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동승자 였음. 다발절 골절+ 뇌출혈+정신과치료 중
**가해자의 문제점**
1. 졸음쉼터 및 휴게소 비상주차대가 12개가 있는곳에서 (6분당 1개) 사고가 난 점
*진주 초전동 입구에서 사고지점 까지 72km.*
2. 운수면에 갈 일이 없는데 대구로 못빠진 점
3. 사업자등록 대여로 인한 불법 적인 행위에 대해 실사업주가 보상해야될 문제점(녹취록등 증거 자료 있음)
4. 사고지점과 조사받은 경찰서가 모두 3분 거리 안에 있으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심폐 소생받고 있는 병원으로 전화만 하고 조사후 바로 대구로 간 점
5. 처음 통화가 112, 119가 아니라 가해자측 실제 사장인 점
6. 합의를 위한 치졸한 내역을 남기기 위해 일요일 밤 10시에 가해자측 사장과 병원 앞에 들린점
7. 피해자가 심정지가 3번 올 만큼 위중한 상황이었는데 축구동호회에 갔음
8. 검찰의 3년 구형한 1차 재판때 가족들에게 미안한 말도 없이 복도를 빠져 나가다가 가족들에게 잡혀 웅얼거리듯이 미안하다 함
9. 재판때 상대측은 종합 보험이 있다는 말을 몇번 함
죄책감이라고는 찾을수 없는 살인자에게 종합 보험이 감형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누구나 재판에 방청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기자분들! 대구 시민분들 시간 되시는분들 모두 와 주세요!!
**경찰조사 결과 아빠는 앞차와의 간격을 4m나 둔 정차중 상황이었고, 안전벨트도 했습니다.**
2025년 5월 23일 크루즈컨트롤 설정후 졸음운전을해 아빠를 돌아가시게한 가해자의 재판이 2025년 12월 17일 10시 대구 서부지원 33호법정에서 열립니다
누구나 방청 가능합니다
대구에서 축구 동호회 하시는 분들! 98년생 저 놈. 깜빵 갔다온 후에 같이 공차지 말아 주세요!!


















































움직이는 흉기인데 그걸 소홀히 한다는게 말이 안욉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살인죄로 난폭 보복운전은 살인미수로
움직이는 흉기인데 그걸 소홀히 한다는게 말이 안욉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살인죄로 난폭 보복운전은 살인미수로
너무 수직적 교육 즉, 대학만 중요하다는 교육이 반복되니까 애들이 후천적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 같다.
도덕, 미술, 음악, 체육 같은 수업을 제대로 하기는 하나?
윤리의식은 없어지고, 남을 죽이고 나만 사는 게 옳다는 교육이 반복되면 당연히 '세뇌'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다.
사회 나가면 이제 또 '성공'이란 단어로 또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
'공교육'의 중요성, 안 미치는 게 오히려 이상함.
길면 3년
사람의 목숨을 파리목숨 취급하는게 도로 교통법
6주이상 중상과 사망사고는 도로교통법 적용 예외로 하고
일반 형사소송법의 형량으로 처벌해야 한다
사적보복 하라고 법원이 등 떠미는 판결이네요...아 ㅆㅍ 가해자만 졸라 좋은 나라..
와... 너무 안타깝습니다... 위로드립니다..
메모하세요 크루즈켜놓고 차로밀어버리면
3년밖에안나옵니다 괜히 칼 망치 이런거 써서
무기징역받지마시고 크루즈기능있는 차를 이용하세요!
집유나오는거 아닌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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