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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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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부산아이파크 26.03.29 14:29 답글 신고
    님이 잘못한 점
    1. 딸라빚을 내서라도 3천5백만원 입금했어야..
    그랬으면 무조건 7천만원 배상 받음
    2. 계약서를 썼으면 수수료 지급해야 한다는 판사말은 맞음
    매도인한테 받고 안받고는 중개사 마음도 맞음
    3. 내 지인은 아파트 주인 맘 바뀔까봐 계약서 쓰기도 전에 1억 입금해버림 ㅋㅋ
    답글 5
  • 레벨 상사 1 대구행님 26.03.29 14:33 답글 신고
    진리의 당일 가입 징징이
    답글 3
  • 레벨 소령 1 새옷튀김 26.03.29 14:26 답글 신고
    계약성사 = 계약서 작성
    계약금 주고안주고 파기되든 그건 중개사탓이 아니지요
    답글 7
  • 레벨 소장 HMB 26.03.29 17:55 답글 신고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내야죠.
    어쨌든 계약서 도장찍고 중개사무소 직인도 들어갔을거고.
    단돈 2천이라도 넣어 놨음 2배로 돌려 받던가
    그대로 계약 진행 했을텐데...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03.29 17:58 답글 신고
    GPT 에게 물어봤으면 거기에 계속 조언 구하세요. 이왕이면 유료버전 쓰시구요.
  • 레벨 상사 1 야미쿤 26.03.29 18:22 답글 신고
    계약하실거였음 한도를 미리 풀어놓으셨어야하는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푸푸푸하후하 26.03.29 18:51 답글 신고
    그렇네요
    배액배상 얘기를 쏙 빼버렸네요
    만약 그렇다면
    개 얍삽하고
    진짜 쌍욕 먹을일인데
  • 레벨 병장 왕꿀꺽 26.03.29 18:55 답글 신고
    이거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 작성하고 일부라도 계약금 안넣었다면 계약 유효하지 않은거로

    아는대요 반대로 계약서 작성을 나중에 하기로하고 계좌만 받아서 계약금 일부를 넣어두면

    서 문자나 통화로 가계약이라고 명시해두면 효력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의 10%를 계약금으로 해야하지만 사정상 일부만 입금했다가 나중에 매수자가 맘이

    변하여 취소하려고 할때 매도자에게 10%로 계약금을 다 안냈으니 계약이 무효라고 가계약

    금을 돌려달라고 못하죠
  • 레벨 원사 1 라이뎅 26.03.29 19:01 답글 신고
    D+2일에 주기로 했는데
    D+1일에 계약 파기 했다고 적혀있네요
  • 레벨 원사 1 라이뎅 26.03.29 18:57 답글 신고
    근데 계약금을 이체한도 문제로 못 넣었다고 쳐도
    가계약금이라도 넣었어야 하는거 아닌가?
    그럼 그것의 배액이라도 받을 수도 있었겠구먼
  • 레벨 병장 왕꿀꺽 26.03.29 19:09 답글 신고
    그러니까요. 계약서만 썻지 계약금 안걸면 상대가 아무렇기나 취소해버리면 그만인걸

    자꾸 상대방이 취소했다고 책임이 상대방한테 있다하네 권한도 없는게

    중개사한테 돈이나주고 일해서 돈벌어요 여기사람들 열불나게 하지말고
  • 레벨 대위 3 강백호V 26.03.29 21:02 답글 신고
    그러게요 가계약으로 5백이라도 입금하지 않나요?
    그거 배액 받았으면 그걸로 중개수수료 주고 남겠구만. 한푼도 입금을 안한건가??
  • 레벨 병장 왕꿀꺽 26.03.29 19:08 답글 신고
    애초에 계약이란걸 살면서 한번도 안해보신 분인가.
  • 레벨 대장 물이흐르는데로 26.03.29 20:10 답글 신고
    진짜 열심히들 산다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6.03.29 20:57 답글 신고
    모르니까 물어보는건데 왜이리 꼬인사람이 이렇게 많음?
    싸패임? 님들은 처음부터 다 알고 일하나?
  • 레벨 중장 진짜싼마이 26.03.29 21:49 답글 신고
    진짜 이런분들도 있네 ㅋㅋㅋ

