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배드림 전체메뉴

게시판 > 자유게시판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14)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위 1 워드프로섹서 26.01.22 19:56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금융업 종사자 입니다.

    해당 글과 댓글을 보아하니 직권말소나 임차권등기는 법적으로 조치는 잘 하고 계신 듯 합니다.

    HUG에 불가피한 이유의 일시적 유주택자 연장 사례에대해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세요.전세피해확인서를 받았으니 저걸 잘 이용하셔야죠.

    전세피해자로 전세금을 못 받았으니 경매 진행때에는 유예나 정지 시키실 수도 있는거 아시죠? 꼭 이용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도움도 받으세요. 유쥬택자로 인한 대출연장 내용 말고 전세사기피해자 전담으로 요청하세요.
    답글 8
  • 레벨 준장 도도솔솔라라솔 26.01.22 17:28 답글 신고
    유주택자 법의 기준을 살짝만 손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참.....
    답글 5
  • 레벨 일병 눈팅아빠 26.01.22 17:52 답글 신고
    후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ㅠ 힘내세여
    답글 1
  • 레벨 준장 도도솔솔라라솔 26.01.22 17:28 답글 신고
    유주택자 법의 기준을 살짝만 손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참.....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채싸 26.01.23 18:17 답글 신고
    기업은행입니다 다른은행도 가봣으나 하는말은 같더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채싸 26.01.22 17:55 답글 신고
    저라고 제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아이들 커가는 모습 보며 한 푼 두 푼 모아 당첨된 이 집에서, 전세금 돌려받으면 은행 대출 깔끔하게 상환하고 성실하게 이자 내며 행복하게 살 줄만 알았습니다. 허나 상황은 제 맘대로 되지가 않네요 ㅠㅠ
  • 레벨 소령 1 낙마 26.01.23 06:09 신고
    @채싸 뭔가 문제가 있네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받으려면 죽은듯 전세만 살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전세살다가 청약해서 1주택 소유하며 이사가는게 가장 많은 케이스 일 듯 한대....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 레벨 중사 3 제네시스쿠페10 26.01.22 17:32 답글 신고
    이런건 다툼의 여지도 없고 한데 하이패스 처럼 그냥 판결 해버리면 되는거 아닌지 빨리빨리 구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텐데 .. 바로 확인되면 몇개월 이내에 경매든 뭐든 할수 있게 시간가면 피해자쪽만 힘들어지는데 ..
  • 레벨 중장 아크뷰 26.01.22 17:47 답글 신고
    그냥 정부가 전세자금주고 공권력으로 받아내면 돼쟎아..쉽네
  • 레벨 중사 3 NoGame 26.01.23 00:28 답글 신고
    그러면 악용하는 놈들 나옵니다..지들끼리 짜고쳐서 정부가 돈 주면 일단 먹고 튀고, 돈 줘야 하는 쪽은 자빠져서 배째라 하고...
  • 레벨 하사 1 와이키키멜 26.01.22 17:51 답글 신고
    정부가 이건 구실을 못하고 있는것임.
  • 레벨 일병 눈팅아빠 26.01.22 17:52 답글 신고
    후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ㅠ 힘내세여
  • 레벨 대위 1 sodacat 26.01.23 09:06 답글 신고
    전세사기특별법이 급하게 만들어진 법이라 구멍이 많습니다. 근데 전세대출 연장은 전세사기피해자라면 어지간하면 해줄텐데 무슨 은행인가요????
  • 레벨 대령 1 까칠이삼오공이 26.01.22 18:10 답글 신고
    힘내세요....대통령이 말한거 같은데 안움직이나..
  • 레벨 소위 3 참견러 26.01.22 18:12 답글 신고
    사기꾼들 강력 처벌해야됨. 열심히 사는사람 발목 붙잡아 나락보내고 사기꾼들은 옷같 호사 부리다 감옥 살이하고 또 나와서 또 사기치고 매번 피해본사람만 피보는 사회 구조
  • 레벨 대령 1 개미킴 26.01.22 18:25 답글 신고
    추천 드려요. 언론이나 정부관련된 분들이 이글좀 봐주세요
  • 레벨 소장 빤쓰썩렬 26.01.22 18:33 답글 신고
    진짜 제발 전세 피해자들, 사기 피해자들 좀 제대로 구제하자.

