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애둘을 가진 워킹맘입니다
이사전날 이사갈 집이 없어졌습니다
얼마전 25년 9월에 기존에 살던집을 매도계약하고
강서구 나름 대단지인 아파트에 매수 계약을 하였습니다
(25년 10월초)
저희 예산과 맞는 집이 있어서 구경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집 담보 대출이 85프로 정도 잡혀있어서
놀라긴했지만 부동산에서 별문제 없다고 했고
빚을 못갚아도 저희가 1/16에 들어가기로 했기때문에
집값을 넘어설 정도는 아니였습니다
찝찝하긴 했지만 계약했습니다
(집주인이 은행에 전화하여 빚 잘갚고 있는것도 확인시켜줌)
계약금은 10프로 정도 지급 하고
부동산에서 빚이 많으니 중도금 없이 잔금은 이사당일에
치루기로 했습니다
집계약하고 3개월 지난 시점 이사전날 집값은 한 1-2억 정도 상승했습니다
갑자기 1/15(이사전날) 퇴근길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옵니다
집주인이 가려던집이 토허제 불허가로 못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을 요구하는것 같다고도 합니다
저희는 벌써 이사짐을 빼고 내일 저희살던 집의 새주인이 들어오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지 생각했습니다
1/16 당일 매도자와 만났는데 자기가 갈곳이 없어서 그러니 1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하며
1/23까지만 기다려주면 배액배상 또는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테리어 및 모든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고 대출 실행 당일에 이런일을 겪으니..
근데 더웃긴건 배액배상할 돈이 지금 없다는것이 였습니다
집값도 상승한 상태지만 갈 매물도 거의없는 상태고
소유권이전만 생각하며
당일에 저희는 할수 없이 23일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 일주일동안 잠도 못자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지만 기다려주었습니다 그여자 또한 애엄마이고 갈곳이 없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21일에 부동산에게는 거의 90프로 준비됐다고 합니다
22일 저녁 내일 소유권이전을 안할거면 법무사, 은행대출 여러사람이 관련되어 있기에
미리 정해서 취소하든 진행하든 해야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길 매도인이 전화를 안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집에 찾아가니 자식이 집에 있으니
부동산가서 얘기하자고 했답니다
저희도 불이나게 운전해서 갔습니다
제가 돈을 주거나 소유권이전을 해달라고 하니
아직 돈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준비된 돈만 달라고 하니 한번에 주겠답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며 여기저기 전화하며
이상한소리만 내놓습니다
소유권이전은 힘들고 배액배상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돈은 없다고 하네요..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해결 될때까지 못간다고 하니 112에 전화해 감금되어 있다고전화하더라고요
경찰이 오더니 문이 다 열려있다고
감금은 아니라고 하고 상황을 듣더니 경찰들도 어이없어 하는 눈치더라고요
일단 보내줘야 한다고 해서 보내주었고
대출 법무사 약속 다 취소했습니다
더 중요한건
소유권 이전서류, 인감도장, 신분증은 부동산에 지난주에 맡기더니 제일 중요한 위임장을 안써주었더라고요
위임장 없이는 저희가 소유권 이전 못한다는것을 알았나봅니다 맘같아선 그냥 도장찍고 해오고 싶었지만
사문서 위조로 걸리면 집도 뺏기고 한답니다
계약을 어긴것도 매도인이고
배액배상은 커녕 저희돈(계약금, 제가 직장생활 5년은 해야 모일수 있는돈입니다)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할수 있는건 저희 돈주고 변호사 선임뿐이더라고요
소송 이것도 최소 4개월이 걸린답니다
배액배상 or 소유권이전인데 소유권이전을 해오면
저희는 그동안 살곳이 없어서 집을 구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액배상 쪽으로 소송을 진행예정입니다..
또한 부동산은 매도인의 변심이라 잘못이 없답니다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넣으라고 말해주지 않은
고지의 의무따위는 잊은것 같습니다
아 계약과 잔금사이 1/6에 리드코프에서 4프로 정도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부동산에 왜 이런거 확인 안하셨냐고 하니
부동산은 그럴 의무는 없답니다..
