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를 사고 싶어 알아보려고 보배 가입하고 커뮤가 재미있어서 눈팅만 하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조언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커뮤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ㅠㅠ
현재 엄마 명의에 상가주택이 한채 있는데 2층 세입자가 몇년동안 잠수를 타서 엄마가 참다참다 가족들(아빠, 저는 외동딸)에게 알려서 명도소송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2011년 정**이란 사람과 계약 후 보증금 3천에 월 50만원씩 꼬박꼬박 월세를 냈었는데 몇년 전 그 사람이 죽어 그 사람의 동생이 그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월세가 밀려 남아있는 보증금을 다 까먹은 상태였습니다. 정**의 동생은 차상위계층으로 LH임대아파트에 곧 들어갈 것이라며 그 전까지만 무보증금에 50만원씩 내고 몇개월만 살게 해달라고 사정해서 (이것을 이모란 사람 이**이 전해와서 이**이 와서 계약함) 믿고 받아주었는데 처음에는 월세를 꾸준히 주다가 어느순간부터 연락 두절에 월세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월세는 이**이 입금함)
엄마는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 찾아가는 등 시도하였지만 세입자는 연락두절이었고 결국 명도소송을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진행하게 되었지만 정**의 동생 이름으로 진행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이름으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명도소송을 하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강제 문 개방이 가능하여 집행관과 함께 집 상태를 볼 수 있었는데 사람이 살지 않은지 오래 된 상태였고 집은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날씨가 추워져서 1층으로 물이 새고 2층 문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112, 119가 출동하자 집주인 연락은 안받던 이**이 나타나서 자기는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라 주장하며 집 계약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그 집에 살지 않았으며 (그 집으로 우편물이 계속 날라오고 이혜경의 조카라고 주장하는 여러명의 사람이 그 집에 전입신고 하고 있었음 ) 짐도 자기 짐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짐주인 번호라도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경찰을 불러 중재부탁) 누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짐이라도 치워달라고 사정해보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엄마는 소송을 취하하고 그 여자가 짐만이라도 빼달라고 하자고 하지만 아빠는 답답한 소리 한다고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서 자식인 제가 두분의 사이를 중재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임신 중 거의 6개월이 다 된 태아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변호사선임을 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만류하난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인생경험 많은 분들께 고견을 여쭙니다.ㅜㅜ










































저는 SBS <뉴스헌터스>팀 제작진입니다.
혹시 저희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아래 연락처로 문자, 메일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뉴스헌터스 제보>
newshunters@sbs.co.kr
☎ 010-2110-1972
현재 점유자인 정**이 집주인과 계약한건 아니지만... 이미 점유가 시작되어 집주인도 마음대로 쫒아낼수는 없습니다.
합의하에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밖에 없지요.
명도소송하시기 전에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진행하셔야 되구요. 이미 하셨을거 같긴하지만...
명도소송을 마치고도 짐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해당 짐은 그냥 버리시면 안되고,
명도시 출동한 집행관에게 넘겨서 법원에서 경매에 넘기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짐을 맡길 창고비와 빼내는 이사비(?)를 집주인이 부담하죠.
해당 동산을 낙찰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보통 집주인이 낙찰받아서 폐기물 처리하곤 합니다...
가장 베스트는 합의하에 내보내는게 맞고,
정말 불합리하다 생각되지만 이사비를 주면서 합의하여 내보내는게 집주인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을것 같네요.
그래야... 최대한 빨리 집을 청소하고 다시 세를 줄수 있을테니요... ㅜㅜ
저는 SBS <뉴스헌터스>팀 제작진입니다.
혹시 저희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아래 연락처로 문자, 메일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뉴스헌터스 제보>
newshunters@sbs.co.kr
☎ 010-2110-1972
온라인에서 주워먹을 생각하지말고 나가서 취재를 좀 하시죠
올리신 이도 공론화 해주길 바랄 것이고, 어디서든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인간인가
봉투에 고이 담은 쓰레기를 실내에 차곡차곡 쌓아 놓는것은 병인거죠?
