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 아이를 키우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다섯 식구의 가장입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내 집 마련이, 도대체 왜 저희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는 독이 되어야 합니까? 보배 회원님들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정책의 모순을 알리고자 염치 불고하고 글을 올립니다.
1.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파렴치한 행태
2022년, 아이들에게 보금자리를 주고자 청약에 당첨됐을 때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입주 시기가 되자 임대인은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며 발을 뺐습니다. 심지어 제가 새 집으로 들어간 틈을 타, 비어있는 전 주택에 **'위장전입'**까지 하며 제 법적 대항력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권말소 소송을 준비하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집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된다고요?
가장 피눈물 나는 건 정부의 태도입니다. 저는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전세사기 피해확인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정부의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여도, 청약 아파트가 있는 유주택자라 대출 연장은 절대 불가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아서 대출을 못 갚고 있는데, 실거주할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모든 지원의 사각지대에 내몰렸습니다.
3. 저는 돈을 안 갚겠다는 게 아닙니다. '연장'만이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건 대출 탕감이 아닙니다. 공짜로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이 끝날 때까지, 혹은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만이라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2026년 2월, 대출 만기가 오면 저는 수억 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 돈을 마련할 길은 없습니다. 상환을 못 하면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섯 식구의 새 보금자리는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갑니다. 성실히 일해 대출금을 갚아나갈 의지가 분명히 있는데, 왜 '유주택자'라는 프레임에 갇혀 기회조차 박탈당해야 합니까?
4. 간곡히 호소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서도 저처럼 분양권이나 청약으로 인해 '유주택자'가 된 이들의 특수한 사정을 살펴주십시오. 다자녀 가구가 길거리로 나앉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출 연장과 대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 글이 널리 퍼져서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보배 회원님들의 화력과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아이의 아빠로서 가족을 지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살던곳은 다가구 빌라이며 한동전체가 임대인 소유 입니다
사건의 시간대별 재구성 (Timeline)
-
2022년:아파트 청약 당첨. (2024년 5월
입주 예정)
-
2024년 1월:입주 시점까지의 거주를 위해 임대인과 합의 하에
전세 계약 연장.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히고 집을 보여주며 협조함.
·
2024년 5월 (진실 인지):신규 아파트 입주 시점에 보증금 미반환 발생. 임차권등기 과정에서
이미 다른 세입자(30x호)가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떠난 사실을 뒤늦게 인지. 임대인은
이미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제보자와 연장 계약을 체결한 것임.
·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가압류를 위해 임대인의 실거주지를 방문했으나 이미 도주. 확인 임대인은 제보자가 이사 나가 비어있는 전 주소지에 위장전입을 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과 서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 중.
·
부부 단위의 전세사기:임대인(본인 2채, 남편 3채) 일가가 소유한
다수의 빌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임차권등기 및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 이는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닌 계획적인 보증금 편취로 판단됨.
·
악의적인 집행 방해:피해자의
퇴거를 틈타 해당 호수에 주소지를 옮겨놓는 수법으로 유체동산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임.
-
형사 고소 진행 중:전세사기(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해당 글과 댓글을 보아하니 직권말소나 임차권등기는 법적으로 조치는 잘 하고 계신 듯 합니다.
HUG에 불가피한 이유의 일시적 유주택자 연장 사례에대해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세요.전세피해확인서를 받았으니 저걸 잘 이용하셔야죠.
전세피해자로 전세금을 못 받았으니 경매 진행때에는 유예나 정지 시키실 수도 있는거 아시죠? 꼭 이용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도움도 받으세요. 유쥬택자로 인한 대출연장 내용 말고 전세사기피해자 전담으로 요청하세요.
전세살다가 청약해서 1주택 소유하며 이사가는게 가장 많은 케이스 일 듯 한대....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사기꾼들 그냥 바로 잡아서 백만원에 1년씩 징역 살려봐라.
함부로 남의 인생을 훔쳐갈 생각을 하나.
임차권등기설정안하셨나요?
집안에 가구들 몇개안두셨나요?
