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g4bwqHmAC20?si=2VgtdgbkBUp0KAU5
이건 장애인주차표지증 없이 장애인주차공간에 주차한 단순 과태료 10만원짜리 대상 행위가 아닙니다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공문서 부정 행사입니다 (형법 230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한 사건이며, 형사소송법 211조에 의해 현행범체포 사유가 됨. 딸배헌터도 많이 하는 거).
물론 형사건과 별개로 과태료 10만원은 부과 가능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법 17조 4항 후단 위반). 장애인표지 없이 장애인주차칸에 주차한 것도 과태료 10만원, 쇼츠처럼 장애인표지는 있는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주차칸에 주차한 것도 과태료 10만원.
그런데 쇼츠 속의 범법자놈은 장애인표지를 가지고 있는 놈이라 형법 230조 공문서 부정 행사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도 함. 즉 안전신문고에서 접수받는 위반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새끼~~ 딸배헌터에서 많이들 봤죠?
어쨌든 유튜버가 아닌 위반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위반자를 현행범체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 현행범체포가 과도하다면 적어도 216조 3항에 의해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광진경찰서 여경은 뭘 했나요? 아, 유튜버한테 "무슨 권한으로 단속을 하는 건데요?"라고 따져 물었네 ㅎㅎ
유튜버는 해당 여경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를 하였지만, 직무유기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해 보임.
요즘 최신 판례의 추세가 82도117에서의 경찰 훈방권을 제한하는 추세여서 (대표적으로 2008도11226이 있죠),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본 후 유튜버가 저 여경을 직무유기로 추가 고소를 하든, 아니면 제가 고발을 따로 하든 하면 될 것 같네요.
여전히 광진경찰서 여경을 옹호하는 인간들은 제가 설명한 법규 내용을 알고 옹호하나?ㅎㅎ
그저 광진경찰서에서 내새운 아무 증거 없는 해명을 곧이 곧대로 믿고, 유튜버의 과거 기행만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안의 본질을 못 찾고 오히려 해당 여경을 같이 옹호해주니 개돼지 취급 받지 ㅎㅎ




































이슈화 할려는데 잘 안되는 모양이지
게시판렉카 인가
뭔 말인지 몰라.?
이슈화 할려는데 잘 안되는 모양이지
게시판렉카 인가
경찰이 출동한건
다른 정상적인 장애인이 주차중에
부정사용을 의심하고
추궁한건으로 출동한거고
그 장면은 편집으로 방송안했음
그리고 유튜브렉카
방송글은 보배에서 카라큘라이후
퍼오기 금지임
적당히 하고 꺼지세요
유튜버가 정배우라서 신뢰도가 없는거지 ㅋㅋㅋㅋㅋㅋ
렉카질로 돈벌다가 어만사람 하나 잡아보려다가 애 유산되고 나락 한번가니까
존나 정의로운척 뭐 컨텐츠 될거없나 존나 찾는거 같은데
맞는말도 마이크 쥔놈이 누구냐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질수도 있는거임
자기말 안믿어준다고 억울하기 싫었으면 평소에 행실 똑바로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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