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차량 뿐만 아니라 사람도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참 재밌게 돌아갑니다.
처음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여러 개의 단독 주택이나 빌라, 빌딩 등이 모여서 지어지는 것이죠.
그 사이에는 여러 길이 있었겠죠?
그 길이 단독 주택이나 빌라, 빌딩의 개인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도로에 지분이 속해 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길은 도로를 위해 내줘야 하는 길이 였을 겁니다.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아파트 단지가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다면 큰 혼란이 오겠죠.







































약속을 어겼으니 그냥 철거해 버리면 되겠네요.
소화기 사건인가?
타 단지 애들이 사고친거 글 봤던거 같은데
공공보행로 개방으로 이득보는건 센트럴아이파크, 자이 두 아파트 단지임.
공공보행로 개방으로 막말로 개나소나 다 다니자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보행로에서 자빠졌다고 아르테온에 소송 제기하는가 하면 다른 큰 사건중에 하나가 여기서도 글 올라왔던 중학생이 지하주차장에서 소화기 난사한 사건임. 소화기 난사한 중학생은 자이에 거주.
이쯤되면 고덕아르테온 입장에선 개방 조건이라 막지도 못하고, 개방해놓자니 사건사고 끊임없이 터져서 이도저도 못할 상황인데 이와중에 자이에서 '외부인 출입없는 안전한 아파트'라는 현수막 내걺. 빡친 아르테온에서 공공보행로 폐쇄하겠다 발표함. 이게 기사 첫 줄에 나오는 '10월 단지 내 보행로 막기' 결정이었슴.
근데 이번 기사는 공공보행로는 개방하되 다른길로는 못간다 이 말임.
기사 중간에 중앙보행로를 제외한이라고 돼있잖슴. 첨부이미지에서 빨간길은 허용하고 녹색길은 허용 안한다는 말임. 외부인이 빨간색 중앙보행로 말고 다른길을 이용할 이유가 있슴? 이 상황을 놓고 아르테온을 욕할 수 있슴?
욕을 하려면 알고 욕해야지
공공보행로 만들면 용적률, 높이 등에서 인센티브도 받고 할 수 있고요. 아파트가 사용하는 보행로가 다 공공의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공익의 목적을 위해 설치해야하는 도로나 공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사에서 말하는 중앙보행로가 아마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중앙통행로 제외한 부분의 출입금지는 지금껏 여러 사건이 있고 일이있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긴할텐데 질서유지금 이딴거는 그냥 갑질로 밖에 안보입니다.
약속을 어겼으니 그냥 철거해 버리면 되겠네요.
허가 자체가 안날테구요~~
공공보행로가 어딨음??????
모르면 아는척은 그만요
제가 지주택하면서 허가 받는 부분들 공공도로나 보행로가 다 공공의 것이 아닙니다.
저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차원에서 도로관리 및 하자보수도 하는데 나라에서 해주지 않으니 당연히 차단해야죠.
님이 말하는 공공도로, 보행로는 나라에서 다 관리하는 부분이고 모르면 찾아보고 댓글 답시다.
개 똑똑한 척 하지 마시고.
공공보행로는 재개발단지에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원래 도로였던 토지가 필지 구분이 애매해서 단지내로 포함 되었을때 님들이 분양받은 닭장의 용적률을 이득을 보게 해주고 공공보행로를 그 보상으로 내어주는것 입니다.아파트 주민들이 손해보며 내어주는것이 아닙니다.
저기는 공공의 것이 아님
전부 개인 사유지이며 아파트측에서 도로관리함.
아파트 지을때 당연히 자신의 땅이 도로나 보행로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는 나라에서 관리해주지만 저기 아파트는 사유지라 나라에서 관리가 아니라 아파트 관리를 이야기하는겁니다.
소화기 사건인가?
타 단지 애들이 사고친거 글 봤던거 같은데
해당 단지에 보험청구해서 받아갔습니다. 구청에서는 보행로 관리나 지원은 전혀 없고 사유지이니
알라서 하라고만 하고 사고가 나면 단지내 보험으로 처리해 준다고 하네요.
아르테온에서 그래서 그냥 알아서 청소하고 좋게좋게 넘어가려는데
뒷쪽 타단지에서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오호 그래 그러면 들어오지 못하게 된것으로 알고있음
소수의 민폐러들때메 다수가 불편해지는 현실 중국욕할거 없음 요즘 무개념들이 많아서
두남매대디님 댓글처럼 통행로에서 자빠졌다고 보험청구까지 하는 사건도 발생.
여기까지도 아르테온은 참았슴. 근데 아르테온 통행로로 개나소나 다 쳐다니면서 사건사고 계속 일어나니까 사고친 애새끼들 사는 자이에서 '외부인 출입없는 안전한 아파트'라고 현수막 걸어버림.
아르테온에서 빡쳐서 10월경에 통행로 폐쇄한다고 했었는데 철회하고 위 기사처럼 중앙통행로만 놔두고 나머지만 폐쇄한다고 하는거. 까놓고 외부인은 중앙통행로 말고는 갈 필요가 없슴.
댓글들이 아르테온만 나쁜놈 몰아가는데 아르테온은 나쁜놈이 아님. 주변에서 아르테온을 괴롭히는거고 그럼에도 아르테온은 중앙통행로는 놔두고 나머지 통행금지하는 최소한의 방어를 하는거.
