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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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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사랑그흔한말 26.01.06 17:54 답글 신고
    무고는 성립안됩니다
  • 레벨 원수 LANIGIRO 26.01.06 17:57 답글 신고
    민사 진행하새우@_@
  • 레벨 소장 토왜척살단 26.01.06 23:49 답글 신고
    새우깡 쳐먹어라
  • 레벨 상사 1 머한민국머통령 26.01.07 13:22 답글 신고
    말투 뭐같네요 매번 컨셉이신것같은데
  • 레벨 원수 36기통꾸기 26.01.06 17:59 답글 신고
    작성글보니
    뭐 걱정 안해도
  • 레벨 중장 부채살 26.01.06 18:00 답글 신고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 레벨 원수 여신아테나 26.01.06 18:01 답글 신고
    너님이 잘못없는디 고소해야 무고되지요
    무고가 다 되는기 아님
  • 레벨 대장 이쁜늑대 26.01.06 18:06 답글 신고
    아뇨....
  • 레벨 준장 벌레만보면측은지심 26.01.06 18:09 답글 신고
    내용은 걱정이 되는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한것에 대해 열받았다는 내용인듯하네요..

    진짜 열받겠네요..어후~
  • 레벨 중사 2 슈퍼히로 26.01.06 23:48 답글 신고
    가해자의 남편도 저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으로 약식명령으로 벌금 받으니까 오히려 저를 쌍방폭행으로 고소도 했었는데 정말 부부가 다 가해자인데 피해자를 고소하기만 하니 화가 나네요.
  • 레벨 원사 3 보배극좌일베극우 26.01.07 01:42 답글 신고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죠
  • 레벨 준장 좋겠다생각없이살아서 26.01.07 17:30 신고
    @보배극좌일베극우 보배는 중도좌,우파 다 있음. 일베는 매국
  • 레벨 대위 3 방방블박 26.01.06 18:11 답글 신고
    무고는 불가능.
  • 레벨 대장 다온마루 26.01.06 19:24 답글 신고
    형사보단 민사로 가는게 더 나을 듯 보입니다.
  • 레벨 중위 2 짱깨꺼져 26.01.06 21:08 답글 신고
    법이 ㅈ같애 진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2 벌레퇴치 26.01.06 21:31 답글 신고
    좋은 법이다
    그치?
  • 레벨 대위 3 이재앙 26.01.06 23:47 답글 신고
    현명하신분
  • 레벨 중위 1 하늘바라미 26.01.07 06:43 답글 신고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처리하는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몇개 마라 밖에 없습니다
    민사로 처리해야 하는 게 맞죠. 왜 일본하고 한국 외 몇개국에만 형법으로 처리하는지 생각해보심이.
  • 레벨 소위 1 엔드밀 26.01.07 08:38 답글 신고
    존재해야하는 법이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있는한 존재할수 밖에 없는 법이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려면 명예훼손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면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되게 되죠.

    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못 없앨까는 생각하지 않고, 그 법이 주는 문제점만 보고 짖는 개들이 많아서 그래요.
  • 레벨 상사 2 아버님 26.01.07 08:53 신고
    @엔드밀 먼소린가요? 사실적시 는 잘못이 있는 사람이고 , 잘못이 까발라져 명예회손이고
    명예회손은 잘못이든 거짓으로 한 말이든 해서 생기는건데
    사실적시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 레벨 대령 2 행복한동행 26.01.07 09:24 신고
    @엔드밀
    사실을 알렸는데 명예훼손된다라는 말이 우선이상함
    당연히 명예훼손은 있어야지요 사실적시가 들어간건 빼라는 말이구요
  • 레벨 소위 1 엔드밀 26.01.12 12:29 신고
    @아버님 그게 좀 설명이 복잡한데...

    법에서 "죄"라고 불리는건 형법상에 잘못을 했을때임. 근데 법중에는 이게 에매한 경우가 있음.

    예를들어, 살인죄의 경우 사람을 죽였을때 적용되는 법임. 그게 어긋날 일이 없음.

    그럼 명예훼손죄에서 잘못은 뭐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한게 아님. 명예를 훼손 했으니깐 죄를 지은것임.

    그래서 명예훼손죄를 물을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한게 아닌것임.

    그럼 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나온거냐? 이게 에매한것임.

