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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381707
장사는 20대 후반에 시작해서..............
매수자 변호인이 이사가라고 합니다
이사가면 .... 명도확인서(매수인 인감도장날인)
매수인 인감증명서를 보내줍니다
몇년 몇월 몇칠까지 법원으로 오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시간되면 배당표를 받습니다
임차인 (소액)에 관하여 보입니다
그다음 배당 순위에 대하여 보입니다
임차인 (소액).........배당 순위 .....해서~
100% 다받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될것을 그동안 마음고생한걸 생각하면.......
차 카 게 살 겠 습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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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지나고 집이 너무멀어서......
있어야 할것인데.............
경매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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