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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KD오리 26.02.11 07:01 답글 신고
    그냥 대표 가지급으로 잡으세요. 저런걸로 횡령까지 보지 않습니다.
    답글 0
  • 레벨 대위 1 던파함 26.02.11 06:46 답글 신고
    횡령이죠 신고하세요
  • 레벨 중령 3 평양냉면관 26.02.11 06:57 답글 신고
    그런 대표 많던데 전부 횡령이죠
  • 레벨 상사 2 KD오리 26.02.11 07:01 답글 신고
    그냥 대표 가지급으로 잡으세요. 저런걸로 횡령까지 보지 않습니다.
  • 레벨 중장 하루연가 26.02.11 07:23 답글 신고
    법인사업체는 대표라도 함부로 자금 사용하다가는 법적처벌 받습니다.
    보통 가지급금 형태로 많이 빼쓰는데(?)이것도 회계상으로는 이자 다 처리합니다.
  • 레벨 소령 2 바다의제국 26.02.11 08:55 답글 신고
    푼돈은 회계처리 방법이 많습니다. 횡령으로 몰다가는 역관광 당합니다. 꼬운건 사실이지만 대표가 대표짖하는걸 어쩔수 없어보입니다.
  • 레벨 중위 3 데이비드김 26.02.11 09:24 답글 신고
    일반적인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 레벨 하사 1 배추도사81 26.02.11 09:27 답글 신고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며 대표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혹시 업체 인수 할 사람이 가지급금 확인 안하고 인수 해서 대표가 바뀌면 그 대표에게 넘어가는 거고요. 소기업에서 가지급금 생각 안하고 몇십년 사업하다가 보면 빚이,,후덜덜 해질 수 있습니다.
  • 레벨 소위 3 미니하니 26.02.11 09:45 답글 신고
    횡령이라까지 말할수는 없지만 그런회사는 발전하지 못하더라구요..
  • 레벨 병장 크쿨다 26.02.11 09:46 답글 신고
    당연히 횡령이죠 사간 사람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안 했나요? 발급 안 했으면 증빙이 없으니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대표가 법인 소유주라면 대표 바뀔 일도 없으니 큰 문제는 안 생길 겁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인과 별개의 인격이니 횡령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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