    위에서 말했듯이 법이라는것은 잘못한 것에 대한 죄를 묻는것임. 사실을 말했다고 죄가 되는것은 아님.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그러함. 왜냐하면 사실이던 아니던, 명예를 훼손한것은 사실이니깐.

    여기서부터 꼬인건데...더 웃긴건...

    그럼 "사실적시 명예훼손"만 없애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도 나올수 있음. 충분히 가능함.

    문제는 그렇게되면...법정에서 어떤 사람의 명예훼손죄를 다투는데, 잘못을 했냐 안했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게 사실이냐 아니냐로 싸우게 됨.

    더 큰 문제는...명예훼손 피해자가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늦은 밤 골목길에서 똥을 쌌고, 그걸 다른 사람이 봤음. 그래서 그걸 주변에 얘기하고 다녔는데...그걸로 명예훼손죄로 고발 당한것임.

    자...그럼 여기서 문제가...

    똥을 싼 사람은 안 쌌다는것을 증명해야 함. 어떻게?

    반대로 그걸 말한 사람은 그 사람이 똥을 싼 것을 증명해야 함. 어떻게?

    그나마 이 상황은 똥을 정말 쌌으니깐 그나마 이렇게 된건데...똥을 안 쌌다면? 그 시간에 거기 있었던건 사실이지만, 똥을 싸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안 싼걸 증명하나? 그걸 증명 못하면 명예가 훼손되어도 그냥 당할수밖에 없는건데?

    생각해보면 이거 상당히 무서움.

    너님들이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안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울수 있음. 다행히 알리바이나, 증인이 있으면 모를까...그게 없다면...정말 죽을 맛이 될수도 있음.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먼 없애기 어려운 것임.
  • 레벨 하사 2 Whitebol 26.01.06 21:28 답글 신고
    진짜 저런 놈들 왜 박멸이 안될까
  • 레벨 소위 3 세상이뒤집혔으면 26.01.06 22:12 답글 신고
    고소안하셔도 될듯합니다
    피해자가 힘든 힘드시겠지만 이겨내세요..
    무고는 성립 안되나
    민사로 하셔야할듯합니다 .
    민사는 시간이 오래걸리나
    승소 판결 있으시면
    족족압류됩니다.
  • 레벨 중장 펫러브 26.01.06 22:30 답글 신고
    무고는 어려울꺼고요.
    글 내용에 상대 특정 어렵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겁니다.
    조사만 받고 오시면 됩니다.
  • 레벨 대령 2 래미본향숙이 26.01.06 23:43 답글 신고
    진짜 좆같아서 못견디겠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신상 다 까버리고 돈으로~~때우시는것도 방법
  • 레벨 중사 3 김해칠공이 26.01.07 07:13 답글 신고
    무고죄 성립 안됩니다.
    무고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불법 행위인데 피해자께서 글 올리고 하신 부분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은 매우 어려울 듯 합니다.
  • 레벨 중위 2 건듬문다 26.01.07 07:41 답글 신고
    최초 글에서 누구인지 특정된게 없기에 처벌안당하시고요,
    무고죄 또한 성립안될것으로 보여집니다.
  • 레벨 상사 1 죽2어찍라 26.01.07 08:27 답글 신고
    하루빨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어져야 저런 쓰레기들 신상을 맘놓고 까발릴텐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1 내로남불감별사 26.01.07 08:41 답글 신고
    본인 능지 개박살이라고 자기소개 ㅈㄴ 잘하네 ㅋㅋ
  • 레벨 원사 1 곰블링 26.01.07 09:43 답글 신고
    그 안대단한 보배드림에 왜 와서 분탕을 치냐 ㅋㅋㅋㅋㅋㅋㅋ 니네 본진이나 가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일베가서 분탕치는거 봤냐?
  • 레벨 소장 알아서들하겠지 26.01.07 10:44 답글 신고
    누워서 가래침 뱉기 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1 우리들의친구 26.01.07 09:01 답글 신고
    후기 ㅊㅊ
  • 레벨 원사 3 Ehfrl 26.01.07 09:17 답글 신고
    쓰신글에 대한 가해자도 참 ㅆㄺ고 댓글에도 ㅆㄺ가 득시글하네요 온세상에 정의봉으로 내려쳐 폐기해야할 폐기물로 가득해진 안타까운 세대
  • 레벨 중령 2 ICHKIE 26.01.07 09:20 답글 신고
    화이팅입니다!!
  • 레벨 중사 3 남한사람 26.01.07 10:36 답글 신고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해자 집 근처가서 인실좇 먹이게..
  • 레벨 대위 3 CleanClear 26.01.07 11:16 답글 신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우선 어떤 것을 근거로 명예훼손을 주장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정부24 (통합 민원 포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 기록 내용, 고소장을 보시고,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왜곡해 신고한 경우이며, 단순한 오해나 착각이 아니라,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막판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붙어야 되니 숙고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 레벨 소장 탁탁탁우읏하 26.01.07 11:17 답글 신고
    무고죄가 젓가튼게....거의 적용되는 사례가 드물다는거예요.

