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 늦은시간에 글을 작성하여 보배님들이 많이 보시지 못한 것 같아 다시 글을 작성합니다.
도와주실 분 계시면 조언과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342731
안녕하세요 보배회원 여러분..
저는 35세 직장인이자 3자매를 둔 아빠 입니다.
제가 법에 대해 무지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해서 급한 마음에 핸드폰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저희는 주말부부 입니다. 저는 직업특성상 타지에서 근무하고 주1회 집에 가곤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데로 3자매(13, 11, 10살)를 키우고 있어 외벌이로 대출이자며 차량이자며 생활비며 학원비며 등 어려움이 있어 고맙게도 와이프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현재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2년 가까이 경리겸 사무실 직원으로서 근무 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안좋은 일이 일어났고 기간이 상당 지났음에도 혼자 괴로워하다 금일 1시간 전에 저에게 카톡으로 사건을 알려왔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11/12일 오후 1시경 점심식사 이후 사무실에 복귀 하였으나, 외부업체(손해사정사) 사장이 방문하였고 와이프를 외부로 데리고 간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위의 사장은 와이프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의 변호사와 친분이 두텁고 같이 일을 한 적도 많은 사람 이랍니다.
그러하여 와이프는 회사 상급자인 부장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방관 하였고 일적인 도움인 줄 알았던 와이프는 사장과 같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간 곳은 일반적인 산책로였고 일적인 대화는 일절 없이 1시간 30분간 개인적인 대화를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대화 내용에는 야한 영화인 애마부인, 여성 속옷, 여관 단속 등 성적 모욕감을 받을 내용을 반복하여 했다고 합니다.
이후 회사에 복귀하여 위의 내용들을 회사에 알렸으나 친해서그랬다, 옛날 사람이다 라고 축소 대응과 직장 상사의 방관으로 사건화 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당장이라도 찾아가거나 그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 딸에게도 내가 이런식에 대화를 해도 가만히 있을거냐 따져 묻고 싶지만 이성을 잃으면 화를 주체하지 못할 거 같아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저 사장이 마땅한 처벌을 받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내일 회사 퇴사 권유를 했으며 저는 내일 출근하여 자세히 알아본 다음 고용노동부며 경찰서며 다녀올려고 합니다...
지금도 애기들 밥주고 빨래하며 씻고 할 와이프가
불쌍하고 제 능력이 이것밖에 안되나 죄책감이 듭니다.
부디 해당사건에 대해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 사장이란놈에게 전화를 해볼생각입니다.
핸드폰으로 작성하여 두서가 없이 작성되었을 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현재진행)
와이프는 현재 정상적으로 출근하였고, 변호사(사장)가 출근하면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면서
받았던 피해를 가해자에게 처벌이 갈 수 있게끔 고용노동부며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늦은시간이라 자문을 구할 곳도 없어 인터넷으로만 한없이 찾아보니 정보력이 부족했습니다. 정보를 습득하면 와이프를 데리고 자문을 구하러 다녀볼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 어디에나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태 와이프에게 고생한다. 고맙다. 이런 사소한 말 조차 잘 하지 못했습니다.
괴로워 하는 와이프를 이대로 나두면 아이 3명을 혼자 키우고 있는 고마운 마음에 더 미안할 것 같습니다. 무지한 남편을 뒀지만 곁에서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를 증명하는게 어렵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변호사(법)쪽 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 말입니다.
당장 사직보다 사무실이던 사장 변호사던 대화를 유도해서 좀더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어설프게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법을 잘아는 사람들한테 더 피해만 볼테니 말입니다.
불명확한 부분
1. 사무실 근무하는 직원에게 밖에 나가자고 한다고 따라 나갔다는 부분 ~~~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움을 준다면 어떤 도움을 준다고 ? 어딴 도움을 받겠다고 따라 나간 것인지요 ?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라면 변호사에게 할 것이지 경리직원에게 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평소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아니라면 왜 ?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2. 밖으로 나간 이후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할 동안 와이프께서 왜 대응하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 ~~~
3. 만약 고소를 한다면 죄명은 무엇으로 할 것이며,
4. 그만한 사유로 사표를 낸다는 것도 이상하고
5. 혹시 다른 말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야기를 더 들어보아야 할 듯하네요.
당연히 녹취본 있을거라 봅니다 진행하세요~
불명확한 부분
1. 사무실 근무하는 직원에게 밖에 나가자고 한다고 따라 나갔다는 부분 ~~~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움을 준다면 어떤 도움을 준다고 ? 어딴 도움을 받겠다고 따라 나간 것인지요 ?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라면 변호사에게 할 것이지 경리직원에게 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평소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아니라면 왜 ?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2. 밖으로 나간 이후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할 동안 와이프께서 왜 대응하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 ~~~
3. 만약 고소를 한다면 죄명은 무엇으로 할 것이며,
4. 그만한 사유로 사표를 낸다는 것도 이상하고
5. 혹시 다른 말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야기를 더 들어보아야 할 듯하네요.
현재 아이들이랑 와이프랑 저녁을 먹고 댓글들을 다 보았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들을 해주신 분들과 의구심들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해서 진행상황을 그에 따라 댓글을 씁니다
변호사사무실에 근무하니 녹취는 당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상황에 따라 녹취를 할수도 있고 못할수도 있는 상황이 있잖습니까 녹취를 못했다해서 근본을 흐리시는거는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제생각이라 제생각만을 말해 죄송합니다
또, 그 상황을 모면 못했냐? 가지 않았으면 되지않았냐?
