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재입사한 회사에서 법인폰을 줬는데
카톡에 있는 거래처 대화내역을 보니까
사장이 계속 자금이 부족하다, 입금 좀 해달라고
호소한 대화가 있더군요?
아무리 체질개선을 했다고는 하는데
매달은 아니지만 거의 두 달에 한 번씩은
거래처인 자동차보험사 톡방에서 '오늘이 급여일인데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수금 정리 좀 해달라'고
대화한 흔적이 있던데.....
물론 이번 달 급여날이 되봐야 알겠지만...
만약 이번에도 급여지급이 하루이틀 늦을 경우,
급여지급 지연도 퇴사사유로 적합할까요?
기업정보 보는 사이트에서 보니까 퇴사율이
57프로라고 나와있습니다.
다른 회사 면접이 잡히긴 했는데 면접 제안 온
회사는 퇴사율이 16프로구요
급여 지급이 하루 이틀 혹은 일 주일 이상
늦어지는 것도 퇴사 사유로 적합할까요?






































가는건 아니잖수
바로 퇴사하고 더 좋은곳으로 지역까지 옮기며 이직해서 지금 잘 정착해 있어요..그게 12년도네요
보험사가 지급을 안한다는 이야기 인가?
그런데 1주일만에 입금은 됐는데, 다음달에 또 밀리고 80%만 지급한다더군요.
이후 지급을 안해줘서 (1~30일 근무 후 25일 지급이라서 1달 깔림) 바로 노동청 가서 고소하고
5개월만에 대체지급 받았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