    뭘로 나를 고소하든 "악의적인" 이 입증되야 된다는데..
  • 레벨 상사 3 아름답게나답게 26.01.07 11:28 답글 신고
    이제 식당에 ㄱ ㅅ ㄲ 들 데리고 들어가도 된다고 하던데...

    이거 푼 놈 누구냐.

    풀지만 말고 제재하는 기준도 세워야지. 왜 이렇게 분란만 만드는지...원...

    담배도 허용해라. 털먹으나 담배연기 먹으나 (전 금연 15년차)
  • 레벨 중령 1 변돌이 26.01.07 11:33 답글 신고
    "나나" 도 적반하장일듯, ㅎㅎㅎ
  • 레벨 중위 2 갖고싶어제네시스 26.01.07 11:34 답글 신고
    무고는 없는사실을 형사처벌 받게하려고 하는 못된짓
  • 레벨 원수 카마라다 26.01.07 11:37 답글 신고
    냉정하게 말하자면 무고죄로 고소 할 수 없습니다. 행위 자체가 없었는데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면 가능하지만 이건 행위가 있었으므로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라 생각해서 고소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무고로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고소는 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 레벨 소장 미니랜드 26.01.07 12:12 답글 신고
    안됨.
    좆같고 화나지만
    욕안해도 고소하면 조사받는게 열받음,
  • 레벨 하사 3 벨아 26.01.07 13:32 답글 신고
    폭행 약식명령으로 벌금 받았으면 , 폭행사실이 인정된거니 병원진단 등 참고로 해서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가능하면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 치료기록, 진단서, 정신과 치료, 진단서 등을 남겨놓지 않으셨으면 힘들지도...
  • 레벨 소장 okdyahd 26.01.07 16:02 답글 신고
    치료받은 내역은 법적으로 무조건 남기게 되있으니 현재 치료받는 병원진단서 포함해서 민시 들어가면 될거같아요
  • 레벨 원사 3 Yooni018 26.01.07 16:47 답글 신고
    애초에 상대방 고소가 무고라면 사건조차 받아들여지지않습니다.혐의점이 있으니 경찰에서도 접수한거고 혐의점에 대해 해소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무고로 역고소는 불가능해보임
  • 레벨 소장 댓글은꾸준히 26.01.07 16:54 답글 신고
    ㅎㅎㅎ
  • 레벨 중장 exorcist 26.01.07 16:59 답글 신고
    개주인ㄴ 대가리 깨고 싶다
  • 레벨 원사 3 독사존슨 26.01.07 17:01 답글 신고
    자잘한 것에 힘 빼지 마시고 가해자 학대 재판에 집중하심이 더 좋을 것 같네요. 무고 고소해봐야 처벌도 미미할 것 같구요. 물론 그 만큼 글쓴 분이 열받는 심정은 공감합니다.
  • 레벨 하사 2 구름바람하늘 26.01.07 17:29 답글 신고
    경찰이야 조사 하고 소환할 수도 안할 수도 있고
    고소는 허위가 아니고 인터넷 글 올린걸 가지고 고소 하는거는 무고죄성립이 어렵습니다.
  • 레벨 대위 3 사료급식중 26.01.07 17:35 답글 신고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건가요? 이전 글 다 읽지는 못 했지만 대충 봐도 고소인이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잘 진술하시면 경찰서에서 혐의 없음으로 끝내주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특정 게시글에 한 마디해서 고소 당했는데 그 게시물엔 당사자가 특정 되어 있지 않았고 추가 게시물에 특정되어 있었어요. 제가 올린 게시글 기준으로 전혀 누군지 모른다고 했고 글도 욕도 없고 그냥 정말 비속어도 없이 가볍게 반어법 정도? 무혐의 나왔는데 경찰서 가는 시간 만드는 것도 열 받긴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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