이 부분은 직장인이면 해당소속에 속해있고 소속에 득이 있던 말던 사장과 친분이 있고 그 당시 하지마세요 듣기싫어요 등 내용을 상대에게 전달 했을 시에 속해 있는 회사와 그 가해자와 관계가 틀어졌을 때 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섣불리 말을 못했다 합니다 저도 이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물론 모든 부분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본인과 같지 않습니다.
와이프 입장에선 그 상대와 틀어지고 회사에 손해가 되어 짤리거나 퇴사하게 되면 당장 저희집 상태를 걱정한거구요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불편할 보배님들이 많을겁니다 하지만 결코 말씀
드린 내용은 거짓이 없습니다
진행중)
부산 xx경찰서 16:40~50분경 카니발 301더72xx 타고 방문 했습니다.
종합민원실 방문하니 어떠한 일로 방문하였냐 해서 설명드리니 여청계로 유선 전화 하셨고 해당 담당 여자분에 오셨고 해당 건물 5층 조서실2실로 가서 상담 했습니다
상담결과 대한민국은 언어로 성희롱 한것은
벌금이나 죄로 인정 되지 않는다고 저희에게 말씀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게 오늘 일이었고요.
내일 노동청 방문 예정입니다.
모두가 원하시는 증거사진?은 조사실이 협소하고 조사분의 얼굴이 나와 찍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거짓이 있다면 저와 저희 애기들은 지옥에 갈 것 입니다
관심 가져 주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쇼
낯짝이 무지 두텁군요...에휴~~~
제상황이였더라면..
노동부 쫒아가서 진상필것 같네요~~
제 소중한 사람 평생의 안좋은 기억일텐데..
그에.트라우마등 생길것같을것 갖고 아직 젊은나이에 아이들두 많은데 케어하기두힘들것 같네요.. 트라우마 치료겸 병원두갖다오시고..그거에 대한 증거 남겨서 갈것 같아요
직장내괴롭힘과 방관 입니다..
노동부 안가고 어디가요?
증인들이 사무실 직원들..
다들 자기 밥줄인데 누가 증인으로 나서줄지...
상황이 어렵네요...
혹시 말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더 있는건 아닌지..
증거가 있어도 도리어 피해자가 가해자되는 나라인 것도 명심하시면 하구요
아내분 생각하는 마음이 글에서도 느껴져서 많이 마음이 쓰립니다.
잘 해결 되실거라 믿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지만 위에 노무사 형님처럼 많은 형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짐승같은놈!!
녹음 내용이나 주변에 성회롱에 대해 증언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냥 똥밟았다 생각 하시는 수밖에 없을것 같네요..
저라면 위와 같이 증언해줄 사람 이나 증거가 없다면 그 사람 집에 찾아 갈것 같습니다.
가서 그 사람 와이프나 딸이 있다면 딸에게 니 아버지가 내 와이프 에게 이런 말을 했다 라고 전달해 주고 올것 같네요... 동네 시끄럽게 떠들면서, 단, 이럴 경우 반대로 고소 당할수도 있습니다.
왜 변호사 시무실을 퇴사해요?
상대방을 팰수도없고....
일단 또 들이대면 무조건 녹취해야죠, 증거가 없으면 처벌도 힘들것 같아요....
직장은 계속 다니시고, 사과던 성희롱이던 녹취필수 일거 같아요....
안타깝지만, 힘들겠습니다.
말씀하시는거 들어보니 노무사, 변호사 쓴다 한들 님께서 많은 비용과 시간 쓰시면서, 패소될 가능성이 꽤 큽니다.
행여나 녹음, 영상, 메세지, 신체적접촉이 된 어떠한 것들, 등 확실한 증거물이 없으면 꽤 위험합니다.
냉정하게 증거없이 변호사 써가면서 끝까지 간다한 들, 상대쪽에서도 변호사를 쓸테고,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끝에서는 무고죄로 억울하게 크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산책로를 나간 자체가 사장놈이 일부러 알고 밖에서 그렇게 성희롱을 행한 것일 수 있습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행여나 결정적인 음성이나, 신체접촉이 없으면 아내분의 진술은 무고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진실과 진실의 법정 다툼이 아닌, 고소와 관련된 법정 다툼에서는 거짓과 진실의 다툼이기 때문에, 아내분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손해사정사 사장놈이 거짓으로 나와 방어할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도 없이 손해사정사 사장이 유리한 입장에서 절대로 본인이 성희롱했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남편분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분노에 가득차고, 아내분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고, 뭐라도 해줘야 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서에서 검찰로 불송치 각이 보이면, 안타깝지만 악몽 꿨다 생각하시고, 추후에 이런일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스마트워치에 버튼 한번 누르면 녹음 할 수 있도록 대비를 시키거나, 휴대폰 측면 버튼 하나로 녹음기가 바로 실행될 수 있게끔 준비하게 해두세요.
이 곳에 계신 대다수의 댓글 달아주신 분들의 시선처럼 아내분이 이길 가능성 적다고 보여집니다. 혼자 괴로워 하지 마시고, 지금 남편분께서도 이렇게 남들의 조언을 들으려는 것을 아내분에게 보여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서로 생각하시고, 결정적인 증거 없이 긴 싸움은 되도록 지양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만능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해도 역으로 법싸움이 들어오면 피곤해집니다. 더욱이나 외부업체인 손해사정사 사장이 변호사랑 지인이라 해서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를 고발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뜬금없기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진 기분일것 같아요~
도움드릴 글은 없지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국가인권위에도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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