    한두푼하는것도 아니고 집사는건데 기본적인것도 모르고하나?
  • 레벨 소위 1 무엇이든찢어보살 26.03.30 08:46 답글 신고
    이 세상은 모르면 이해해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더군다가 수억이 왔다갔다 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너 같은 마인드님 때문에 요즘 애들이 군대가서도 몰라요 몰라요 학교에서도 몰라요 몰라요 이러는 겁니다
  • 레벨 대장 물이흐르는데로 26.03.30 11:11 답글 신고
    그러니 취직못하죠
  • 레벨 중령 2 아씨멀이런걸다 26.03.29 21:55 답글 신고
    계약금도 없이 계약을 했다구요? ㅋ
    이거랑 머가 달라요??
  • 레벨 소장 okdyahd 26.03.30 05:22 답글 신고
    3번은 가계약금도 안걸었으니 옳다쿠나 하고 파기한거죠 들어온 돈이 없는데 줄돈도 없는거에요... 가계약금 이라도 걸었으면 어느정도는 받았을텐데 아쉽
  • 레벨 원사 2 맞말팩폭러 26.03.30 06:48 답글 신고
    이체한도 문제? 그냥 은행앱에서 바로 올릴수있던데? 집 사는데 이체한도도 미리 안올려두는 사람도 있네ㅋㅋ
  • 레벨 소령 1 낙마 26.03.30 06:48 답글 신고
    중개사가 중개해서 계약서 까지 썼으니...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시는게 맞지 않습니까? 계약은 했는대 계약금은 안넣었다..
    이건 매도 매수인간의 문제지 중개사가 넣지 말라고 중개를 했을가요??
    푼돈 아끼시려다가 목돈 잃습니다...
  • 레벨 중사 2 보통시골사람 26.03.30 08:21 답글 신고
    가계약금을 쏘지도 않고 ??
    뭔가 본인한테 불리한내용은 쏙 빼놓고 글을 쓴거 같아서 일단 중립 박습니다.
    상승장에서 흔히들 나오는 시나리오긴한데...
    뭐... 진짜 불장이 남은건가?
  • 레벨 훈련병 응가노 26.03.30 09:00 답글 신고
    제가 전주에서 부동산일5년정도 했는대
    큰돈이 오가고 처음이면. 당연히 무섭지요 계약서 간 서로작성 하면 계약성립이 맞습니다 그런대 님은큰돈이오가고 해서 계약금지불에 고민을 햇을걸로 보입니당
    이럴땐 과감하게 계약금+중도금 지불하면. 절대. 계약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거래가안되었다고. 복비를 안주려고 하는건대. 부동산도 다달라고 안하고 일부만 받으려고 햇을걸로. 보이는대요 님이안주시려고 하니 부동산도 배짱 부려서 전부 받으시려는거 겠지요. 맞는가요?
  • 레벨 이등병 라모수 26.03.30 09:14 답글 신고
    보통 중개사입장에서 계약파기되었는데 소송까지 중구수수료 청구까지는 가지않겠죠...아마도 중간에 어떤 다른 이면내용이 있는듯 합니다!! 그리고 이체한도때문에 이틀뒤에 송금하기로 했다??? 이점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가는게... 만약 이체한도가 안된다면 당일 일부라도 송금하고 이틀뒤 나머지 송금하는게 통상적인 일일텐데 뭔가 석연치 않네요...
  • 레벨 중사 3 교통방송김어준 26.03.30 09:52 답글 신고
    형들 나 하나만 물어볼께..

    부동산에서 투룸 전세계약한다고 200만원 가계약금받앗는데. 일방적으로 세입자가 취소했어. 덕분에 200만원 내꺼지~`

    계약서 쓰기전인데. 부동산에 복비 조야되나?
  • 레벨 중령 3 힐러 26.03.30 10:45 답글 신고
    보통 이런경우에 복비는 안줘도 되지만(계약서 작성 NO), 가계약금에서 일정부분 중개사한테 주는걸로(요구) 알고있음.
    이유는 잘 몰라유^^;
  • 레벨 대위 3 나이찬 26.03.30 10:06 답글 신고
    계약 수수료는 중개인과의 문제이기에 님이 불리한건 맞는데 차라리 매도자에게 계약금의 배액 반환 청구를 하는게 어떨지? 물론 계약금을 실질적으로 보내지 않았기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법원에서는 유효한 계약이라고 인정을 한것이고(그러니 수수료 지급이 합당하다는 판결) 그러면 유효한 계약의 일방적 파기이기에 지급하지 않은 계약금이라할 지라도 배액 배상에 대한 책임이 아예 없지는 않을 수도 있고,,, 계약금을 보냈으면 깔끔하게 해결될 일인데, 안타깝네요.
  • 레벨 병장 Ladislaus 26.03.30 10:17 답글 신고
    계약서에 매도인의 개인사유로 일방적 계약파기시에 대한 조건 없나요? 보통 선 계약금 이상되는 금액이 계약파기 비용일텐데요
  • 레벨 중령 3 힐러 26.03.30 10:54 답글 신고
    팩트 = 공인중개사가 해야할 일(법적 효력있는 계약서 작성)은 다 했습니다. 고로 중개수수료는 발생 합니다.

    아쉬운 점 = 특약사항만 작성했더라도 이와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ex) 이틀 뒤 계약금 3,500만원을 입금할 것이며, 매도인은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의 단순 변심에 의해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인 7,000만원을 매수인에게 지불한다. 라는 조항 하나만 넣으셨어도...

    막말로 계약금도 오간것도 없는데,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어쩔 수 없는것이죠.. 그것을 방지하려고 계약금을 지불하는것인데요 ㅠㅠ 안타깝네요
  • 레벨 대령 3 천왕의전설2 26.03.30 11:06 답글 신고
    배상은 받고 증계비는 주기 싫고 이건가요??
  • 레벨 중사 2 춘장 26.03.30 11:47 답글 신고
    젤 이해 안되는 부류가 법적다툼을 변호사 안찾아가고 보배와서 징징거리는 사람들임..

    변호사비는 아까운가보죠?
  • 레벨 상사 2 그레읫 26.03.30 13:26 답글 신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레벨 원사 3 계성이 26.03.30 14:08 답글 신고
    계약파기 배상 받으셨나요?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 레벨 상병 재채기 26.03.30 14:09 답글 신고
    그래서 배상은 받았나요? 안받았나요? 그걸 알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듯
  • 레벨 하사 2 성월동화77 26.03.30 18:01 답글 신고
    자기 편 안들어줬다고, 호응 안해줬다고 욕하는거 보니.... 진짜 할말이 없네....
  • 레벨 준장 푸푸푸하후하 26.03.31 21:42 답글 신고
    다른거 다 필요없고

    배액배상 받았어요?
    그 얘기를 빼먹고 안하고있네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 레벨 중위 2 뛰뛰빵빵이요 26.04.09 23:57 답글 신고
    계약파기되도 중계비
    는 내야된다는걸 첨알았네.ㅋㅋ 보통 계약금 걸었을텐데 파기시 2배로 돌려받지않나요? 거기서 좀주면될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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