    사기꾼들 그냥 바로 잡아서 백만원에 1년씩 징역 살려봐라.

    함부로 남의 인생을 훔쳐갈 생각을 하나.
  • 레벨 중사 2 둥둥사마 26.01.22 18:38 답글 신고
    새집으로 들어간틈을타서?
    임차권등기설정안하셨나요?
    집안에 가구들 몇개안두셨나요?
    2가지모두안하시고 새집으로 전입신고하셨나요?
  • 레벨 하사 1 채싸 26.01.22 18:42 답글 신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방비하게 당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설정 마쳤고, 대항력 유지를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끝냈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이미 승소 판결까지 받아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임대인이 판결 이후에도 돈을 돌려주기는커녕, 제가 살던 전세 주택(현재 비어있는 상태)에 본인 주소지를 옮겨놓는 '위장전입'저질렀습니다.

    이는 명백히 채무 회피와 경매 절차 방해를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제가 법을 몰라 당한 것이 아니라, 법대로 승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법을 비웃으며 파렴치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민센터에 위장전입에 따른 직권말소를 강력히 요청하려 하고잇구요, 이 과정에서 제가 '유주택자'라는 이유로 국가 지원 대책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레벨 중령 1 이제는말과할수있다 26.01.22 18:38 답글 신고
    주가조작만 패가망신 시키지 말고 사기꾼은 다 폐가망신 시키자
  • 레벨 대위 3 건들지좀마 26.01.22 18:53 답글 신고
    빠르게 경매 진행하세요.
  • 레벨 하사 1 채싸 26.01.22 18:56 답글 신고
    25년 2월에 접수되엇으나 아직 감정가도 안나오고잇는 상황입니다 .
  • 레벨 원사 3 새밧데리조아 26.01.22 19:12 답글 신고
    답답하시겠네요...전세사기 치는 놈들은 꼭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힘내세요~
  • 레벨 하사 3 엔타이브 26.01.22 19:17 답글 신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하신거에요?
  • 레벨 하사 1 채싸 26.01.22 19:44 답글 신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보증보험 가입은 당연한 상식이지요. 하지만 제가 계약하던 2018년 1월 당시만 해도 보증보험은 지금처럼 보편화된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나를 못 믿어서 그러느냐며 불쾌해하거나 계약 자체를 거절하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싶어 설마 했던 마음이 지금은 뼈아픈 후회로 남았습니다. 제 안일함도 있었겠지만, 그 대가가 가족 전체의 파멸이 되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 레벨 소령 1 낙마 26.01.23 06:13 신고
    @채싸 선생님 맞습니다.. 그 시절은 좀 전세보증보험에 임대인들 시선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까말 전세보증보험은 돈 뛰어먹힐 확률이 없을때 가입 가능합니다....
  • 레벨 중령 3 평양냉면관 26.01.23 11:10 신고
    @채싸 아이고 긴 싸움이겠네요 그떄도 보증보험은 무조건 드는 분위기였는데..
  • 레벨 소장 pridessun 26.01.22 19:48 답글 신고
    빨리 검판새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죠.
    검판새-변호새들 법피아들의 배를 불려 주기 위해 짜여진 한국의 쓰레기 사법 시스템.
  • 레벨 대령 3 제네라온 26.01.22 19:52 답글 신고
    ㅜㅜ
  • 레벨 소위 1 워드프로섹서 26.01.22 19:56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금융업 종사자 입니다.

    해당 글과 댓글을 보아하니 직권말소나 임차권등기는 법적으로 조치는 잘 하고 계신 듯 합니다.

