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1월 2일 아침부터 제 가입정보를 수사 목적으로 조회했다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를 문자로 받았네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제 딸에게 아동학대를 저지른 가해자가 재판에서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재판에 딸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작년 11월초 이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게시글] 초등학생에게 "미친, 개년아", "창녀 될 거니?" 말한 아동학대 가해자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네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337388
딸에 이어 저도 작년 12월 8일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가해자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여 딸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었고 방송국에도 제보가 되어 방송에도 나가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전화를 해보니 아동학대 가해자가 제가 게시판에 글을 올린거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동안 경찰서에서 연락받은것도 없었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문자를 받기전까지는 제가 고소당한것도 몰랐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수사종결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모든 일들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는데
상대방은 정말 끝까지 저희 가족을 괴롭히는 상황이네요.
상대방이 제 딸에게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한거를 재판에서 인정했으면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리지도 않았고 방송에도 방영되지 않았을텐데
끝까지 상대방은 뻔뻔하게 행동을 하네요.








































진짜 열받겠네요..어후~
뭐 걱정 안해도
뭐 걱정 안해도
무고가 다 되는기 아님
진짜 열받겠네요..어후~
그치?
민사로 처리해야 하는 게 맞죠. 왜 일본하고 한국 외 몇개국에만 형법으로 처리하는지 생각해보심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려면 명예훼손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면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되게 되죠.
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못 없앨까는 생각하지 않고, 그 법이 주는 문제점만 보고 짖는 개들이 많아서 그래요.
명예회손은 잘못이든 거짓으로 한 말이든 해서 생기는건데
사실적시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사실을 알렸는데 명예훼손된다라는 말이 우선이상함
당연히 명예훼손은 있어야지요 사실적시가 들어간건 빼라는 말이구요
법에서 "죄"라고 불리는건 형법상에 잘못을 했을때임. 근데 법중에는 이게 에매한 경우가 있음.
예를들어, 살인죄의 경우 사람을 죽였을때 적용되는 법임. 그게 어긋날 일이 없음.
그럼 명예훼손죄에서 잘못은 뭐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한게 아님. 명예를 훼손 했으니깐 죄를 지은것임.
그래서 명예훼손죄를 물을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한게 아닌것임.
그럼 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나온거냐? 이게 에매한것임.
위에서 말했듯이 법이라는것은 잘못한 것에 대한 죄를 묻는것임. 사실을 말했다고 죄가 되는것은 아님.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그러함. 왜냐하면 사실이던 아니던, 명예를 훼손한것은 사실이니깐.
여기서부터 꼬인건데...더 웃긴건...
그럼 "사실적시 명예훼손"만 없애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도 나올수 있음. 충분히 가능함.
문제는 그렇게되면...법정에서 어떤 사람의 명예훼손죄를 다투는데, 잘못을 했냐 안했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게 사실이냐 아니냐로 싸우게 됨.
더 큰 문제는...명예훼손 피해자가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늦은 밤 골목길에서 똥을 쌌고, 그걸 다른 사람이 봤음. 그래서 그걸 주변에 얘기하고 다녔는데...그걸로 명예훼손죄로 고발 당한것임.
자...그럼 여기서 문제가...
똥을 싼 사람은 안 쌌다는것을 증명해야 함. 어떻게?
반대로 그걸 말한 사람은 그 사람이 똥을 싼 것을 증명해야 함. 어떻게?
그나마 이 상황은 똥을 정말 쌌으니깐 그나마 이렇게 된건데...똥을 안 쌌다면? 그 시간에 거기 있었던건 사실이지만, 똥을 싸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안 싼걸 증명하나? 그걸 증명 못하면 명예가 훼손되어도 그냥 당할수밖에 없는건데?
생각해보면 이거 상당히 무서움.
너님들이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안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울수 있음. 다행히 알리바이나, 증인이 있으면 모를까...그게 없다면...정말 죽을 맛이 될수도 있음.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먼 없애기 어려운 것임.
피해자가 힘든 힘드시겠지만 이겨내세요..
무고는 성립 안되나
민사로 하셔야할듯합니다 .
민사는 시간이 오래걸리나
승소 판결 있으시면
족족압류됩니다.
글 내용에 상대 특정 어렵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겁니다.
조사만 받고 오시면 됩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신상 다 까버리고 돈으로~~때우시는것도 방법
무고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불법 행위인데 피해자께서 글 올리고 하신 부분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은 매우 어려울 듯 합니다.
무고죄 또한 성립안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일베가서 분탕치는거 봤냐?
정부24 (통합 민원 포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 기록 내용, 고소장을 보시고,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왜곡해 신고한 경우이며, 단순한 오해나 착각이 아니라,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막판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붙어야 되니 숙고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뭘로 나를 고소하든 "악의적인" 이 입증되야 된다는데..
이거 푼 놈 누구냐.
풀지만 말고 제재하는 기준도 세워야지. 왜 이렇게 분란만 만드는지...원...
담배도 허용해라. 털먹으나 담배연기 먹으나 (전 금연 15년차)
좆같고 화나지만
욕안해도 고소하면 조사받는게 열받음,
그런데 그때 병원 치료기록, 진단서, 정신과 치료, 진단서 등을 남겨놓지 않으셨으면 힘들지도...
고소는 허위가 아니고 인터넷 글 올린걸 가지고 고소 하는거는 무고죄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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