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아들 자전거를타고 가다 맞은편 택시가와서
피하다 인도불법주차차랑 백미러파손 사고가났어요
상대가 일상배상책임보험 요청해서
바로 접수해드렸고, 보상가능하니 수리후
수리내역서 영수증주시라, 남편 저 ,보험사배정된
손해사정담당까지 여러번 보상의사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상대차주 백미러파손 아는 지인카센터통해
150 견적만으로 요구 /차량 bmw x3 18년식입니다
여러번 수리후보험절차 보상가능하다 얘길했으나
지인카센터 사장도 손해보험사담당자에게 견적 150이니
돈바로달라연락하고 .렌트비도 요구하고
.돈이없어 먼저수리안된다고 경찰접수하고 게속 수리안하고 잏어 빠른처리위해 며칠뒤 가능일자에 수리하고 수리전후사진
영수증받기로하고 , 부산외곽 그카센터로 방문하러갔으나
수리없이 그냥 선결제만요구해서 그냥 돌아온상황입니다
제가 수릴했는데 수리비보상을 안하면 문제가되지만
인도주차 , 긇힘이나 전체교체 문제삼지않고 다 처리해주려는데 경찰서까지접수하고 경찰도 아무역활없이 검찰 기소한다니
너무억울한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수리하면
보험접수돼있고 당연히 지급하고 종결할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아들데리고 경찰서를가서 진술하고
검찰에기소한다는말까지 들어야하는 상황인가요
너무 억울한맘이큽니다 수리하면 지급한다는데 , 매번 그렇게 말했는데 보상못한다 말한적한번도없는데
아니해주고 빨리끝내자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나가야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다친사람은없어 대인은없습니다






































보험 접수의 효력: 종합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포함)이 가입되어 있고 보상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다는 것은 절차상의 알림일 가능성이 높으며, "보상 의사가 확실하고 보험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실제 처벌(벌금 등)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요약하자면, 질문자님은 할 도리를 다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휘둘리지 마시고, 보험사 담당자를 방패 삼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주차 과실까지 따지면 상대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보험사가 법대로 처리하도록 맡겨두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불법주차 9:1 주장해요
사고가 났고 경찰 신고 됐으니 경찰서 가야 하고
검찰 갈일은 없음
보험 처리 하세요
과실은 9:1로 일배책에 못 박으시길.
불법주차 9:1 주장해요
사고가 났고 경찰 신고 됐으니 경찰서 가야 하고
검찰 갈일은 없음
보험 처리 하세요
과실은 9:1로 일배책에 못 박으시길.
보상했다고 경찰 처벌이 없는것도 아님
보상 안했다고 처벌이 없지도 않고...
교통사고 가해자로 경찰서가
진술 하시고
사고 딱지 하나 끊으면 됩니다
형사와 민사입니다.
사고는 형사
보상은 민사
보상은 보험사가 해줍니다
검찰 갈일은 아니고
사고 가해자니
형사 처벌받아야죠
보상 의사는 경찰서 가서 보험 사가 해준다 하세요
보험 접수의 효력: 종합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포함)이 가입되어 있고 보상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다는 것은 절차상의 알림일 가능성이 높으며, "보상 의사가 확실하고 보험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실제 처벌(벌금 등)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요약하자면, 질문자님은 할 도리를 다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휘둘리지 마시고, 보험사 담당자를 방패 삼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주차 과실까지 따지면 상대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보험사가 법대로 처리하도록 맡겨두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교특법 적용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151조 적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의금 직접 지급 금지: 상대가 요구하는 150만 원을 사비로 미리 주지 마세요. 보험사에서 적정 수리비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장 뒤탈이 없습니다.
경찰 접수는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어 빨리 돈을 받아내려는 수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접수가 이미 되어 있고 보상 의사를 철저히 밝히셨으므로, 법이 질문자님 가족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교통 사고로
경찰서 가는 일은 큰일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인 아드님의 법적대리인인 같이가야 하고
사고 상황 진술 하시면 됩니다
교통 사고로 가해자는 처벌 받아요
보통 4만원 냅니다
보상과 처벌은 다른 개념 이에요
가해자로 사고가 났으니 보상은 당연히 해줘야 하고
처벌로 가해자는 행정 처분이 있어요
경찰서 까지 갔으니
행정 처분 받고
보상으로
택시가 인도 불법 주차니
9:1말해요
경찰 신고했으니 보상에서 10%는 먹어라 해요
보상은 당연히수리후청구하시면 보험절차대로 지급드릴려구요
아드님께도 "운전하다 보면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엄마 아빠가 법적으로 다 해결했으니 걱정 마라"고 다독여 주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경찰서로 끝나지 검찰 갈일도 없어요
보상으로 수리 안하는건
미수선 받으려는것 같은데ㅋㅋㅋㅋ
9:1말해요
택시기사 혈압 오를 껄요 ㅋㅋㅋ
중과실이 아닌 이상 범죄로 기록 되지 않아요
다리 힘으로 가는 자전거 아닙니까?
아니면 브레이크 없는 픽시에요?
불법주차로 과실 10%먹습니다.
대인사고시 당연히 차주는 인사사고 보상햐줘야하구요.
