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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적자헬스 26.02.13 01:13 답글 신고
    변호사도 어렵다고 하는 일인데 여기서 해결될라나요.

    그리고 기초수급자 주민센터 무상임대는 등록된게 아닙니다.

    등록 형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기초수급 신청시 주거급여지급을 위해 거주 형태에 따른 무료임대 확인서 서류일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답글 1
  • 레벨 소장 적자헬스 26.02.13 01:13 답글 신고
    변호사도 어렵다고 하는 일인데 여기서 해결될라나요.

    그리고 기초수급자 주민센터 무상임대는 등록된게 아닙니다.

    등록 형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기초수급 신청시 주거급여지급을 위해 거주 형태에 따른 무료임대 확인서 서류일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레벨 일병 올해는망 26.02.13 01:20 답글 신고
    넵 법적효력 없는것 알고있습니다.!
    2016년 들어가실때 는 수급자가 아니셨어요.해결을 바라는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조언 받을수있는 부분 있나해서 올린거에요.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쥬라카 26.02.13 01:56 답글 신고
    마법의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
  • 레벨 일병 올해는망 26.02.13 02:07 답글 신고
    네 취재든 모든 법처벌이 어렵다면 사회적 처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질이고 나쁜사람들이에요 아주 ㅜㅜ 농업법인은 노인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상도 받았더라고요
    댓글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올해는망 26.02.13 08:53 답글 신고
    이게 글로는 또 전달이 힘든 부분도 있어서 참 어렵네요 ㅜㅜ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여신아테나 26.02.13 05:46 답글 신고
    이미 줫으면 그거를 돌려주나? 쉽지않음
  • 레벨 대위 3 시은우아빠 26.02.13 06:00 답글 신고
    아주 오래전에 의인행세를 하며 여기서 변호사 수임료 챙기던 분이 생각나네요
  • 레벨 원사 3 Ehfrl 26.02.13 08:16 답글 신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변호사 한두명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본인 전공이 아니거나 수임료 대비 가성비가 안맡는다 판단되면 네이버 지식인보다 못한 답변을 심심이 챗봇마냥 마구 내뱉습니다.

    물론 100% 거짓을 하진 않았겠지만 아무 변호사보단 약간이라도 비슷한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를 알아보시는게 나을 듯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남에 손에 맡겼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사실 어느정도 감수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사기꾼 죽일것들을 옹호하는건 아니구요 그것들이야 폐기물이지만 요즘같은 세상에서는 사실 가족도 제대로 못믿는 세상에서 요양원이나 병원처럼 뭔가 금전&계약관계도 아니고 단순히 동네 아는사람 정도는 .... 저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네요
  • 레벨 일병 올해는망 26.02.13 08:54 답글 신고
    네 변호사도 다시 알아보고 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2 천년학 26.02.13 09:32 답글 신고
    일단 통장부터 찾으시고 입출금 내역, 이체내역부터 쫙 뽑으세요. 거래건수가 몇건 안될테니 돈을 쫒으면 답이 보일듯 합니다.
  • 레벨 일병 올해는망 26.02.13 09:43 답글 신고
    글에는 없지만 수급비 통장 문제로 통장내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6.02.13 10:03 답글 신고
    지역 수준에 따라서 증인이 안 나타날수도 있고

    님에게는 말은 하는데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할것 같아요.
  • 레벨 일병 올해는망 26.02.13 10:12 답글 신고
    네 증인 증언 도 구정 지나고 마을 한번 다시 가서 동네분들 만나보려고요 .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낚시왕김미끼 26.02.13 10:54 답글 신고
    글을 읽는 내내 가슴이 먹먹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평생을 일궈온 노후 자금을 글도 모르는 어르신의 사정을 악용해 가로채고, 이제 와서 짐짝 취급하며 내쫓으려 하다니요. 가족분들이 느끼실 배신감과 분노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 레벨 원사 3 낚시왕김미끼 26.02.13 10:54 답글 신고
    1. 적용 가능한 형사 처벌 죄목 (가장 중요)
    변호사 한 분이 회의적으로 보신 이유는 '입증'의 어려움 때문일 텐데, 다행히 녹취와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있다는 것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준사기 (형법 제348조):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할머님이 문맹이시고 고령이라는 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겠다' 혹은 '돈을 보관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가져간 점을 공략해야 합니다.

