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일단 중립임
이미 채선당 사건 , 모자 성폭행 사건, ~~ 번 버스사건 등등등
사건 터질당시 여론이 호소자 두둔 이었지만 사건종료 후 드러난 진실은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사실 피해자였고 그들의 삶이 여론의 집단 린치로 망가진후 였다는것을 이미 수 없이 봐왔고 열에 아홉이 대개가 그러했다는 데이타가 있기 때문..
게다가
대개의 사건사고는 그 내막이 얽히고설키고, 언론 보도도 대중여론 의식해서 취재가 아니라 받아쓰기 하기 때문에
이걸 진짜 중립적 으로 언론이 현장가서 파헤치기식 보도하기전 까진 보통은 을 입장에서 여론이 흘라가고 서두에 예시한 사례들 또한 어김없이 그렇게흘러갔기에...
어쩄든
이번 카페알바사건 에서 내가 제일 이해가 안되는건
여기에 왜 노동부가 나서지 ........
사건의 내용상 점주가 알바생을 형사고소한거 아닌가 ..
여기에서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주변 관계자들 증언도 덧붙여져서 더 오리무중 으로가고있고... 이게 펙트 아닌가요
결국 본 사태의 본질은 점주가 자기권리 보장 받자고 법에 보장된 소권을 행사한게 사건의 본질아닌가...
점주가 임금 떼먹고 알바생을 불법적 으로착취하는 등의 사건 으로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면 모를까
민사나 형사로 둘이 법적으로 다퉈야하는 사안인데
너 털면 안나올것 같냐 는식 으로 노동부가 왜 나서냐고 ....이게맞나요
물론 알바생이 점주에게 합의금 건네고 한달후에 괴롭힘 으로 진정 넣었더고는 하는데 노동부는 괴롭힘 말고
임금체불 등등등에 얹어서 심지어는 사업장 쪼개기 까지 조사 한다는건 먼지털이식조산데?.
노동부가 개인간 쟁송 할때마다 나서서 점주 한번 털어보자는식 으로 나서면서 결과적 으로 소권 행사에 어떤식 으로든 영향주는게 맞나 이런생각.....
보니까 근로감독 나선다니까 고소취하 했는데. ....
알바생과 점주누가 잘못 했는지는 순전히 법적으로 해결되야할 문제고 쌍방이 책임질일 있으면 법원이 시시비비를 가려주면 그만인 사안인데 대체 왜..
왜 굳이 노동부가 먼지털이식 조사를 하면서 일방적 으로 알바생을 두둔 하는지 도무지 이해불가..
노동부가 단일심 무슨 헌재판관 이에요?.










































처음부터 이런건 법으로 가기전에 행정상 처리해줄수있는 시스템이 있어야될듯
꿈이 선생님인데 대학진학 및 교사 임용에 경찰조사나 전과 같은것들이 있으면 안돼서 그랬다던데요??
피해글 보면 커피3잔은 카페B점주라고 칭해요
550만원 합의금은 카페A점주입니다
이곳은 3잔이아니고 많다고 합니다
피해상황을 교묘하게 합쳐 놓았어요
근데 당사자는 안나타나요
항상 50대라는 아버지가 글퍼나르고 답변하고..
뭐가 좀 이상하긴합니다
노동법 위반여부는 또 다른 건이죠.
지방노동청에 신고한 건 4개월 전 점주 셀프조사로 무마되고,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초과근무나 쪼개기 근무도 있었고, 초과근무수당도 안 줘도 될 것 준거라고 합의금500에 그 돈 50만원 환수했다니 그것도 노동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지 본다는거잖아요.
업주의 고소도 업주의 권리고, 노동부 신고도 알바의 권리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데 그게 왜 문제인가요?
서로간에 잘못한 것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녹취 상황이
19살 미성년자 앉혀놓고
너 다른 알바생들이 말한 증거가 있다, 1, 포인트무단적립 2, 현금절도 3, 음료 무전취식
이거 조사받으면 너 대학못간다며 형사? 라는 사람에게 전화함 ->
알바생 울고있는 앞에서 전화로 "어~ 00형사, 얘하는거보고 고소할지말지 결정할거야~ 합의 되면 고소안하겠지~ 그렇게 알고있어, " 이런식으로 겁줌
알바생보고 뭘 먹었는지 써라고했는데 알바생이 본인한테 유리한 내용을 적으려고하면 그건 왜적냐, 고쳐라 면서 빼라고 함
1, 포인트적립했잖아 -> 한적없다며 어플 보여주자 " 내가 언제 그랬냐 현금횡령말이다"
2, 현금횡령 한적없다고 반반 -> 아니 그거말고 음료수 먹은거 말이다.
3, 사장님이 4시간 이상 근무시 한잔은 된다고 하셨잖아요 -> 아 그런적없고 카톡으로 먹지말라고 공지했다 (카톡이 이 알바생은 초대된적 없음)
이후 -> 알바생이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니 공갈죄로 고소 -> 다른 친분있는 점주가 알바생 고소-> 11월 초 + 알바생에게 뭔가 뒤집어씌우기 위해 포인트 적립 시도(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1월 고소이며 CCTV는 없다고 하는데 제출한 증거자료 CCTV가 9월 19, 20일임 해당일에 딱 1잔씩 마시는 장면만 있음
이후 변호인의 반박은 -> 위 내용대로 알바생을 윽박질러 작성된 피해 내역 가지고
알바생이 직접쓴거 아니냐 본인이 저렇게 절도했다고 인정했고 합의 했는데 왜 우리 잘못이냐고 주장함
타임라인과, 다른 정황증거들을 순서대로 보시면 잘못이 명확합니다,
지금 보도자료들이나 다른 언론들 보면 이리저리 짜집기 된곳도 많고 은근슬쩍 알바생 잘못은 없나?식으로 몰아가는곳도 많은데, 타임라인대로 한번보세요
여기서 다들 의문이신점이 알바생이 진짜 잘못한게 아닌데 왜 그럼 훔쳐먹었다고 작성했느냐 <-
이거인데 녹취 들으면 진짜 싹 해결되십니다, 상식적으로 열아홉 여자아이 ,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네 네 하면서 왕복 1시간30분 거리 지점에 일하러 가주고는 착한학생이고 말 도 안되는(점주 뒷담화, 기계사용 미숙)사유로 사유서를 받아놨는데 솔직히 이정도면 나중에 공갈로 신고당하거나 하면 증거자료 쓸려고 일부러 사유서 작성하게 만든게 아닌가도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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