그 높은 수수료에 의무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계약금도 날리고
이집은 그사이에 경매에 넘어갈수도 있겠죠?
참답답합니다
그냥 평범한 워킹맘이 애둘, 남편과 함께할 보금자리
옮겨가는게 이렇게 힘든일인가요?
저는 인테리어 일정으로 보관이사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집 구할때까지 떠돌이 생활 해야하며
이사갈집 근처 어린이집에 3월부터 가기로 했는데
이건 어찌하며 계약금이 없으니 오른집값은 감당하기도 힘드네요
충격적인건 그여자가 22일 저녁에 말하길 너무 집을 싸게 팔았다며 누군가가 저희가 산값보다 3-4억은 비싸게 팔아준다고 했다며 그동안 토허제 불허 이런건 거짓말이며 시간끌기용이였나 싶습니다
그여자에게 할수 있는건 변호사선임 뿐이라
사기죄 이런것도 안되고 그여자는 그집에서 자기자식들이랑 잘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족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떠돌이 생활중이구요
뭐 찾아가볼까도 생각했지만
요즘 그러면 안된다네요
너무 불공평한 세상 같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저에겐
이사전날 이럴수도 있구나
법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나쁜 생각을 해도 막아줄수가 없구나
여러 생각이 드네요
그여자는 파산신청하고
또 회생신청하며 잘살겠죠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즉시): 매도인이 제3자에게 3~4억 더 비싸게 팔지 못하도록 부동산을 법적으로 묶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배액배상금 및 기지불 계약금을 채권으로 하여 매도인 자산을 압류하세요
형사 고소 (배임 및 사기):
배임죄: 계약 후 잔금 전, 고의로 리드코프 대출을 받아 담보 가치를 훼손한 행위 (중도금 지급이 없었더라도 이행 착수로 볼 여지 주장).
사기죄: 토허제 불허 등 허위 사실로 시간을 끌며 계약금 편취 및 추가 대출을 실행한 기망 행위.
2.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 추궁
행정 민원: 구청 부동산 관리팀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신고하세요
손해배상 청구: 85% 고액 대출 주택임에도 중도금 등 안전장치를 권고하지 않고, 잔금 전 추가 대출(리드코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공제조합 및 중개사 대상 소송 진행.
3. 주거 및 피해 보전 대책
긴급주거지원 신청: '범죄 피해(사기 등)'나 '갑작스러운 주거 상실' 사유로 지자체(구청 복지과)에 긴급 임시 거처 지원을 요청하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배액배상 능력이 없다면,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소송을 검토하시는게 당장 할수있는것들 아닌가싶네요
"리드코프 추가 대출을 배임죄의 근거로 강력히 밀어붙일 수 있는가?"
"중개사의 주의 의무 소홀을 입증하여 공제금을 받아낼 수 있는가?"
매도인이 "돈없다"고 나오는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보이네요 시세가 3~4억 올랐다면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마련할 능력은 충분한듯한데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발을 묶는 것이 매도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가장 빠른 방법인듯합니다만 정확한건 변호사 상담이겠죠
기운잃지 마시고 내일 오전이라도 변호사와 바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돈만쳐먹으면 끝이라 이건가..
별핑계를 다다는군요
전부 핑계입니다
법대로 진행
대출이 85% 라면 무조건 포기해야 합니다!
-> 은행에 전화한게 맞긴 한가요?
우선 하나 말씀드리면 중간에 대출 받는걸 중개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개인신용정보인데 어떻게 확인하나요..매일 등기부를 떼고 볼수도 없구요.. 다만 계약일 기준으로 추가 담보대출을 일으키지않는다는 특약을 걸었어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빨리 하시고 중개사도 구청 토지정보과에 민원 넣으세요.
좀 나이든 중개사들.. 원래 그랬다는 식으로 대충대충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꼼꼼히 따지고 들면 아이 젊은친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정말 그런 분들이랑은 공동중개도 하고 싶지 않죠. 언젠가 큰 화를 입을겁니다. 못된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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