    횡령 (형법 제355조): 본인 입으로 **"돈을 보관하고 있다"**고 인정한 녹취가 핵심입니다. 보관 중인 돈을 반환 거부하거나 자기 돈인 양 주장하는 것(임대료 10년치 공제 등)은 명백한 횡령입니다. 특히 200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부분은 빼도 박도 못하는 횡령입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노인학대 - 경제적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의 재산을 편취하거나 강제로 사용하는 행위는 '경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 처벌 수위가 높고 사회적 지탄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할머니가 일을 하셨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주었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7~8만 원만 줬다는 녹취)은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입니다.
  • 레벨 원사 3 낚시왕김미끼 26.02.13 10:55 답글 신고
    2. 행정적 압박 및 외부 도움
    농업법인 대표라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농업법인 실태조사 의뢰: 지자체(시·군·구청) 농정과에 해당 법인의 운영 실태와 부당한 인력 운용(노인 착취)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조사를 의뢰하십시오.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경제적 학대'로 신고하십시오. 기관에서 조사가 나오면 가해자들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며, 조사 보고서는 향후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방송 제보: '제보자들', '실화탐사대', '궁금한 이야기 Y' 등 시사 프로그램에 제보하십시오. 시골 마을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평판'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공론화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 레벨 원사 3 낚시왕김미끼 26.02.13 10:56 답글 신고
    절대 약해지지 마세요. 가해자가 '법대로 해라'라고 나오는 건 믿는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글을 모르시니 증거가 없을 거라 자만하는 겁니다.
  • 레벨 원사 3 낚시왕김미끼 26.02.13 11:00 답글 신고
    보관 인정 녹취가 있으니 횡령으로 고소부터 하세요. 반환 거부하는 순간 범죄 성립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경제적 학대'로 즉시 신고하십시오. 국가 기관이 개입해야 지자체에서도 움직입니다.

    200만 원 가로챈 건 소액이라도 확실한 유죄 증거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걸 빌미로 5,000만 원 전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하십시오.

    마을 분들이 도와주신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탄원서가 아니라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미리 받아두세요. 나중에 가해자가 압박하면 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돈 안 받으셔도 된다고 하셨죠? 그럼 끝까지 형사로 밀어붙여서 그 공장 대표랑 엄마라는 사람, 빨간 줄 긋게 만드세요. 그것만이 할머님의 억울함을 푸는 길입니다. 응원합니다!"
  • 레벨 일병 올해는망 26.02.13 11:09 답글 신고
    너무나 자세하고 모르는 부분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주신내용 하나하나 정독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
  • 레벨 원사 3 낚시왕김미끼 26.02.13 11:34 답글 신고
    힘내시고 억울한일로 절망 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충분히 처벌 받게 할수 있다고 봅니다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레벨 일병 올해는망 26.02.13 12:11 답글 신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레벨 중위 1 크롱크롱행복이 26.02.13 11:51 답글 신고
    현금이 5천이 있는데
    기초수급자라....
    님 참 무심햏네요.
  • 레벨 일병 올해는망 26.02.13 12:16 답글 신고
    수급자 지정은 입주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지정된일이고 거주할수있는곳 마련위해 남겨놓으신부분인것 같은데 막상 시골집 이라는게 매매 아니면 힘들어요 .. 전부 주택만있는동네 입니다.
    월세나 전세도 없는 동네이다보니 거주목적 임대보증금 이면 공제대상이라서 수급자 지정에는 문제 없는걸로 확인 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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