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6월에 경기도 안성 공도에 있는 ㅎㅅ 신축 아파트 입주했습니다.
공용부 배관 파손으로 인해 세대 내부에 장기간 누수 피해를 입었으나,
시공사 측과 피해 복구 범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경험자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1.현재 상황(개별 대응 중)
현재 공동 하자 접수나 단체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유는 특수한 하자에 해당하고 피해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입니다.
2. 사건 개요 및 타임라인
제 집은 6층이고 이번 누수로 제 집과 아래층인 5층 그리고 아파트 1층 현관까지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2024. 6월 경(입주 직후): 아파트 1층 공동현관 천장에서 누수 발생. 시공사 측에서 전 층을 검사했으나 원인 규명 실패.
-2024. 10. 08 6층 세대 내 펜트리(창고)에서 악취 및 곰팡이 발생. 벽체 일부 철거 하니 내부 바닥에 약 1cm가량의 물 고임과 심각한 곰팡이 확인. 하자 접수함.
-중간 시점에 5층 욕실 천장에서 누수 발견해서 하자 접수함
-2024. 11. 05 시공사 재조사 결과, 벽체 내 공용 하수 입상 배관 파손 확인 및 수리 완료
-공사 후 약 한달 동안 습기 제거기로 습기 제거함.
3. 피해 현황 (객관적 사실)
-누수 원인: 24층 규모 아파트의 메인 공용 하수관(입상관) 파손. 상층부 세대가 사용하는 생활 하수가 모이는 배관으로, 입주 시점인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지속적으로 누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피해 범위: 배관이 위치한 주방 쪽에서부터 방3의 창고까지 물이 유입되었습니다.
(육안 확인) 현관 통로+거실 일부 마루 들뜸, 벽체 하단부 석고보드 및 마감재 곰팡이 오염(주황색 선으로 표시함)
(수치 확인) 육안상 변형이 없는 거실 및 다른 방 바닥 마루를 함수율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50% 이상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방3에서 자고 일어나면 계속 물이 올라왔습니다.
4. 시공사 주장
-보수 범위: 육안으로 변형(들뜸, 곰팡이)이 확인된 및 복도, 창고 부위만 부분 교체하겠다. 특히 마루는 주황색으로 표시한 "복도+거실 일부" 만 교체하겠다.
-공사 방식: 거주 중인 상태에서 보양 작업 후 공사를 진행하겠다.
-입장: "현재 육안상 변형이 없는 마루는 교체 의무가 없다."
5. 본인 주장
(1)마루 전체 철거 및 재시공:
-침수 범위: 파손 위치(현관)에서 거리가 먼 창고까지 물이 차올랐고, 중간 경로인 거실/방 뿐 아니라 대부분의 마루 바닥의 함수율이50%를 상회함. 이는 바닥 슬라브 전체가 침수되었다고 보임.
-잠재적 하자: 따라서 현재 변형이 없더라도 이 상태에서 마루를 방치할 경우, 추후 마루 썩음 및 곰팡이 발생이 필연적임. 전체 철거 후 슬라브 건조가 선행되어야 함.
(2)공사 기간 이주비(이사/숙박) 청구:
-바닥 전체 철거 시 발생하는 분진(시멘트 가루, 곰팡이 포자)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함.
-보양을 하더라도 미세 분진 피해를 막기 어려우므로 공사 기간 공실 상태 확보가 필요함.
(3)공사 후 입주 청소
6. 질의 사항
위와 같이 '공용 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장기 침수' 및 고함수율(50% 이상)'이 확인된 상황에서, 시공사의 주장대로 부분 보수만 진행해도 추후 문제가 없을지 우려됩니다.
제가 궁금한 건
(1)지금 상황에서 저의 요구가 과한 것일까요?
(2)단체 소송 없이 개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아내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3)시공사가 끝까지 부분 수리만 고집할 경우 승산이 있을 지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사하고 거의 일 년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고 연락도 안되다가 최근에 시공사 본사 측과 연락이 닿아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본사 측에 연락도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깐 해주더군요.














































보험금받고나니 뭔가 고치기 아까워서 말려보고 안되면 고쳐야지~~ 했는데 잘 말라서 보험금 300마넌 개꿀!! 하고 챙겼네유
기본이 안되어 있네요
감정소모 힘들지만 건승을 빕니다.
공사기간 동안 호텔 비용 교통비 취사불가하니 식대 이사비용 모두 받으세요
아니면 주변 비슷한 아파트 단기 월세 구해 달라하시고 왕복 이사비용 기타 피해보상 비용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충 공사하고 마감하니 공사시 옆에서 지켜 보시는거 필수입니다.
수리도중 다른하자나오면 스톱하시고 하자처리후 순서되로 진행하시길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010-9431-3410이나 hoback@tleaves.co.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의 힘보다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대응해야합니다,
지일 아니라고 방치하면 입주자대표 자격없습니다,
건설사입장: 입주자는 민원, 설비업체 모르쇠
이런경우엔 국토부 민원 넣으세요. 국토부에서 하자인정되서 건설사한테 공문보내면 시공사가 설비업체 탈탈털어서 보상해줘요
해당층 바닥에서 뭘 해도 쉽게 건조 되지 않을거에요
그나마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밑에 집 천장에서 구멍을 뚫고 고인 물을 빼야 합니다
슬라브 바닥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거실 바닥 밑에도 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실 쪽은 일부분 마루판 걷고 미장 및 기포 살짝 걷으면 슬라브 위에 물이 고이는지 확인 해 보세요
ㅅㅎㅅㅌㅎㅅ?
시공사랑 설비업체랑 짝짝쿵해서 일부 교체로 계속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