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2월에 티스테이션에서 타이어 4짝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1월초에 주행중 인도 턱에 접촉하면서 우측 뒤타이어 옆면이 찢어졌습니다
물론 파손은 경미했지만 옆면이라 중요한 부위이고 티스테이션에서 4짝 교체시
안심서비스 자동가입되어 1년 이내 또는 16,000km 이내 타이어 파손시 1짝은
무료교체라고 문자메시지를 받았기에 타이어 교체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티스테이션에서는 자기들이 보내준 안심서비스 보상제외 사항에도 없는
경미한 파손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티스테이션 홈페이지 안심서비스 내용에도 경미한 파손은 제외란 문구가 없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네요..
이럴거면 경미한 파손은 제외라고 보상제외 사항에 기재했어야 맞지 않나요?
한국 타이어 티스테이션 광고 많이 해서 이번에 한국타이어로 교체한건데
서비스가 이렇게 엉망일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가내용 올립니다 @
파손내용은 사진에 보다시피 경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로 타이어를 교체하기도 하고 안하고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개취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불만인 사항은
1)타이어 교체 후 티스테이션에서 보내준 안심서비스 내용을 보면
정확히 보상하는 내용과 보상제외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ex)1년 초과 16,000km 초과시, 수리가능한 단순펑크,편마모,단차 마모 등등
2)보상제외 사항에 경미한 파손은 제외는 없는데 갑자기 자기들 규칙에 없는
경미한 파손인 경우 안된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3)대기업에서 자기들이 작성한 보상기준에도 없는 말로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안해줄 수 있죠.. 이런 분쟁을 없애고자 타이어 구입 후 바로 기준을 문자로 보냈을텐데요
4)이렇게 규칙에도 없는 말을 한다면 이건 동네 양아치들이 하는 가게랑 똑같은 수준이고
5)더 열받는 것은 고객센터 답변 메일을 보면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파손은 제외라는 문구를 첨부 안했다는거죠
6) 왜 안했을까요? ? 경미한 파손 제외라고 쓰면 왠지 사람들이 안해주는 거네 하고
구입 의지가 줄어들 거 같아서 안 쓴 거 같습니다.
7)적어도 한국타이어에서 직영하는 티스테이션 정도라면 자기들이 작성한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지. 자기들이 작성한 기준에도 없는 내용으로 보상하네 마네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럼 교환해 주겠지요 ~~
아주 지긋 지긋합니다 ~~
껍질 조금 벗겨졌다고 교체해주는데가 어딨냐
도로를 누비는 타이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건 게시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