밀린 월세 안받는다고 살살 달래서 내보내던가
아니면 법으로 접근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이러나 저러나 무조건 임대인이 손해볼수밖에 없어요
저는 보증금 다 까이고도 월세 안내는 임차인 종자 놈
밀려있는 월세 안받을테니 나가달라고 사정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 종자들은 이런 겨울에 객사하길 바래야죠
가장 이득되는 방향으로 내보내는게 좋을지 아니면 소송으로 끝까지 받아내는게 나을지 선택해야된다는거죠.
윗글에도 썻지만 명도소송으로 내보낸다고 안에 있는 짐이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또 경매가 진행되야되고 낙찰이 안되면 그 짐또한 계속해서 시간만 지나가면서 보관비로 추가로 돈이 들어갈테고.
다시 말하는거지만 집주인은 정의를 지키는 쪽으로 계속 소송할건지 아니면... 조금 쉽게 이득을 지키는 쪽으로 갈것인지 선택하면 되는겁니다.
현재 점유자인 정**이 집주인과 계약한건 아니지만... 이미 점유가 시작되어 집주인도 마음대로 쫒아낼수는 없습니다.
합의하에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밖에 없지요.
명도소송하시기 전에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진행하셔야 되구요. 이미 하셨을거 같긴하지만...
명도소송을 마치고도 짐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해당 짐은 그냥 버리시면 안되고,
명도시 출동한 집행관에게 넘겨서 법원에서 경매에 넘기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짐을 맡길 창고비와 빼내는 이사비(?)를 집주인이 부담하죠.
해당 동산을 낙찰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보통 집주인이 낙찰받아서 폐기물 처리하곤 합니다...
가장 베스트는 합의하에 내보내는게 맞고,
정말 불합리하다 생각되지만 이사비를 주면서 합의하여 내보내는게 집주인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을것 같네요.
그래야... 최대한 빨리 집을 청소하고 다시 세를 줄수 있을테니요... ㅜㅜ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사진들이네요.
원래 계약자 사망시 상속인 재계약이나 새로운 세입자릉 알아 볼 수 있었을텐데 그냥 지나친점
이 시기를 몰랐다고해도
처음 월세 밀리고 보증금 까막기 시작한때 3개월인가 밀리면 바로 현거주자와 이야기해보고 명도소송 절차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3천만원이라는 보증금이 50만원 월세로 모두 소진되려면 5년이란 긴 시간인데 그 시간 다 보내고도 월세가 정상적으로 들어올거라고 너무 안이하게 아무것도 안했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손실 최소화하고 끝낼 수 있는 일을 이제는 명도 소송에 집수리에 정상적인 임대로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의 기회비용까지 천단위로 손해 보겠네요
그나마 보증금 남아있을때 진행했으면 보증금에서 최대한 변제 받고 최소 손해로 해결했을텐데
여기에 글 올려보셔야 소액에 배째라 나오는 세입자한테 이길 수 있을까요
방송 나와봐야 저정도면 배째라고 버틸거 같네요
어휴 저런집은 지병이나 자살로 인한 고독사가
많이나오던데
그만 뒀습니다. 에휴
이런상황이.. 흔히 발생함
진짜 집주인도 세놓을때 좆같은 세입자 만나면 좆되는듯.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제기된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패소할수는 없는데요
아마도 임차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으로 임차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법무사가 피고를 특정을 잘못한게 아닌가 하는데요
둘중 하나로 생각하시죠
1.명도소송으로 마무리 하던가
2.다시 시작할 명도소송과 시간을 고려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던가
정도로 마무리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말로만 들었지 쓰레기장!!
저는 <MBC 생방송 오늘아침>이라는 프로그램의 박희수 작가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해당 게시물 내용 보고 피해가 크신 것 같고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댓글 남기게 됐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연락 한 번만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010-5687-9286 박희수 작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