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속상한 일이 생겨, 대응방법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2동에 살고 있고,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2. 오늘 오후 2시경 집으로 경찰관 2명이 지구대에서 찾아왔습니다. 집사람과 아이들이 모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골자는 인근 편의점 신고가 들어왔다. 아이들이 절도를 한 것 같다. 입니다.
4. 의심 날짜는 1월 16일 오후 3시36분이고, 빵을 그냥 들고 나간 것으로 보인다. 였습니다.
5. 그 날은 아내 생일이었고, 아이들이 엄마 생일을 맞아, 작은 케잌을 만들겠다고, 빵을 집 앞 편의점에서 구매후(4,400원, 카드영수증 있음), 그 편의점에서는 빵이 부족해 인근 다른 씨유 편의점으로 가서 사려고 했으나, 없어서 그냥 나왔답니다.
6. 오늘 경찰관이 집에 온 이유는 "편의점에서는 계산도 안하고 그냥 가지고 간 것이라 생각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7. 경찰관에게 사유를 설명했고, 확인해 보겠다고 경찰관은 설명후 돌아갔고, 방금 전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편의점에서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오해한 것 같다."고 했답니다.
*** 우선 최대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여러군데 확인해 보니, 오해를 당한 이런 경우 대응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경찰관이 신고만 받고, 범죄의 행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집까지 찾아올 수 있는가?
2. 더구나 경찰관은 초등학생이 절도로 신고 된 상황에서, 그 내용을 집까지 찾아와 전달해야 했는가?
3. 씨유 편의점 측에서는 사과도 없는데, 절도 장면도 없이 신고한 것에 대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하면 대응도 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수사 차원에서 집을 방문한 건 수사를 하는 경찰로서 당연한 행위라고 생각됨.
2. 경찰입장에서 초등학생이 절도한 것이 맞다고 만약 판단이 들었다면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촉법이니까 사건처리 안해'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하는 건 오히려 아니라고 생각됨.
3. 편의점 주인입장에서는 범죄라고 생각을 했기에 경찰에 신고하는 건 당연한 거구요. 확인결과 이게 오해였다고 해서 신고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고발은 수사개시의 '단서'일 뿐이고, 향후에 그것이 무죄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고발자에게 책임이 간다면 이건 고발자에게 있어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있어서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결론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다만, 신고한 편의점 주인이 초등학생을 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못된 고발을 한 경우라면 이야기는 다르겠지만요.
결론 : 그냥 잊고 넘기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1. 경찰이 철천지 원수인가우?
2. 가족이 피해를 받았나우?
없다면 그냥 에잉~ 하고 지우새우~
신경 쓸 시간에 돈 버는게 더 중요해우~
정 화나시면 민원 넣으시고
꼭 사과받으세요
변호사까지는...
애가 절도 했다고 단정 지은것도 아니고, 단지 확인을 위해 방문한 거쟎아요?
그렇다고 경찰서로 나오란 것도 아니고요.
그 분들은 단지 공무를 집행했을 뿐입니다.
가만있냐
결과에 대해 깨끗하게 승복한 것 같은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오해가 풀렸다니 다행입니다 하고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어려운가요?
그런데 집은 어떻게 알고
☞ 신고접수 정상적으로 되었고 범죄 행위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 간겁니다, 어떤 사건 사고든 피해자와 가해가자 나뉘어지는 상황에서 필요한 적철한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출석 요구를 했다면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셨을것같은데요? (확실한 증거없이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심증만을 가지고 피해자 취급하여 조사를 받으러 오라하냐는..)
2. 더구나 경찰관은 초등학생이 절도로 신고 된 상황에서, 그 내용을 집까지 찾아와 전달해야 했는가?
☞ 자녀의 인상착의만 알고 있을 뿐 그 어떠한 정보도 없는데 특정할 수 없으니 일반적인 조사 범위내에 6하 원칙에 따른 내용으로 방문하여 미성년자의 알리바이를 부모에게 여쭤본거죠
3. 씨유 편의점 측에서는 사과도 없는데, 절도 장면도 없이 신고한 것에 대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문제라면 여기서겠죠.. 확실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신고를 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을 발생 시켰다면 무조건적인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유 불문 편의점 측에서도 피해상황 파악조차 안되는 상황에서 신고부터 했으니까요.