    HUG에 불가피한 이유의 일시적 유주택자 연장 사례에대해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세요.전세피해확인서를 받았으니 저걸 잘 이용하셔야죠.

    전세피해자로 전세금을 못 받았으니 경매 진행때에는 유예나 정지 시키실 수도 있는거 아시죠? 꼭 이용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도움도 받으세요. 유쥬택자로 인한 대출연장 내용 말고 전세사기피해자 전담으로 요청하세요.
  • 레벨 하사 1 채싸 26.01.22 21:44 답글 신고
    조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도 혼자서 알아보는 처지이다보니 아직도 잘 모르는것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값진장보 감사드립니다
  • 레벨 대장 좋은게좋은겁니다 26.01.23 09:17 답글 신고
    제발 사기꾼들 엄벌에 처하자!
    법적용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엄하게 처벌하자!
  • 레벨 중사 2 광야를달리자 26.01.23 10:37 답글 신고
    사기꾼들은 사기 금액의 곱절을 추징해야 합니다
    빼돌린 재산들 끝까지 추적해서.......
    사기꾼이 없는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 레벨 소장 퍽이건뭐야 26.01.23 12:49 답글 신고
    사기꾼세기 잡히면 매일같이 존나패야함 맞다가 뒬질듯 말듯 간계속보면서 괴롭게해야 돈가저옴
  • 레벨 대령 3 제네라온 26.01.23 16:55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소장 토왜척살단 26.01.23 19:58 답글 신고
    제발금ㅈ융관련사기는 사회에 내보내지말자
  • 레벨 상사 3 yangkee 26.01.22 20:33 답글 신고
    아주 나쁜 놈이네요. 이런 놈을 혼내야 하는데.....
  • 레벨 하사 2 케로입니다 26.01.22 20:38 답글 신고
    당일가입...여기는 국민신문고가아닙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 레벨 소장 배룩이 26.01.22 20:43 답글 신고
    개양아치 하 법이 좀
  • 레벨 중사 2 소소한호랑이 26.01.22 20:46 답글 신고
    남에돈 가지고 장난치는넘들은 진짜 다 때려죽여야함
  • 레벨 훈련병 검댕이라프 26.01.22 20:48 답글 신고
    저도 네자녀 키우는 다자녀 가장인데
    비슷한처지로 혜택 못받는거 (고작 1~2만원 받으려는거) 많습니다 가스비 전기세 등등 ㅎ 아이들 키우면 받는 혜택은 자동차 취등록세 한번 받은거 말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남들은 애국자다 국가가 뭘 많이 주는줄 알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매년 발표하는 정책이나 세금지출은 다 어디에 쓰이는지 ㅎㅎㅎ

    아 올해부턴 그건 있네요
    연말정산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낸다는점,.. 그렇다고 고액연봉자도 아닙니다 ㅋㅋㅋ 저축하나 못하는 밥벌이 수준입니다 진짜 아프면 바로 길거리에 쫓겨나는 그런신세