아파트 짓기 전에 그 수 많은 골목이 있었으니, 단지내 활보할 권리가 있다는건데.. 거건 좀 오바 한거 같고요..
그 중앙 보행로.. 보행로 보행로 하시믄서 외부 차량까지 막는다고 하시믄..
360도 벽듈러치기해라 지하로 이동하던
공중으로 이동하던 알빠노 ㅋㅋㅋㅋ
본인들 친척오면 어차피 다른사람한테는 외부인 그거부터 막고시작해봐야지
미사리 근처 변두리에 아파트 지어주니 저따위고
거름 냄새 나던 남양주에 아파트 지어주니 그따위
나오지말고 살고 나올거면
니들도 내라
다른 옆단지 아파트들은 가만히 있겠나
너네 못가게 했지? 우리도 못가게 한다!
결국 돌고돌아 다같이 불편해질텐데
아이들 초중고 통학시 출입금지로..
그렇게 되면 엄청 삥 돌아 가야 하는데..
도긴개긴…@@;
가구당 2~3명만 잡아도 인구가 최소 8천~1만2천명 수준이네요..
저기 사는 사람들은 절대 남의 사유지 안 들어가겠죠?
나오려면 출입국심사 받도록.
금호역으로 가는길목에 있는 대단지아파트도 사람 통행을 막지말아야 한다고 생각함
뒤쪽 아파트단지에 사는애들이 아르테온 주차장에서 난장피워서 그냥 좋게좋게 넘어갔는데
그 아파트단지에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출입금지시키는 걸로 방향이 안좋게 틀어진것일텐데
어디는 대단지 아파트가 길게 늘어서서 사거리까지 삼거리로 만들고 자기네들만 편히 다니는 거 보고, 저게 어떻게 허가가 난건지 의문이더군요.
공공보행로 개방으로 이득보는건 센트럴아이파크, 자이 두 아파트 단지임.
공공보행로 개방으로 막말로 개나소나 다 다니자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보행로에서 자빠졌다고 아르테온에 소송 제기하는가 하면 다른 큰 사건중에 하나가 여기서도 글 올라왔던 중학생이 지하주차장에서 소화기 난사한 사건임. 소화기 난사한 중학생은 자이에 거주.
이쯤되면 고덕아르테온 입장에선 개방 조건이라 막지도 못하고, 개방해놓자니 사건사고 끊임없이 터져서 이도저도 못할 상황인데 이와중에 자이에서 '외부인 출입없는 안전한 아파트'라는 현수막 내걺. 빡친 아르테온에서 공공보행로 폐쇄하겠다 발표함. 이게 기사 첫 줄에 나오는 '10월 단지 내 보행로 막기' 결정이었슴.
근데 이번 기사는 공공보행로는 개방하되 다른길로는 못간다 이 말임.
기사 중간에 중앙보행로를 제외한이라고 돼있잖슴. 첨부이미지에서 빨간길은 허용하고 녹색길은 허용 안한다는 말임. 외부인이 빨간색 중앙보행로 말고 다른길을 이용할 이유가 있슴? 이 상황을 놓고 아르테온을 욕할 수 있슴?
욕을 하려면 알고 욕해야지
우리 아프트도 저기와 똑같이 함
공공보행로만 남기고 스크린도어로 전부 막아버렸음
결국 닭장속에 갇히겠다는말이로구나
저것들 규칙존중하고
단 저것들이 단지밖으로
나올때는 벌금50만.
셋중에 자이 아이 한명 있었고 그부모가 대응을 잘못한거구요
그사건 한참후인 저번달 아르테온 아이가 자이 맘스테이션 문부수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아이 그부모가 대처를 잘못한걸 전부인양하는게 맞나요?
아르테온 아이들도 자이 중앙통로 지나서 상일중 갑니다
자이는 그동안 아무일 없었을까요?
애초에 500세대 이상은 구역을 나누든지 해야죠. 통으로 개발하면서 주요 도로를 길막해 버리는 개발 방식은 철퇴가 필요해요.
갈수록 이기주의에 길막이 심해지고 있어요. 스크린도어까지 나오고요.
영끌해서 은행돈으로산 은행집에
살면서 온갖 어께 뽕은 다넣고 다님..웃김
역시 이 사이트는 선동아니면 뭐가 안 되나 봄 ㅋㅋㅋ
소방관도 외부인이니
불나도 못 끄겠네....택배 경찰등등
솔직히 자이가 잘못한 측면이 좀 있어서 빡칠만도 합니다.
그러나 공공보행로는 열어주는게 맞으신거 같네요. 용적율이라던지 이런부분 꽤 이득 보셨을테니.
그리고 빛고을 이라는 분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 개 잘난척하는게 딱 요기 살만한 수준인거 같네요.
청구권은 법률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자치(계약)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1. 법률이 존재하는지?: 일단 보행로를 외부인에 들어온다고 금전적 보상을 해야한다는 법률은 어디에도 없으므로 이건 제외
2. 계약이 존재하는지?: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단순히 아파트 단지에서 지들끼리 선언한다고 불특정 다수에게 계약 상 채권채무가 발생하지도 않으므로 역시 제외
즉, 자신들의 보행로를 못 들어오게 자체적으로 막거나 관리하는 정도야 뭐라 못하지만, 들어왔다고 그 사람에게 20만원의 금전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
그냥 들어가서 걸어다니다가 돈 내라고 해도 무시하고 안 줘도 그만이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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