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라달라 권한이 없는게 아니라 과세공제 하고 과표가 안잡히니깐 그러는거지 수익이 아니라고 보는게 아닐껍니다. 연말정산때 부양자가 소득이 있냐 없냐 따질때의 기준인거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의미가 다릅니다. 기간과 누적되는 금액이 넘어서면 앞에 말씀드린 기준으로는 과세대상이에요. 피해보상 개념의 증여라면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민스님 피해보상에 대한 배상금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한번 보상해주고 그뒤로 계속 소음이 발생해도 괜찮은가? 아래층이 이사가고 새로운 사람이 이사오면 그때도 지급하는가? 금액은 동일하게 갈수있는 사안인가? 1회성이 아닌 2회 이상의 경우 누적되는 금액은? 자동차 사고와는 다르겠죠? 대법원 판결에도 피해보상에 대한 배상금의 과세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판결문도 있습니다. 조금만 찾아보시면 나와요..
옛날에 유치원, 학교에서 걸음걸이를 발꿈치 편하게 내려놓으며 걷지 말고 발꿈치를 살짝씩 내려놓으며 걸어라, 문 닫을 땐 손잡이 잡은 반대편 손으로 반대로 밀면서(손잡이는 당기고 있으니까) 살짝 닫아라 이런 것들을 가르쳤는데 말이죠. 80년대 옛날 아파트지만 층간소음을 당한 적도 줘본 적도 없음.. 이게 정상 아닌지..
옵션으러 피아노 사용시 100추가
개 사육 1마리당 100추가...
기타등등 ...ㅋㅋㅋ
저라다 세무조사 탈탈탈 털려봐야지
타인에게 5,000만 원을 받는다면?
만약 친구나 연인(사실혼 제외)에게 투자나 증여 목적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면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0원 (타인이므로)
과세표준: 5,000만 원
세율: 10% (1억 원 이하 구간)
산출세액: 500만 원
최종 세금: 약 485만 원 (자진 신고 시 3% 깎아줌)
--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공제 0원이라고 나오네요.
자동차사고등 합의금에 세금붙이던가요?
옵션으러 피아노 사용시 100추가
개 사육 1마리당 100추가...
기타등등 ...ㅋㅋㅋ
지능은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층간소음은 진짜 뒤꿈치 도려내고 싶긴 함.
공동주택의 의미를 모르는 것들.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작자들.
그리고 200주고 나면 계속 소음 일으켜도 되는건가?
아님 횟수마다 200 이여? ㅋㅋ
걷는 자세를 보면 인품이 보인다, 그런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1층 선호해서 매달 200씩 층간소음비 받으며 살면 되겠다.
좋은 아파트네
애초에 층간 소음 자제합시다를 시전하지...
니가 쌀한톨이라도 얻어먹는거다
실제로 집값 지키기 본부는 있어요ㅎ.
동탄 가면 , 엘베에 근처 아파트 매매가 써놓고 , 그 이하로 절대 팔지 말라고 써놨더군요.
매번 줘야 된다는 말인가
층간소음의 데시벨 시간 기준도 없고
초딩이 작성했냐
월2백이면 소음보단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릴듯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