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를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권고 사항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입주자 대표는 관리규약을 정비해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 까지죠.
그렇게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도 양당사자 간 조정만 가능하지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민/형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양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체이니..
사유권을 강제할 권한도 없는 관리사무소가, 입주자대표가 이런 것까지 해결해 주리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런 마인드 없으면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 몹시 불편할 겁니다.
협박죄로 처벌 소지가 있음...
세계정복도 하겠지 ㅋㅋ
글씨는 또 왜저래 ㅋㅋㅋ
9호라인이 피해 많이 갈겁니다
9호라인이 피해 많이 갈겁니다
세계정복도 하겠지 ㅋㅋ
글씨는 또 왜저래 ㅋㅋㅋ
협박죄로 처벌 소지가 있음...
어느 아파트 갔다가 새벽에 소리 들린다 조심해 달라 메모봣는데 그 옆에 동 주민 죄다 층간소음 가해자로 보냐. 알면 가서 따져라 이딴 메모 달린거 보면...
이 아파트는 답이 없구나 했음
그리고 입주자 대표는 관리규약을 정비해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 까지죠.
그렇게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도 양당사자 간 조정만 가능하지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민/형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양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체이니..
사유권을 강제할 권한도 없는 관리사무소가, 입주자대표가 이런 것까지 해결해 주리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런 마인드 없으면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 몹시 불편할 겁니다.
애 있으면 서로 조심하거든...
ㅋㅋㅋㅋ
관리소에서 강제적으로 그냥 떼어버리면 됩니다.
강제로 떼었다고 처벌 안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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