    위험한 인생이지요 지금 삶에서 살짝 큰독 나가는 일 생기면 대출 받을곳도 없는데
  • 레벨 병장 서영파 26.01.22 20:54 답글 신고
    소득또는
    재산이 많아신건
    아니고욭?
  • 레벨 대령 1 시인도아닌것이 26.01.22 21:07 답글 신고
    불질러 버리고 싶겠다.... 죽여버리고도 싶겠다...
  • 레벨 원사 3 Eangogo 26.01.22 21:46 답글 신고
    이 나라는 어떤 새끼가 대통령이 돼도 답이 없다. 이전에 돼지새끼나 지금 하는 놈이나 쓸데없는 해외순방이나 처다닐줄만 알지 이렇게 국내에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 위해서 법을 개정하고 노력하는 대통령은 영원히 안나올것이다.
  • 레벨 대장 벌레잡는컴배트 26.01.22 21:55 답글 신고
    아주 양비론에 수준떨어지는 꼴값댓글ㅇ보고 간다. 그놈이 그놈이라니. 퉤!어디다 알콜 중독 돼지랑 비벼?
  • 레벨 소위 3 한그루나무 26.01.22 21:52 답글 신고
    아파트 청약 당첨이란걸 경험 못해봐서 질문 드립니다
    청약 당첨을 알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을까요? 돈 흐름 유무
    아무것도 진행이 없는데 유주택 자라면
    대학 합격후 입학금을 결제 안하고 포기해도 그대학생이 되는건지..
    여튼 잦같은 법 만든 인간들도 문게 고칠생각이 없는 인간들도 문제
  • 레벨 중령 3 r2 26.01.22 22:05 답글 신고
    저도 신축입주권가지고있다가 전세사기당해서 신축입주못하고 전세줬어요
    저는 당한곳에서 버티고있어요
    집있어서 아무 지원도 못받아서 피해자 신청도 안했어요
  • 레벨 원사 3 Nanahhh 26.01.22 22:18 답글 신고
    이게 지금 무슨일인가요? 일반인은 모르는 굉장히 많은건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게 없다는 말인가요? 일단 추천 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 레벨 하사 2 원써머나잇 26.01.22 22:50 답글 신고
    솔직히 전세라는게 말도 안되는 기형적인 제도인듯 합니다.
  • 레벨 상병 일만말고여행좀가자 26.01.22 23:39 답글 신고
    성실히 일해 모은돈을 전세사기란 늪에 빠져 아무런 구조적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며 응원 드립니다
  • 레벨 대위 3 파크지송 26.01.23 02:02 답글 신고
    3아이의 아빠면 국가유공자랑 동급인데

