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 할머니 얘기인데요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사정상 부양할수 있는 가족이 없어서 처형.저희 가 병원 모시고가고 돌봐 드리고 있었습니다.
거주지가 없으셔서 노인회관 에 달린 방에서 생활하시다가 동네 농업법인 공장 대표는 아들 이고 엄마라고 하시는분이 그쪽 자투리 땅에 20피트 정도 컨테이너 하우스 할머니 돈 으로 만들어서 거주하시게 되셨어요.
저희는 계속 그쪽으로 할머님 매달 여러번씩 찾아 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2025년 11월에 공장대표 엄마라는분 에게 갑자기 할머니 데리고 나가라는 전화를 받고 11월에 그분 엄마라는 분을 만나서 자초지정 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가 자기 험담을해서 자기는 이제 같이 못있겠으니 당장 나가라 이런 내용 이었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니들 불러서 주려고 할머니돈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세 월10만원 과 땅 쓰게해준 임대료 10년치를 달라고 하셨고요 . 그때서야 부랴부랴 좀 사정을 알아보던중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할머님께 남기신 돈이 조금 있으셨던걸 알았고 금액은 50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 이었습니다. 돈 관리는 할머님이 하신게 아니고 동네 가까운분이 통장에 관리해주셨고요.2016년 공장땅으로 들어가시면서 컨테이너 하우스비용 제외하고 5000만원 정도를 그 공장 대표 엄마에게 주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그땅을 쓰면서 자기가 힘드니까 땅 임대보증금 명목로 가지고 간것 같습니다.
금액얘기없이 돈을 자기가 받고 가지고있다 는 녹취 있습니다.
금액 얘기를 안하다 마지막에 1000만원 받았다라고 인정한 녹취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거기 거주하시면서 공장일도 6-7년 하셨고
임금도 다른사람 10만원주고 할머니 일못해서 7-8만원 줬다 라고 하는 녹취도 있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공장 일하시는분 에게 500만원 을 빌려주신일이 있으셨는데 300만원은 할머니에게 주시고 200만원은 안주셨다고 해서 물어보니 그것도 중간에서 그 대표엄마 라고 하시는분이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이것도 자기가 가지고 갔다라는 녹취있습니다.
주택용지는 무상임대 로 복지센터 알아보니 등록 해놓았고 현금으로 전부드린거같습니다.
할머님이 문맹 이시라 글을 모르십니다. 차용증 이나 입증할수 있는게 같이 근무 하셨던분들 녹취 그리고 본인 입으로 인정한 1000만원 . 200만원 정도네요
5000만원은 할머니돈 관리해주셨던 분이 찾아주시고 할머니가 공장대표 엄마 에게주신거 까진 맞는사실 같습니다.
10년동안 일시키고 돈뺐기고 이제 막말과 욕설하며
당장나가라고 하고있는중 입니다.
전기세는 한전확인하니 10년동안 300여만원 나왔네요.
2016년 에도 한평생을 그동네에서 사셔서 처형 이나 저희가 모신다고해도 꼼짝도 안하셔서 거기들어가신다 하셨을땐 참 고마운 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2025년 11월에 만나서도 죄송하단말부터 먼저하였는데 내용을 알고보니 할머니를 완전 무일푼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마을이 작고 할머니는 평생을 거기서 사셔서 옆에서 보고 듣고 내용 아시는 동네 어르신들도 많이 있어서 큰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탄원서 나 시위도 해주신다 라고 연락도 주시고요 ..
저희는 할머니돈 관심도 없고 있는지도 모르던 돈이었고 자매들이 매달모아서 할머니 용돈드리고 병원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지 저 돈을 받고 안받고 가 중요한게 아니라 처벌 할수있는게 모가 있을까 가 제일 중요합니다.
형사.민사 시효가 지나거나 간당간당해서 내용증명 은 보냈는데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변서만 왔네요.
변호사 두분정도 만나뵈었는데 한분은 빠르게 움직여서 내용증명 부터 보내라 였고 다른 한분은 형사.민사 전부 힘들게 보시는거 같아 많이 낙담하고 나왔습니다.
피해금액 회복이 아니라 처벌이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처벌할수 있는 조언 이나 추천해주실 변호사.농업법인 쪽 행정처벌할수있는 것 모라도 좋습니다 .
저희가 확보한건 공장대표 엄마 와 이야기한 녹취 돈보관 인정 1000만원 (저희가 알아본 금액 5000만원). 200만원 대여금 자기가 중간에서 받았다 인정 한부분
동네 주민분들 증언 녹취 임금관련 과 5000만원 전해준 내용 입니다.(동네 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조언해주실수 있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가**
2016년 당시 법인공장 으로 들어가기전 할머니가 돈이 좀 있다는걸 그쪽에선 알고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공장에서 일을하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무상으로 조립식 지어서 죽을때까지 사셔라
해서 들어가게 된것 입니다.