2가지모두안하시고 새집으로 전입신고하셨나요?
당연히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설정 마쳤고, 대항력 유지를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끝냈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이미 승소 판결까지 받아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임대인이 판결 이후에도 돈을 돌려주기는커녕, 제가 살던 전세 주택(현재 비어있는 상태)에 본인 주소지를 옮겨놓는 '위장전입'저질렀습니다.
이는 명백히 채무 회피와 경매 절차 방해를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제가 법을 몰라 당한 것이 아니라, 법대로 승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법을 비웃으며 파렴치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민센터에 위장전입에 따른 직권말소를 강력히 요청하려 하고잇구요, 이 과정에서 제가 '유주택자'라는 이유로 국가 지원 대책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나를 못 믿어서 그러느냐며 불쾌해하거나 계약 자체를 거절하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싶어 설마 했던 마음이 지금은 뼈아픈 후회로 남았습니다. 제 안일함도 있었겠지만, 그 대가가 가족 전체의 파멸이 되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리고 솔까말 전세보증보험은 돈 뛰어먹힐 확률이 없을때 가입 가능합니다....
검판새-변호새들 법피아들의 배를 불려 주기 위해 짜여진 한국의 쓰레기 사법 시스템.
해당 글과 댓글을 보아하니 직권말소나 임차권등기는 법적으로 조치는 잘 하고 계신 듯 합니다.
HUG에 불가피한 이유의 일시적 유주택자 연장 사례에대해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세요.전세피해확인서를 받았으니 저걸 잘 이용하셔야죠.
전세피해자로 전세금을 못 받았으니 경매 진행때에는 유예나 정지 시키실 수도 있는거 아시죠? 꼭 이용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도움도 받으세요. 유쥬택자로 인한 대출연장 내용 말고 전세사기피해자 전담으로 요청하세요.
법적용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엄하게 처벌하자!
빼돌린 재산들 끝까지 추적해서.......
사기꾼이 없는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비슷한처지로 혜택 못받는거 (고작 1~2만원 받으려는거) 많습니다 가스비 전기세 등등 ㅎ 아이들 키우면 받는 혜택은 자동차 취등록세 한번 받은거 말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남들은 애국자다 국가가 뭘 많이 주는줄 알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매년 발표하는 정책이나 세금지출은 다 어디에 쓰이는지 ㅎㅎㅎ
아 올해부턴 그건 있네요
연말정산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낸다는점,.. 그렇다고 고액연봉자도 아닙니다 ㅋㅋㅋ 저축하나 못하는 밥벌이 수준입니다 진짜 아프면 바로 길거리에 쫓겨나는 그런신세
위험한 인생이지요 지금 삶에서 살짝 큰독 나가는 일 생기면 대출 받을곳도 없는데
재산이 많아신건
아니고욭?
청약 당첨을 알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을까요? 돈 흐름 유무
아무것도 진행이 없는데 유주택 자라면
대학 합격후 입학금을 결제 안하고 포기해도 그대학생이 되는건지..
여튼 잦같은 법 만든 인간들도 문게 고칠생각이 없는 인간들도 문제
저는 당한곳에서 버티고있어요
집있어서 아무 지원도 못받아서 피해자 신청도 안했어요
그리고 응원합니다.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며 응원 드립니다
나라에서좀 나서줘라
정말 억울해서 가승에 돌덩이 눌린감정.,
추천합니다 빠른시일에 원만히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자금 융통할 곳이 있으면 가장 없고 없다면 2금융권까지 알아봐서 일단 대체해야하고 안되면 신용부터 일이 커지죠
얼른 잘 해결되시길 바랄께요
통상적인 절차대로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돈을 글쓴이님께 드리면 되는데..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임차인을 구하지도 않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거 맞나요?
혹시 그런거라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이 이자까지 물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요되는 비용을 증빙자료로 잘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2026년 2월에 만기되는 대출은 전세금 대출 아닌가요?