    나라에서좀 나서줘라
  • 레벨 중령 3 대한민국시민 26.01.23 04:19 답글 신고
    이런 사기꾼들은 3대를 족쳐야 합니다.
  • 레벨 소위 3 연필맨 26.01.23 04:23 답글 신고
    당일가입
  • 레벨 대위 2 딸배척살 26.01.23 05:06 답글 신고
    그러게 착하게 살았어야지
  • 레벨 하사 3 moodong 26.01.23 06:32 답글 신고
    와 어이없네요
    정말 억울해서 가승에 돌덩이 눌린감정.,
    추천합니다 빠른시일에 원만히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 레벨 소위 3 대한민국검사 26.01.23 07:08 답글 신고
    경매를 진행했으면, 경매계에서 집행문 사용증명원을 받아서 종합민원실에 집행문 수통부여(여유있게 2~3부)를 받아서 예금, 다른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진행하세요. 지금은 실익이 있던 없던간에 이것저것 다 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해서 제출한 재산목록을 확인하고 이후 재산조회 신청까지 해보세요.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도 하시구요. 임대인이 우슨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임대인 명의로 사업자가 있으며 사업장이 있을 수 있는데 보증금 압류, 카드매출채권압류 등 할 것은 많습니다만 실익이 여부가 문제겠지요. 빠른 해결을 기원합니다.
  • 레벨 하사 1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 26.01.23 09:38 답글 신고
    보배 선한 닉값 인증
  • 레벨 병장 왕대형 26.01.23 10:38 신고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 222 멋집니다
  • 레벨 하사 1 채싸 26.01.23 16:16 답글 신고
    재산명시까지는 신청햇습니다 이후에 재산조회하려면 몇개월기다려야한다 해서 다시 방문을 하려합니다
  • 레벨 소위 3 대한민국검사 26.01.23 17:30 신고
    @채싸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하고난 후 바로 하셔도 됩니다.(채무자가 제출하지 않아도 기일지나고 접수하세요.) 기일이 잡히지 않았으면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재산명시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해보세요.
  • 레벨 하사 1 채싸 26.01.23 17:3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법원한번 다녀와야겟네요
  • 레벨 중사 2 bbgblue 26.01.23 07:25 답글 신고
    안타깝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길..
  • 레벨 소위 2 부르릉이야 26.01.23 07:41 답글 신고
    대항력 있는 선순위면 하루라도 빨리 경매 진행되는게 나을텐데. 그리고 임차권등기 올려놨음 된거지 거기에 집주인이 전입을 하던말던 어짜피 아무 상관 없음. 경매 넘어가도 어짜피 대항력도 없는 집주인 전입은 낙찰받는데 1도 문제 안됨. 그걸 왜 문제 삼고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레벨 하사 1 채싸 26.01.23 16:17 답글 신고
    전입보다는 가압류를 할수없게 막는점이 힘든겁니다 . 그것도 제가 가압류를 신청하니 이사가고 그뒤엔 제가 살던 주소로 전입을 넣은겁니다
  • 레벨 소위 2 부르릉이야 26.01.24 23:35 신고
    @채싸 가압류 왜걸어요. 경매가서 낙찰되면 다 돌려받을건데
  • 레벨 원사 3 아날로그의낭만 26.01.23 08:00 답글 신고
    좋은 결과 있어시길!
  • 레벨 상사 3 점찍으면병신이노 26.01.23 08:37 답글 신고
    얼른 그분이 임대인 드럼통에 담아주시길
  • 레벨 소장 21세기양자역학 26.01.23 09:34 답글 신고
    정부나 은행 너무 믿지 마세요. 경찰 수사와 법과 재판도 너무 믿지 마세요. 나라꼴이 이상합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네요.
  • 레벨 소장 특성없는남자 26.01.23 09:36 답글 신고
    1금융권 지들 대출 몇천만원 내줄떄는 1등급인 사용자인데도 신용조회 겁나 처 하면서. 정작 몇억원 보이스피싱 당하면 응 니 사정이야. 우린 몰라. 하는 태도 하여간 고리대금업자들 멱을 따러 가야 정신차릴듯
  • 레벨 원사 3 Playoldboy 26.01.23 13:45 답글 신고
    니가 도와줘라 몇억박에 안되잖아
  • 레벨 원사 1 샤랄랄라아 26.01.23 09:50 답글 신고
    전세사기 사기꾼새끼들아 돈없으면 집사지마 남돈으로 집사서 주인행세냐?? 이런거 보면 전세는 없어져야 되는게 맞음.. 사기당하면 금액도 너무크고 한집안을 작살냄
  • 레벨 중령 2 ICHKIE 26.01.23 09:58 답글 신고
    저두 이런 경우 있었는데 결국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자금 융통할 곳이 있으면 가장 없고 없다면 2금융권까지 알아봐서 일단 대체해야하고 안되면 신용부터 일이 커지죠
  • 레벨 소위 2 뽀글뽀글빠마입니다 26.01.23 10:09 답글 신고
    아 안타깝네요

    얼른 잘 해결되시길 바랄께요
  • 레벨 소장 독도는우리땅1 26.01.23 10:10 답글 신고
    사기꾼과의 전쟁 하는 대통령 없나??
  • 레벨 원사 3 격투가 26.01.23 10:23 답글 신고
    당일가입이라서 방법이 없을듯ㅜㅜ
  • 레벨 원사 3 2등급홀스타인 26.01.23 10:36 답글 신고
    에휴
  • 레벨 훈련병 더미 26.01.23 10:56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통상적인 절차대로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돈을 글쓴이님께 드리면 되는데..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임차인을 구하지도 않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거 맞나요?
    혹시 그런거라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이 이자까지 물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요되는 비용을 증빙자료로 잘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2026년 2월에 만기되는 대출은 전세금 대출 아닌가요?
    2024년 입주시기라고 적혀 있는 걸 봤을 때 2024년 청약이 당첨된 곳의 입주시기 쯤 퇴거 하신거 같은데
    임대인에게 전세금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지만 청약 당첨된 곳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 하신게 맞나요?

