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으로서 아내와 초등학교 3학년인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내용이 좀 긴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건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딸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위협끝에 "미친, 개년아", "창녀 될 거니?"
라고 욕한 아동학대 가해자가 재판에서 본인은 그런 욕설을 하지 않았고, 설령 욕설을 하였더라도
딸에게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이라고 제 딸이 듣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록과 녹음파일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허위 주장을 펼치는 가해자로
인하여 제 딸은 결국 이번 11월 중순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작년 2024년 8월 가해자의 목줄을 안한 개가 제 딸에게 달려들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제 딸은 학원을 가기 위해 저와 집을 나섰고 딸이 아파트 입구 앞 모퉁이를 먼저 돌아가자마자
갑자기 개가 크게 짖는 소리와 동시에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모퉁이를 돌아 딸에게 다가갔고 그 순간 제 앞에 보이는 모습은 딸이 타고 있던 킥보드는
널부러져 있고 딸이 크게 우는 모습과 가해자의 개가 제 딸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였기에 저는 다가오는 개를 막아보고자 허공에다 발길질을 하였는데
가해자는 갑자기 "내 애에게 왜 발길질이야" 라고 크게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항의를 하였고 가해자의 반성없는 태도에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가해자는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가해자는 앙심을 품고 저와 제 딸을 마주칠때마다 위협과 폭언을 이어나갔습니다.
같은해 8월 제가 혼자 집을 나서자마자 가해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가해자는 미동도 없이
저를 무섭게 노려보았지만 저는 더 이상의 갈등을 피하고자 시선을 외면한채 지나갔습니다.
몇일 후 저 혼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 갔는데 가해자를 또다시 마주치게
되었고 이번에도 저는 시선을 외면하였으나 시선이 마주친 순간 "통쾌하냐" "너 때문에 벌금 나왔다"
하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며 "너와 네 딸년 죽으라고 저주할거야" 라고 폭언을 이어나갔습니다.
그후 저는 가해자가 정상이 아닌것 같아 다시 가해자를 마주칠거에 대비하여 녹음을 준비하였습니다.
같은해 9월 포장음식을 가지러 갔을때 집근처 식당에 앉아있는 가해자를 지나치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같이 있던 일행에게 "저새끼야, 저새끼" 라고 다급하게 외치기 시작하였고
항의하는 저와 언쟁 도중 "야, 니 딸년이나 꺼지고" 라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제 딸을 언급하며
딸을 비하하였습니다.
같은해 10월에는 딸아이 생일 몇일을 앞두고 저와 아내, 딸이 함께 외식을 하러 집을 나섰을때
또다시 개와 함께 있는 가해자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을 무섭게 노려보는 가해자를 보면서 제 딸은 울면서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하였으며
가해자는 그 모습을 보고 "징징거리는 것 좀 봐라, 아휴"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항의를 하기 시작하여 서로간에 크게 언쟁을 하게 되었고 가해자의 남편이 도중에 끼어들어 수차례에 걸쳐 저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협 및 배로 밀치는 등
일방적으로 저를 폭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가해자 남편의 폭행에 대해서는 일체의 물리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끝까지 참았으나
폭행을 당하는 도중 가해자가 저에게 욕설을 하였을때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저도 가해자에게 욕을 하여 해당행위로 나중에 가해자와 함께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일 사건으로 가해자 남편은 폭행죄가 인정되어 정식재판끝에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저와 가해자는 쌍방 모욕으로 재판까지 갔으나 판사님의 권유로 서로 고소를 취하하였음)
서로간의 큰 다툼이 있은후 같은해 11월 딸이 아파 병원에 다녀온후 집에 차를 주차하고 딸과 함께
학원을 가려던 때 또 다시 가해자를 마주치게 되었고 가해자는 이번에는 아들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갈등을 피하고자 아파트 입구에 서있는 가해자 일행을 피하여 지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지랄하네" 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고 항의하는 저에게 "니 병신같은 딸년, 죽여버린다"
라고 위협을 하여 자리를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가해자를 다시 만날까 두려워하는 딸을 안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또다시 가해자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딸을 계속 안고 가해자를 지나치려는 순간 가해자는 갑자기
큰 소리로 "야, 그렇지?" 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하였으며 아빠 품에 안겨 집으로 황급히 가는 제 딸을 향해 "미친, 개년아" 라고 크게 욕을 하였습니다.
