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보배드림에 가입을 하게 될 줄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을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 배우자는 경남 밀양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철강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에서 근무해왔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와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다루는 환경속에도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5년 12월 어깨 부상을 입었으나
단순 근육통 일꺼라 생각을 하고 참고 근무를 이어가다가
26년 3월 17일 통증이 있었던 부위를 다시 다치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 또한 야간 시간에는 쿠팡 일용직으로 투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같은 조 조장이 추천해준 야간진료가 가능한 한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집 근처에 있는 한의원을 2회 방문을 하여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상급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MRI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회사 상급자와 통화 후 검사를 진행을 하였고
인대 파열 및 염증 등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에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를 받아 제출을 하였는데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으면
이후 복직을 보장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업무 중 발생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산재신청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며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으라는 요구를 하여
산재신청 의사를 밝히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사시키려 한다는
이야기를 동료를 통해 전달을 받았고 실제로 이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후 회사에 방문을 하여 상위 관계자와 상담을 하였는데
이 경우는 "산재 처리는 어렵다"
"꼴통짓 하러 회사에 들어왔냐" 라는
말까지 듣었으며 이로 인해 마음적으로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굳이 몸도 아픈 사람에게 안부를 묻긴 커녕
이런 말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피가 미친듯 흐르고 손가락,발가락이 잘려야만 산재에 해당이 됩니까?
저 역시도 다른 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이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국민신문고 통해 민원을 접수 하였고
언론에도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노동청,언론사 등 여러 곳에서 회사에 연락을 하여 답변을 받았으나
회사에서는 지속적이게 말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회사는 근무 강도가 동종업계중에서는 양호한 편이다"
라는 말도 노동청 담당자에게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발언은
노동청 담당자 역시 회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금일 노동청 담당자와 통화할 때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병가(60일)를
인정해주겠다 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진단서를 요청했다면 되었을 일인데 이해가 어렵습니다.
또한 노동청에서도 "익일까지 처리를 해야 하니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을 보는 것이 좋겠다" 라는 안내를 받았으며
민원을 제기한 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갑자기 기한이 정해진 상황이라
참 당황스럽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아이러니? 합니다.
산재는 눈에 보이는 사고뿐 아니라
반복 작업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직과 같은 현장 근로자들에게는
이러한 부상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한 가정의 가장이고, 부모일꺼라 생각합니다.
근로자는 회사를 믿고 근무를 하는데
막상 이런 상황을 겪으니 너무 속이 상합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단순히 저희 남편의 피해를 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희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모든 가장이자 근로자분들께서 더 이상 비슷한 피해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경남신문에 보도된 링크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병원 원무과에 가서 산재 소견서 써주세요 하면 돼요. 그 소견서랑 요양급여 신청서(공단 홈피에서 출력)만 챙기면 됩니다. 회사 도장도 없어도 되고요, 날인란 그냥 비워두고 "회사 거부"라고 사유만 적어서 공단 지사에 내면 돼요. 그 다음은 공단이 알아서 판단해줘요. 회사가 딴소리해도 병원 기록이랑 본인 진술로 객관적으로 봐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회사는 산재 신청 자체를 막을 권한이 없어요. 치료비, 휴업급여도 같이 신청하세요.
일단 병원 원무과에 가서 산재 소견서 써주세요 하면 돼요. 그 소견서랑 요양급여 신청서(공단 홈피에서 출력)만 챙기면 됩니다. 회사 도장도 없어도 되고요, 날인란 그냥 비워두고 "회사 거부"라고 사유만 적어서 공단 지사에 내면 돼요. 그 다음은 공단이 알아서 판단해줘요. 회사가 딴소리해도 병원 기록이랑 본인 진술로 객관적으로 봐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회사는 산재 신청 자체를 막을 권한이 없어요. 치료비, 휴업급여도 같이 신청하세요.
회사는 그걸 노린듯. 지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이면 회근근개 수술후에 동종에 재취업 할만큼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취업 보장 이런건 믿지 마세요.
공단서 관리 감독 감사 나갑니다. 탈탈 털림.. 그리고 지금 다니시는 병원에서 산재 접수 받는지 확인 하시고 된다 하면 원무과 가서 산재 담당 찾으시고 신청 접수 하세요. 절차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수월하니 편하고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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