    2018년 1월에 계약한 집을 계속 살고 계셨으면 재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 연장을 하신 것 같은데
    2024년 1월에 묵시적이든 재계약이든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2024년 청약에 당첨되신곳에 입주시기가 되어서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통보만 하고 난 뒤에 그냥 집을 빼신건 아니신가요?
    전세 만기까지 시간이 많이 있으니 그 전에는 받을 줄 알았는데 만기를 앞둔 시기까지 돌려받지 못해서
    이런 글을 올리시는 건 아니신지 의심도 됩니다.
    일단은 중립을 박아두겠습니다.

    전세금을 받으시기 위해 소송한 내용말고
    전세 계약기간과 전세금 반환을 받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함께 구한 노력들이 있으셨는지 그런 내용도
    함께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레벨 소장 okdyahd 26.01.23 11:01 답글 신고
    분양아파트 잔금 치뤘으니 그집으로 들어간거로 보이구요
    그 집비워두고 전세금은 임차인 구하거나 계약 종료일에 준다준다 하다가 여지껏 온거같네요
  • 레벨 훈련병 더미 26.01.23 11:18 신고
    @okdyahd 퇴거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무조건 반환 해 줘야 하는게 맞습니다만 보통 3개월이면 왠만한 전세는 임차인이 구해지긴 하거든요.
    언제 이사가신지 모르겠는데 2024년 1월 이후에 나가신거면 만기전 퇴실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시는게 통상적이잖아요.
    좋게 좋게 풀려는데 안되신거라면 이해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법만 따지면서 상대방 배려 없이 본인의 이익만 챙기다가 이러신게 아닌지 의심이 되어 답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 레벨 소장 okdyahd 26.01.23 11:38 답글 신고
    무조건이 어딧어요
    임차 못구하거나 집값 개떡락해서 전세가 떨어지면 못하는거죠
    아님 비인기 지역일수도 있구요
    상식적으로 아뮤리 안좋은거 대입해도 2024년 나갓는데 아직도 안준건 일부로 안주거나 해먹은거에여 2년동언 임차를 못구하나요ㅡ
    만약 계약기간 안지켯다해도 그 만큼 글쑨이도 이자 냈잖아요
  • 레벨 훈련병 더미 26.01.23 12:04 신고
    @okdyahd 제가 말씀드린 무조건 반환을 하는 건 임대인이 임차인께(글쓴이님) 보증금을 돌려 드려야 한다는 말이예요.
    임대인이(집주인)이 돈을 줘야 하는 건 맞지만 만기 전 퇴실이면 임차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냥 통보만 하고 나가면서 법적인 문서를 송달해버려서 임대인도 기분 나빠서 저런 행동들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
    글쓴이가 법적인걸 어겼다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일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세금이 억단위로 큰 돈인데 그걸 남겨두고 새로운 곳에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간 상황에 대해 설명이 부족해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답글을 남긴거예요
  • 레벨 중사 1 HANGUEVARA 26.01.23 11:55 답글 신고
    저랑 생각이 100프로 똑같으시네요. 저도 중립입니다.
  • 레벨 하사 1 채싸 26.01.23 15:25 답글 신고
    내용 정리해서 다시 올렷으니 한번 봐주셧으면 합니다
  • 레벨 훈련병 더미 26.01.23 16:55 신고
    @채싸 내용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상황 전달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정말 악질중에 악질이네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나간 경우,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고리가 적용됩니다.]

    이런거라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미 다 알아보셨을테고, 임대인도 이미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지라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글쓰면서 좀 더 알아봤는데

    [LH 긴급대출 (전세피해자 전용)]
    전세피해확인서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연 1~2%대 저금리
    LH 마이홈센터(1600-1004) 에 바로 전화해서 긴급대출 신청하세요

    이런게 있네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댓글 작성 이후에도 알아봤는데 유주택은 위 상황이 해당이 안되고 있네요..
  • 레벨 훈련병 더미 26.01.23 17:09 신고
    @채싸 조금 더 알아봤는데 유주택자라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네요

    ["연장"이 아니라 연체 전 상환유예 또는 분할상환 전환을 요청해보세요. 연체가 나면 은행도 손해라서, 만기 전에 협의하면 3~6개월 유예해주는 경우 있어요. 지점 직원이 안 된다고 해도 본점 여신관리팀에 민원 넣으면 다르게 나올 수 있음.]