부모 입장으로서 불쾌하고 감정이 안좋은 상태인건 알겠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셔요
경찰은 최소한 범죄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한걸로 보여집니다 저렇게는 해야 나중에 내 자신이 이런 피해를 입었을때 범인을 잡아줄거자나요
뭔가보상바라는 맘충
오인신고
분명히 다름니다
도덕적인면
법적인면
달리 대응하시고
사과 하라고 요구하고 안하면
사실적시 안되도록
맘카페 당근 부동산카페 등에 올리는것도 방법입니다
1인시위는 신고 없이 집회 가능
그냥 진상 부리겠다는글인데
진상 부릴거믄 이런글 쓰지말고 알아서 하쇼
아이에게 단 1초라도 억울한 도둑 누명을 씌웠다면 어른으로써 아이에게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사과도 못하겠다면 그건 편의점 주인의 인성문제죠
어이가 없네
신고들어가면 일단 조사는 하니까
집 방문 여부를 판단했을거 같은데
경찰서나 점주한테 항의는 하심이...
-아닙니다, 경찰관은 편의점 CCTV영상을 확인하고 절도 행위가 의심되어
해당 영상의 아이가 글쓴님의 자녀분들이 맞는지 확인을 위해 방문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영상과 자녀의 모습의 일치가 확신 되지 않았거나 만의 하나
아이들의 위법을 확인했어도 기소로 인한 처벌및 편익이 크지 않음을 편의점측에 설득하여
종결 처리 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 )부분은 정보공개를 청구 하시면 됩니다.(영 찝찝하시면)
그리고 소송할수 있으나 굳이? 입니다.
일단 변호사 선임시 330만원이고요,진행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다른곳에서 산 물건을 다른가게에 가지고 갔다는게 이해가 안감..
에초에 원인제공 한거 아닌가요??
편의점 점주도 확인없이 신고 한거도 잘못이지만..
입주 입장에서 애들이 내가 파는 빵을 들고 가게 안에 왔다가 계산을 안하고 그냥 나가네?? 그럼 누구라도 의심 하지 않을까요??
편의점에서 애를 신고했다. cctv 얼굴만 보고 찾았다는건 얼굴에 주소가 있는것도 아닌데 다른 cctv 따라가면서 집을 찾았다는건데.. 그런 정성으로 편의점 cctv 돌려보고 범죄행위가 맞나 확인하는게 우선 아닙니까
사과 안한다면 공론화 하심이,,,
예를들어 마트에서도 갑자기 보안요원이 와서 가방좀 봐도 되겠냐 하면, 다들 기분나쁘다며 사과 받을꺼면서 이거도 진상인가요?
심지어 본인보다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자식이 그런 억울한 도둑누명을 씌웠다는데 안열받을 부모가 있나요? 사과 받고도 이러면 모르겠는데, 아무도 사과를 안했다잖아요.
사과해요!! 나한테!!
하지만 그러한 일은 없을 겁니다.
명백한 위법이 밝혀지지 않는 한 말이죠.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미치고 펄쩍 뛸 일이겠지만
수사를 이유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 일 뿐 이란 겁니다.
하나하나 모두를 따지거나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선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과연 누가 그런 노력을 할까요?
아쉽지만 그런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사자가 되기 전에는 모를 뿐이죠.
하지만, 편의점 주 입장에서는 할 수 밖에 없는 일을 한거고(알바 일 수도 있겠죠), 경찰 역시 확인해야 하니 일을 한거 아닐까요? 집근처 편의점 일테니 지나는 길에 잠시 들러 자초지종 얘기 하시고(이미 오해 한거 같다고 했으니 서로 대화가 될거 같아요). 싸우자고 들면 큰소리 날 수 있겠지만, 웃으며 마무리 하고 나중에 아이들이 더 편하게 편의점 다닐 수 있는 편의점이 되겠지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불편한 편의점 만들지 않을 수 있을거 같은데요? 따뜻한 라떼 한잔 하시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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