2024년 입주시기라고 적혀 있는 걸 봤을 때 2024년 청약이 당첨된 곳의 입주시기 쯤 퇴거 하신거 같은데
임대인에게 전세금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지만 청약 당첨된 곳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 하신게 맞나요?
2018년 1월에 계약한 집을 계속 살고 계셨으면 재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 연장을 하신 것 같은데
2024년 1월에 묵시적이든 재계약이든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2024년 청약에 당첨되신곳에 입주시기가 되어서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통보만 하고 난 뒤에 그냥 집을 빼신건 아니신가요?
전세 만기까지 시간이 많이 있으니 그 전에는 받을 줄 알았는데 만기를 앞둔 시기까지 돌려받지 못해서
이런 글을 올리시는 건 아니신지 의심도 됩니다.
일단은 중립을 박아두겠습니다.
전세금을 받으시기 위해 소송한 내용말고
전세 계약기간과 전세금 반환을 받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함께 구한 노력들이 있으셨는지 그런 내용도
함께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집비워두고 전세금은 임차인 구하거나 계약 종료일에 준다준다 하다가 여지껏 온거같네요
언제 이사가신지 모르겠는데 2024년 1월 이후에 나가신거면 만기전 퇴실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시는게 통상적이잖아요.
좋게 좋게 풀려는데 안되신거라면 이해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법만 따지면서 상대방 배려 없이 본인의 이익만 챙기다가 이러신게 아닌지 의심이 되어 답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임차 못구하거나 집값 개떡락해서 전세가 떨어지면 못하는거죠
아님 비인기 지역일수도 있구요
상식적으로 아뮤리 안좋은거 대입해도 2024년 나갓는데 아직도 안준건 일부로 안주거나 해먹은거에여 2년동언 임차를 못구하나요ㅡ
만약 계약기간 안지켯다해도 그 만큼 글쑨이도 이자 냈잖아요
임대인이(집주인)이 돈을 줘야 하는 건 맞지만 만기 전 퇴실이면 임차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냥 통보만 하고 나가면서 법적인 문서를 송달해버려서 임대인도 기분 나빠서 저런 행동들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
글쓴이가 법적인걸 어겼다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일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세금이 억단위로 큰 돈인데 그걸 남겨두고 새로운 곳에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간 상황에 대해 설명이 부족해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답글을 남긴거예요
임대인이 정말 악질중에 악질이네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나간 경우,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고리가 적용됩니다.]
이런거라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미 다 알아보셨을테고, 임대인도 이미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지라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글쓰면서 좀 더 알아봤는데
[LH 긴급대출 (전세피해자 전용)]
전세피해확인서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연 1~2%대 저금리
LH 마이홈센터(1600-1004) 에 바로 전화해서 긴급대출 신청하세요
이런게 있네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댓글 작성 이후에도 알아봤는데 유주택은 위 상황이 해당이 안되고 있네요..
["연장"이 아니라 연체 전 상환유예 또는 분할상환 전환을 요청해보세요. 연체가 나면 은행도 손해라서, 만기 전에 협의하면 3~6개월 유예해주는 경우 있어요. 지점 직원이 안 된다고 해도 본점 여신관리팀에 민원 넣으면 다르게 나올 수 있음.]
제가 알아 볼 수 있는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 방법 한번 해 보시겠어요?
글쓴이님도 꼭 잘 해결 되시길 바래봅니다!
꼭 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해결하려니 답이없지..
사기꾼놈들은 걸려도 개이득인 세상
법은 무용지물
싸울 필요도,이유도 없고, 애원해도 해결 안됩니다.
아니 해드리고 싶어도 일반 직원은 안돼요.
국토부,금융위,금감원,정부기관,보증기관,언론등에 민원 넣으시고, 역으로 은행에서 전화가 와야 됩니다.
이부분도 은행도 임대인과 확인통화해서 연장이됫구요 그래서 24년 2월에 연장해서 26년 2월이 만기가 되는거구요
정부야 3아이 정도면 인제 나라에서 30평대 아파트 애들 성인 될때까지도 무상 안되겠니... ㅠㅠ
시기꾼들의 지옥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챔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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