    제가 알아 볼 수 있는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 방법 한번 해 보시겠어요?
  • 레벨 하사 1 채싸 26.01.23 17:37 답글 신고
    새로운 방법 제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막막해 하고 잇엇는데 새로운길도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더미 26.01.23 17:45 신고
    글쓴이님 바램대로 이 글 널리 퍼져서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글쓴이님도 꼭 잘 해결 되시길 바래봅니다!
  • 레벨 소장 okdyahd 26.01.23 10:57 답글 신고
    사기꾼들은 태형 도입해서 10만원에 한대 합시다
  • 레벨 병장 오상고절 26.01.23 11:15 답글 신고
    제발 사기꾼 형량좀 올려라... 감빵서 강제노역을시켜서 일부라도 갚게하고..
  • 레벨 원사 2 메카도로 26.01.23 12:07 답글 신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ㅠ
    꼭 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 레벨 원사 1 보징기스칸 26.01.23 12:24 답글 신고
    조카튼 대한민국 시스템 중 하나 전세
  • 레벨 상사 2 늑대는순정파 26.01.23 12:39 답글 신고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소위 3 햐후 26.01.23 12:43 답글 신고
    피해사례가 갓자 틀린데 법테두리에서만
    해결하려니 답이없지..
    사기꾼놈들은 걸려도 개이득인 세상
    법은 무용지물
  • 레벨 하사 3 네바퀴플러스 26.01.23 13:05 답글 신고
    힘내세요 ㅜㅜ 휴 ㅜㅜ
  • 레벨 중사 2 캐빈빈빈빈 26.01.23 13:46 답글 신고
    애초에 대출로 집을 사게 한게 잘못된거같음.. 현금으로 살 수 있는사람만 집 갖고있고 나머지는 세입자 그래야 계층에 따라 자기삶의 단계에 맞게 살수 있지 않나..
  • 레벨 원사 3 Playoldboy 26.01.23 13:49 답글 신고
    청약 당첨된걸 팔거나 전세를 주고 다시 들어가는 방법은 없나요?
  • 레벨 병장 바젤로가자 26.01.23 14:41 답글 신고
    은행은 메뉴얼 대로 합니다.
    싸울 필요도,이유도 없고, 애원해도 해결 안됩니다.
    아니 해드리고 싶어도 일반 직원은 안돼요.
    국토부,금융위,금감원,정부기관,보증기관,언론등에 민원 넣으시고, 역으로 은행에서 전화가 와야 됩니다.
  • 레벨 대령 2 나라팔아먹진말자구요 26.01.23 15:23 답글 신고
    궁금한점. 24년이 분양아파트 입주시기인데.전세대출 만기가 26년인 이유가 있을까요??
  • 레벨 하사 1 채싸 26.01.23 15:28 답글 신고
    전세금은 24년 2월에 만기엿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통화해서 5월경 이사를 나갈생각이니 우선 전세금은 연장해둿다가 나중에 보증금 주시면 그걸로 하겟다 하며 연장을 햇습니다
    이부분도 은행도 임대인과 확인통화해서 연장이됫구요 그래서 24년 2월에 연장해서 26년 2월이 만기가 되는거구요
  • 레벨 대령 3 하한번만쫌쫌 26.01.23 16:08 답글 신고
    세아이 가장 이시네 잘해결되시길 저는 아는게 없어 추천 만이 ㅜㅜ

    정부야 3아이 정도면 인제 나라에서 30평대 아파트 애들 성인 될때까지도 무상 안되겠니... ㅠㅠ
  • 레벨 대령 3 시인과소년 26.01.23 17:32 답글 신고
    사기꾼들 살기좋은 세상 대한민국이 아니고
    시기꾼들의 지옥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챔프님!!!!!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