그리고 병원 입원하시면 자동차보험으로 하지마시고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불법주차된 차량 이랑 부딪혀서 사고 났다고 하면 의료보험으로 처리됩니다.
경찰이 보험접수됐는지, 이런건만 확인했고
경찰서가서는 진술서 아이가 사고경위작성하고
돌아왔어요 혹시 필요한서류일까요?
사고나고 한달가까이 지났는제 이분이 경찰서
제가 보상의사없다고 접수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수리하고 청구할꺼라고만 생각했고, 매번 연락오면 수리전후사진, 보험으로 처리가능하니 수리영수증 주시라고만했습니다
전부 교체인데 그게 아니라면
미수선 하려는거 같습니다.
사이드미러 앞쪽으로도 꺾여요
수리 없이 선지급? 개소리보소.
자금에 여유 있으면 현금 지급할테니
교체하고 파손된 사이드미러 달라고 하세요.
교체 안 하고 돈만 챙길려고 하는거같네요
그리고 민사부분이라 기소가 안될텐데요.
차량을 학생이 고의적으로 파손을 했으면 형사라 기소가 되는데
이건 단순 사고이기에 민사부분입니다
대부분 민사는 경찰에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해라 라고만 할텐데요.
그냥 신경 끄세요~
목마른자가 우물을 파듯이 기다리면 됩니다.
한마디로 쫄지 마세요~
결론: 아무것도아닌일
낮이였다면 불법주차과실 1
밤이였다면 불법주차과실 2 잡습니다.
코너라면 더 잡고요.
혹시 자녀분 다치셨다면 상대방한테 대인접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찰로 기소한다는 말을 경찰관이 했나요?? 경찰관이 얘기한거라면 담당자 이름 받아내고, 나중에 민원 넣으세요
차주는 150만원 현금으로 받아서 수리 안하고 탈 생각이네요
차주랑 따로 연락하지 마시고, "보험 접수 했으니 보험사랑 합의 하세요" 라고 말하고 끊으세요
그리고 차단 시키고요. 더이상 차주랑 얘기할 내용 없습니다.
경찰은 민사엔 관심이 없어요. 차대차 사고에서도 사람 안다쳤으면 차 수리는 민사 영역이라 손 뗍니다. 쟤 수리비 안내요, 엉엉~ 해 봤자 민사 소송 걸라는 말 밖에 해 줄게 없거든요.
진짜면요. 진술 조사 받으시고, 진술서 도장 찍은 후에 검찰에 기소 하라고 하세요.
기소 완료 되면, 민원 제기 하세요. 그 담당 견찰 엿 먹여야죠.
무슨 단순 교통사고로 기소를 운운한데 ㅋㅋㅋㅋ
더군다나 적극적으로 피해보상 해준다고 했는데
견찰이 기소를 한다?? 풋~ 옷 벗고 싶은가부네욯ㅎㅎ
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셧지만, 합의 및 피해보상 해결 하신다고 했으니
절대 기소 같은거 안당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마세요. 보험사에 맡기고 잊으시면 됩니다.
연락줄테니 기다리라하시데요 , 경찰요청에따라 보험사배상 , 보험증서까지 보내래서 팩스다 넣었는데, 관심없는사건/민사형사따로라며 무조건 검찰기소애기하셔서 걱정했습니다
경찰서가서 경찰의역활 하나없이 , 시건이 빨리처리되도록 상대쪽에 사고수리빨리하시고 청구해서 마무리하시라 말해주길바랬는데 , 이래말씀하시니 잠깐화가 올라와서 툴툴!! 경찰은머하는거야고 , 어째이런것까지 배상한다해도 다받아주냐했더니 싫은티 바로내시드라구요 ㅜ 답글 많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합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형사업무만 해야지 합의(민사)를 종용하는 등 민사에 관여하는 순간 징계 받아요.
합의에 관한 도움을 받고 싶으면 변호사를 사시면 됩니다.
댓글들은 뭔 자신감으로 확신에 차서
달아대는지...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전거는 위 조항에서 '차'에 해당되서
처벌되는 것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종합보험
(일배책은 해당 안됨)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받아야 함.
자전거는 종합보험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수 밖에 없음.
받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인적피해 없기 때문에 범칙금스티커도
안받음)
못 받으면 도로교통법 151조 위반으로
검찰 송치 후 기소됨
(이런 건은 통상 검사도 기소유예로 끝내지만 죄는 되고 기록에도 남음, 재수 없으면 약식명령으로 몇십만원 벌금형 받은 경우도 있음. 형사상 처벌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그대로)
합의서 받아야하는 아쉬운 이런 상황에 상대방을 불법주정차로 몰아서 대인접수 요구하라는 사람들은 남의 집 자식 전과자 만드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임? 모르면서 나서서 피해주는 이유가 도대체 뭐임?
제발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으세요.
그리고 학생들 자전거 함부로 태우는거 아닙니다.
법적으로 무보험 자동차를 타고 다니것과
똑같은 거에요.
150만원 받아서 어디서 야매로 고치고 나머지 금액 꽁으로 먹으려고하는거네요....양아치새끼..
사고로 자녀분도 다치셨을거 같은데 일단
병원 진단서 끊으세요
과실잡힘 치료해줘야 하거든요
그러고 보험접수했는데 검찰기소는 또 무슨 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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