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추가하겠습니다 대충보고 욕만 하시는 분들이있어서 gpt 한테 요약해달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누님들 보배드림에 찐 전문가 분들이 많아 여쭈어 보려 가입했습니다 ㅠㅠ
제가 너무 억울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 담배가 늘었네요..
꾸밈없고 진실되게 쓰겠습니다 글이 매우 길수 있어서 이해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법무사 상담 비용내고 상담도 받아봤고 계약서 쓰면 줘야 한다고 하는데 서로 낸 증거를 토대로 싸우면 이길수도 있다고 하였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중개수수료보다 더 비싸니 혼자가서 재판을 받아라 해서 혼자간겁니다 물론 다써주셨구요
제가 궁금한건
1. 계약서 상에 쌍방이 지불하기로 명시가 되있는점 하지만 이건 중개사 마음
2. 중개수수료는 계약서를 썼으니 법적으로 줘야함
3.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 쓰면 함부로 계약을 해지 못한다는점 하지만 최고 서면(통지)를 통해 매수인 이 안지키면 해지 할수있다. 라고 알고있고
이게 계약서에 다적혀있는 내용인데 그냥 저건되고 이건 마음대로 해도되고 하는게 맞는건가 싶은겁니다
재대로 글도 안읽고 욕만 하시는데 그럴 거면 그냥 가시지 왜 굳이와서 욕을 하시나요?
옛날에 친구 하는거 보니까 이러지 않았던거같아서 찾아왔는데 이상한사람들만 남았나보네요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대 누르고 욕하는거에는 추천 누르고 ㅋㅋㅋㅋㅋ
중국인들인가.. 중국인이 아니면 뭐지 개찐따 세끼들인가 글 삭튀 안할테니까 열심히 욕하셔요~ㅂㅂ






































1. 딸라빚을 내서라도 3천5백만원 입금했어야..
그랬으면 무조건 7천만원 배상 받음
2. 계약서를 썼으면 수수료 지급해야 한다는 판사말은 맞음
매도인한테 받고 안받고는 중개사 마음도 맞음
3. 내 지인은 아파트 주인 맘 바뀔까봐 계약서 쓰기도 전에 1억 입금해버림 ㅋㅋ
계약금 주고안주고 파기되든 그건 중개사탓이 아니지요
어쨌든 계약서 도장찍고 중개사무소 직인도 들어갔을거고.
단돈 2천이라도 넣어 놨음 2배로 돌려 받던가
그대로 계약 진행 했을텐데...
배액배상 얘기를 쏙 빼버렸네요
만약 그렇다면
개 얍삽하고
진짜 쌍욕 먹을일인데
아는대요 반대로 계약서 작성을 나중에 하기로하고 계좌만 받아서 계약금 일부를 넣어두면
서 문자나 통화로 가계약이라고 명시해두면 효력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의 10%를 계약금으로 해야하지만 사정상 일부만 입금했다가 나중에 매수자가 맘이
변하여 취소하려고 할때 매도자에게 10%로 계약금을 다 안냈으니 계약이 무효라고 가계약
금을 돌려달라고 못하죠
D+1일에 계약 파기 했다고 적혀있네요
가계약금이라도 넣었어야 하는거 아닌가?
그럼 그것의 배액이라도 받을 수도 있었겠구먼
자꾸 상대방이 취소했다고 책임이 상대방한테 있다하네 권한도 없는게
중개사한테 돈이나주고 일해서 돈벌어요 여기사람들 열불나게 하지말고
그거 배액 받았으면 그걸로 중개수수료 주고 남겠구만. 한푼도 입금을 안한건가??
싸패임? 님들은 처음부터 다 알고 일하나?
한두푼하는것도 아니고 집사는건데 기본적인것도 모르고하나?
이거랑 머가 달라요??
이건 매도 매수인간의 문제지 중개사가 넣지 말라고 중개를 했을가요??
푼돈 아끼시려다가 목돈 잃습니다...
뭔가 본인한테 불리한내용은 쏙 빼놓고 글을 쓴거 같아서 일단 중립 박습니다.
상승장에서 흔히들 나오는 시나리오긴한데...
뭐... 진짜 불장이 남은건가?
큰돈이 오가고 처음이면. 당연히 무섭지요 계약서 간 서로작성 하면 계약성립이 맞습니다 그런대 님은큰돈이오가고 해서 계약금지불에 고민을 햇을걸로 보입니당
이럴땐 과감하게 계약금+중도금 지불하면. 절대. 계약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거래가안되었다고. 복비를 안주려고 하는건대. 부동산도 다달라고 안하고 일부만 받으려고 햇을걸로. 보이는대요 님이안주시려고 하니 부동산도 배짱 부려서 전부 받으시려는거 겠지요. 맞는가요?
부동산에서 투룸 전세계약한다고 200만원 가계약금받앗는데. 일방적으로 세입자가 취소했어. 덕분에 200만원 내꺼지~`
계약서 쓰기전인데. 부동산에 복비 조야되나?
이유는 잘 몰라유^^;
아쉬운 점 = 특약사항만 작성했더라도 이와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ex) 이틀 뒤 계약금 3,500만원을 입금할 것이며, 매도인은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의 단순 변심에 의해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인 7,000만원을 매수인에게 지불한다. 라는 조항 하나만 넣으셨어도...
막말로 계약금도 오간것도 없는데,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어쩔 수 없는것이죠.. 그것을 방지하려고 계약금을 지불하는것인데요 ㅠㅠ 안타깝네요
변호사비는 아까운가보죠?
배액배상 받았어요?
그 얘기를 빼먹고 안하고있네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는 내야된다는걸 첨알았네.ㅋㅋ 보통 계약금 걸었을텐데 파기시 2배로 돌려받지않나요? 거기서 좀주면될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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