무사위임하지말고... 전자소송요.... 유튜브 검색하면 방법있어요
  • 레벨 소장 이발소가는스님 25.10.30 11:43 답글 신고
    20%내고 맘편히 맡기세요
  • 레벨 대령 1 스매씽등짝 25.10.30 11:45 답글 신고
    만약 상대방 회사가 법인이고.. 문닫는다면...... 진짜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인 거래할때는 반드시 규모가 큰 회사만 거래 하지요..

    최소 연매출 300억 이상하는 회사...
  • 레벨 중위 3 푸우의꿀단지 25.10.30 11:53 답글 신고
    자세한 상황은 모르나 천만원이나 깔려있다고 하시니 함바집 운영하셨나봐요? 그런경우 참많죠... 우선 밥을 먹을 업체는 영세 업체일듯 합니다 그 업체가 거기서 밥을 먹은 이유는 그 근처에서 일을 하기때문이겠죠 그럼 그 업체의 원청 업체가 있을겁니다 그 업체에다가 당신내 하청업체가 밥을 먹고 돈을 못주고 있으니 지급정지를 부탁하세요 일단 사장님이 그들의 원청을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압박이 되어서 대부분은 먼저 연락이 옵니다 법적으로 갈 필요도없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 레벨 중령 2 동자신공 25.10.30 12:21 답글 신고
    이놈의 민족은 어찌됐길래 이지경이되었나
  • 레벨 상사 2 맞고뽀플 25.10.30 12:21 답글 신고
    보통식당이 식자재 납품업체껄 돈안주고 미수깔다가 배째라고 하는경우가 90% 이상인데 히안하게 반대경우도 있네요
  • 레벨 대령 3 거침없이질주 25.10.30 12:29 답글 신고
    손님 더 받는다고 함부로 장부거례하는거 아닙니다...ㅠㅠ
  • 레벨 중사 3 블랙삭스 25.10.30 12:43 답글 신고
    전에 칠곡 모 병원 현장에서 식대 안주고 소송했던 업체 생각나네요...그 업체랑 엮인 업체들 상대로 다 소송했던 소송을 정말 좋아라 했던...업체 이름 까발리고 싶네...하물며 영세 업체도 아니고 그들이 결재를 못받은것도 아님.
  • 레벨 원사 1 달래동자 25.10.30 12:56 답글 신고
    우선 일단 정부에서 무료로 법률 자문해주 곳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인데 전국적으로 지사가 있어서 예약하고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진행하세요.
  • 레벨 훈련병 Taiyoyden 25.10.30 17:59 답글 신고
    법쪽으로 도움 받으실데 없으면 그냥 20%주시는게 편하실거예요! 안즐놈은 안줍니다.싸게 하려고 법무사가서 내용증명 보내봐야 효과없고, 변호사 선임해서 이겨봐야 배째면 방법 없습니다. 저도 하도 많이 당해봐서 ㅠㅠ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