겁에 질린 딸을 향해 욕을 하자 저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야, 이 쌍년아, 꺼져" 라고 대응하였으며
가해자는 계속 저와 제 딸을 뒤따라오며 제 딸에게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말인 "창녀 될 거니?"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하여 멈춰서 뒤를 돌아보았고 그때 가해자는 제 얼굴을
노려보며 "딸년이 창녀되라"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뒤따라오며 딸을 향해 위협 및 욕을 할때마다
딸은 "아빠, 빨리 가", "아빠, 아빠" "아, 아빠" 라고 다급히 외쳤습니다.
제 딸에 대한 위협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자 저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112에 신고를 하였고
당일 경찰서에 가서 가해자를 아동학대로 고소 및 가해자 남편도 폭행혐의로 같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를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니 더 이상의 위협은 없을줄 알았으나 고소한지 몇일후 제가 차를
주차하고 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차를 운전하던 가해자가 갑자기 저와 딸앞에 차를
정차하여 또다시 위협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조수석 창문과 조수석 뒷자리 창문을 같이 열어 저와 제 딸을 무섭게 노려보았으며
개는 뒷자리 창문에 얼굴을 내밀고 매달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 딸은 제품에 안겨 집으로 빨리 들어가자고 외치기 시작하여
저는 항의할 생각도 못한채 황급히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내가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고 집밖을 나가가기 너무 무서웠던 딸을 위해
약 2주간 딸의 학교 등하원시 경찰차가 와서 아파트내 동행해 주었으며 더 이상의 딸에 대한 위협을
피하고자 결국에 저와 아내는 급하게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결심하고 집을 알아보았지만 빠른 이사가 여의치 않아 저희 가족은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하기 전 같은해 12월 중순부터 다음해인 2025년 2월 중순까지 약 3달간 임시 거주지인 고시원을
구하여 생활하게 되었는데 저는 젊었을적 고시원에서 생활해 본적이 있어 그럭저럭 견딜수 있었지만 추운 겨울에 방음과 난방도 잘 안되는 곳에서 아내와 어린 딸이 같이 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참한 마음을 가눌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아동학대가 일부 인정되어 구약식 명령으로 100만원 벌금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10월 재판당일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변호인 의견서에 나와있는 가해자의 주장은 공소사실인
딸에게 "미친, 개년아", "창녀 될 거니?", "딸년이 창녀되라" 라고 욕설을 하지 않았고, 설령 욕설을
하였더라도 딸에게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로 인하여 재판은 11월 중순에 다시 하게 되었고
결국에 제 딸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여 증거가 명확한데도 모든 혐의를
부인함으로서 가해자는 아직 어린 딸에게 다시 상처를 입히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 딸은 이번일로 OO구청에서 심의결과 아동학대를 인정받아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되어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전문 심리치료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최근까지 심리치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딸은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비슷한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는 등 아직도 심리적 불안,
수면장애 및 회피 반응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딸에게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으나 저와 아내는 제 딸이
받을 충격이 너무나도 걱정되어 이 사실을 딸에게 전하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딸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입니다.




































진짜 살인 안난게 다행이네요.
글로만 보는데도 울화통이...
사지를 갈아버리고 싶네요.
그래도 법적으로 최대한 처벌 받기를 희망해 봅니다.
진짜 잘 참으셨어요
재판으로 꼭 처벌 받길
힘내세요
재판 결과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증인으로 출석해야만 하는 이 현실이 정말 싫네요.
그리고 가중처벌 원한다고 보복성이라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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