당시 공장이 마을에 생긴지 얼마 되지않는 상황에서
할머니가 일을 하시다가 동네에서 사시고 싶은데 갈곳이 없는 상황이라 그분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해서 할머니가 강경하게 마을에 남겠다고 하셔서 진행된 일이고
그래서 위에도 말씀드린것 처럼 여태 고마우신분 으로 항상 생각했습니다.
2016년 입주하고 공장이 힘들다며 자기한테 맡기라며 할머니에게 가지고 간돈이5000만원 이고 땅보증금 처럼 나갈때 준다 할머니 죽으면 애들 나눠준다 이런식으로 할머니에게 얘기하고 지금까지 계셨던거고 이번 2025년11월 이 되서야 가족들이 인지하게 된것이고 두차례 만남에서 도 대화가 이루어지지않고 당장 데리고 나가라 난받은거 없다 법대로해라 가 끝입니다. 녹취는 통화.만남때 전부해놔서 그나마 인정한부분 이 있는거고요
저희가 무심했던부분도 있는거 잘알고있습니다.
저희는 할머니 금전상황이나 그런거 알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 옆에서 필요하신부분이나 건강 잘 돌봐드린다고 만 생각했던게 생각이 짧았던거 같습니다.
지금도 돈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냥 글도 모르는 혼자있는 시골 노인 에게 금전을 뺐고 중간에 횡령하고 일시키고 일속도 느려서 임금을 덜 줬다 라는게 가족으로써 분노하고 분하다고 해야될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언을 듣고자 올린것 입니다.
그분들도 처음은 선의 였을수도 있겠지만 ..
마지막 지금 의도는 너무 명확해 보여서요.
댓글.추천 주신분들 감사드리고 열심히 더 알아보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주민센터 무상임대는 등록된게 아닙니다.
등록 형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기초수급 신청시 주거급여지급을 위해 거주 형태에 따른 무료임대 확인서 서류일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주민센터 무상임대는 등록된게 아닙니다.
등록 형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기초수급 신청시 주거급여지급을 위해 거주 형태에 따른 무료임대 확인서 서류일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16년 들어가실때 는 수급자가 아니셨어요.해결을 바라는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조언 받을수있는 부분 있나해서 올린거에요.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물론 100% 거짓을 하진 않았겠지만 아무 변호사보단 약간이라도 비슷한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를 알아보시는게 나을 듯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남에 손에 맡겼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사실 어느정도 감수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사기꾼 죽일것들을 옹호하는건 아니구요 그것들이야 폐기물이지만 요즘같은 세상에서는 사실 가족도 제대로 못믿는 세상에서 요양원이나 병원처럼 뭔가 금전&계약관계도 아니고 단순히 동네 아는사람 정도는 .... 저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님에게는 말은 하는데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할것 같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변호사 한 분이 회의적으로 보신 이유는 '입증'의 어려움 때문일 텐데, 다행히 녹취와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있다는 것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준사기 (형법 제348조):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할머님이 문맹이시고 고령이라는 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겠다' 혹은 '돈을 보관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가져간 점을 공략해야 합니다.
횡령 (형법 제355조): 본인 입으로 **"돈을 보관하고 있다"**고 인정한 녹취가 핵심입니다. 보관 중인 돈을 반환 거부하거나 자기 돈인 양 주장하는 것(임대료 10년치 공제 등)은 명백한 횡령입니다. 특히 200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부분은 빼도 박도 못하는 횡령입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노인학대 - 경제적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의 재산을 편취하거나 강제로 사용하는 행위는 '경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 처벌 수위가 높고 사회적 지탄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할머니가 일을 하셨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주었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7~8만 원만 줬다는 녹취)은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입니다.
농업법인 대표라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농업법인 실태조사 의뢰: 지자체(시·군·구청) 농정과에 해당 법인의 운영 실태와 부당한 인력 운용(노인 착취)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조사를 의뢰하십시오.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경제적 학대'로 신고하십시오. 기관에서 조사가 나오면 가해자들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며, 조사 보고서는 향후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방송 제보: '제보자들', '실화탐사대', '궁금한 이야기 Y' 등 시사 프로그램에 제보하십시오. 시골 마을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평판'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공론화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경제적 학대'로 즉시 신고하십시오. 국가 기관이 개입해야 지자체에서도 움직입니다.
200만 원 가로챈 건 소액이라도 확실한 유죄 증거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걸 빌미로 5,000만 원 전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하십시오.
마을 분들이 도와주신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탄원서가 아니라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미리 받아두세요. 나중에 가해자가 압박하면 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돈 안 받으셔도 된다고 하셨죠? 그럼 끝까지 형사로 밀어붙여서 그 공장 대표랑 엄마라는 사람, 빨간 줄 긋게 만드세요. 그것만이 할머님의 억울함을 푸는 길입니다.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초수급자라....
님 참 무심햏네요.
월세나 전세도 없는 동네이다보니 거주목적 임대보증금 이면 공제대상이라서 수급자 지정에는 문제 없는걸로 확인 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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