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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국내산갈치 26.01.25 23:41 답글 신고
    1. 매도인에 대한 조치 (형사/민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즉시): 매도인이 제3자에게 3~4억 더 비싸게 팔지 못하도록 부동산을 법적으로 묶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배액배상금 및 기지불 계약금을 채권으로 하여 매도인 자산을 압류하세요
    형사 고소 (배임 및 사기):
    배임죄: 계약 후 잔금 전, 고의로 리드코프 대출을 받아 담보 가치를 훼손한 행위 (중도금 지급이 없었더라도 이행 착수로 볼 여지 주장).
    사기죄: 토허제 불허 등 허위 사실로 시간을 끌며 계약금 편취 및 추가 대출을 실행한 기망 행위.
    2.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 추궁
    행정 민원: 구청 부동산 관리팀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신고하세요
    손해배상 청구: 85% 고액 대출 주택임에도 중도금 등 안전장치를 권고하지 않고, 잔금 전 추가 대출(리드코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공제조합 및 중개사 대상 소송 진행.
    3. 주거 및 피해 보전 대책
    긴급주거지원 신청: '범죄 피해(사기 등)'나 '갑작스러운 주거 상실' 사유로 지자체(구청 복지과)에 긴급 임시 거처 지원을 요청하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배액배상 능력이 없다면,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소송을 검토하시는게 당장 할수있는것들 아닌가싶네요
    답글 10
  • 레벨 소령 1 파란pp 26.01.25 23:07 답글 신고
    이럴때 대비해 부동산중개로 하는것 아닌가요? 부동산 책임이 없나요? 없으면 문제 같은데!
    답글 15
  • 레벨 중위 2 국내산갈치 26.01.25 23:45 답글 신고
    "가처분 결정을 3일 내로 받아낼 수 있는가?" (집이 넘어가면 끝입니다)
    "리드코프 추가 대출을 배임죄의 근거로 강력히 밀어붙일 수 있는가?"
    "중개사의 주의 의무 소홀을 입증하여 공제금을 받아낼 수 있는가?"
    매도인이 "돈없다"고 나오는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보이네요 시세가 3~4억 올랐다면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마련할 능력은 충분한듯한데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발을 묶는 것이 매도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가장 빠른 방법인듯합니다만 정확한건 변호사 상담이겠죠
    기운잃지 마시고 내일 오전이라도 변호사와 바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답글 0
  • 레벨 중령 2 일산포식자 26.01.27 20:49 답글 신고
    감옥을 왜 보내요? 바로 살처분
  • 레벨 원사 3 긴장타소 26.01.26 17:18 답글 신고
    부동산업자 편하게 일하네
    돈만쳐먹으면 끝이라 이건가..
  • 레벨 대위 3 아스코르브산 26.01.26 17:22 답글 신고
    돈 관련된 말들은 전부 거짓말이라 보면 되는게 부동산 판 입니다. 일단 변호사 섭외하시고 계약금 배액배상 소송 승소부터 받아놓으시구요. 법원에 지급명령 받으셔서 줄서시면 됩니다. 뭐
  • 레벨 원사 3 병아리1212 26.01.26 17:28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소송해서 계약금 배액으로 돌려 받아야죠.
  • 레벨 상사 1 엉기난다 26.01.26 17:40 답글 신고
    다~~사기래
  • 레벨 소위 1 격투가 26.01.26 18:17 답글 신고
    아이고 당일가입님 홧팅
  • 레벨 원사 3 반단리연 26.01.26 18:34 답글 신고
    세상에서 젤 믿어서 안되는말이 돈 안주는 놈이 몇일까지 돈 줄께더군요.
  • 레벨 대위 3 아들바봅 26.01.26 18:36 답글 신고
    팔고나니 올라서 배아파서 팔기싫은듯.
  • 레벨 일병 한강갈까 26.01.26 18:52 답글 신고
    부동산은 왜 있는지 ㅈ같네
  • 레벨 상사 1 편안한맘 26.01.26 19:02 답글 신고
    집값상승하니
    별핑계를 다다는군요
    전부 핑계입니다
    법대로 진행
  • 레벨 대령 3 젊은오빠 26.01.26 19:08 답글 신고
    부동산은 절대 믿으면 안됩니다!
    대출이 85% 라면 무조건 포기해야 합니다!
  • 레벨 소장 배룩이 26.01.26 19:40 답글 신고
    어렵다 어려워,, 사기를 안당하기위해 얼마나 알아봐야하는지 전문가를 써도 이모양이니 쩝
  • 레벨 소령 2 인생은초보운전 26.01.26 19:48 답글 신고
    아..다섯줄 정도 읽고 내렸는데, 가격도 가격인데.. 찝찝하면 숨 한번 고르세요.
  • 레벨 대위 3 블박구함 26.01.26 20:02 답글 신고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예요? 계약당사자와 중개업자 둘다 참교육 시키면 됩니다.
  • 레벨 대장 espkh3 26.01.26 20:14 답글 신고
    (집주인이 은행에 전화하여 빚 잘갚고 있는것도 확인시켜줌)

    -> 은행에 전화한게 맞긴 한가요?
  • 레벨 상병 처음처럼다시 26.01.26 20:24 답글 신고
    이런거보면 부동산업자 책임을 더명확하게 하거나 수수료를 대폭내려야한다고봅니다
  • 레벨 중위 1 도니가엄써요 26.01.26 21:18 답글 신고
    현직 공인중개사 입니다. 이런 글 볼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개사들도 있는데 저런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싸잡혀 욕을 먹는게 너무참담하네요. 제3자인 저도 이런 심정인데 당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우선 하나 말씀드리면 중간에 대출 받는걸 중개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개인신용정보인데 어떻게 확인하나요..매일 등기부를 떼고 볼수도 없구요.. 다만 계약일 기준으로 추가 담보대출을 일으키지않는다는 특약을 걸었어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빨리 하시고 중개사도 구청 토지정보과에 민원 넣으세요.

    좀 나이든 중개사들.. 원래 그랬다는 식으로 대충대충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꼼꼼히 따지고 들면 아이 젊은친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정말 그런 분들이랑은 공동중개도 하고 싶지 않죠. 언젠가 큰 화를 입을겁니다. 못된 인간들
  • 레벨 중령 2 동자신공 26.01.26 21:27 답글 신고
    늘피해자가 이차삼차 피해보는 현실
  • 레벨 병장 우비청년 26.01.26 21:59 답글 신고
    당일가입..
  • 레벨 원사 3 G502 26.01.26 22:44 답글 신고
    억단위 물건 사는데 찝찝하면 멈췃어야는데 안타깝네요
  • 레벨 대장 보우지 26.08.24 09:18 답글 신고
    집값올라 핑계된거네요 지저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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